수사·구속
가해자 USB 속 불법촬영물을 내 USB에 옮겨 신고하면 증거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피해자가 가해자 USB의 사진과 영상을 자기 USB에 복사해 경찰에 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에게 참여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복제 파일을 임의제출할 때 참여권은 제출된 저장매체를 실제로 지배·관리하는 제출자에게 주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복사한 날짜, 원본이 있던 기기, 복사한 파일 개수를 적어 두십시오.
가해자의 저장매체에서 피해 영상을 발견했다면 원본 기기를 지우거나 정리하지 말고, 필요한 파일을 내 저장매체로 옮긴 경위를 메모해 두십시오. 경찰에 낼 때는 내가 탐색과 복제 과정에 참여할지 밝히고 압수목록을 받아 두면 됩니다.
가해자를 불러 함께 파일을 고르거나 가해자의 허락을 받아야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헤어진 연인 B씨의 USB에서 교제 중 자신과 다른 여성 C씨를 몰래 찍은 사진과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A씨와 C씨는 그중 일부를 각자 자기 USB에 복사해 경찰에 냈고, 경찰은 이를 단서로 영장을 받아 B씨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B씨는 원본 USB의 주인인 자신에게 참여 기회를 주지 않았으니 모든 증거가 위법하다고 다투었고, 1심과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해자가 복사해 낸 파일에도 가해자 참여권이 필요한가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원본 USB의 전자정보를 복제해 자기 소유 USB에 담아 임의제출한 경우, 그 압수 과정에서는 제출자인 피해자들에게 참여 기회를 주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복제 파일이 원본 USB에서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원본 관리자인 가해자를 실질적 피압수자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전자정보가 쉽게 복제되고 원본과 복제본이 따로 존재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누가 실질적 피압수자인지는 민사상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아니라, 압수 당시 제출된 저장매체를 누가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했는지라는 외형적·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원본을 낼 수 있는데도 오직 원본 관리자의 참여를 막으려고 복제본을 낸 경우처럼 현저히 부당한 사정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휴대전화나 USB를 통째로 내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 소유·관리의 저장매체 자체를 임의제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압수 대상도 신고한 범죄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로 더 좁게 봅니다.
| 제출 방식 | 참여권 보장 대상 | 압수 범위 |
|---|---|---|
| 피해자 USB에 복제해 제출 | 제출자(피해자) | 제출한 복제 파일 |
| 가해자 기기 자체를 제출 | 실질적 피압수자(가해자) | 신고 범죄와 구체적 연관 정보 |
| 참여 배제 목적 복제 제출 | 가해자 참여권 인정 여지 | 특별한 사정 심리 |
출처 -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3도3626 판결,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2026. 10. 11.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사법경찰관은 소유자나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압수 뒤에는 참여권과 압수목록 교부 규정이 준용됩니다. 기기를 통째로 낼지, 필요한 파일만 내 저장매체에 옮겨 낼지에 따라 누구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지가 갈립니다.
그 파일을 단서로 압수한 가해자 컴퓨터도 증거가 되나요?
복제 파일 제출이 적법하면 그 파일을 기초로 얻은 증거를 위법수집증거의 2차 증거로 배제할 전제가 사라집니다. 원심은 피해자 USB 자료가 위법하다는 전제에서 피해자 진술과 영장으로 압수한 가해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외장하드·휴대전화까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그 전제가 잘못됐다며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했습니다.
- 1
복제 제출
피해자들이 원본 일부를 자기 USB에 복제해 제출
- 2
영장 압수
이를 단서로 가해자 컴퓨터·휴대전화 압수
- 3
원심 무죄
가해자 참여권 미보장으로 1차·2차 증거 모두 배제
- 4
대법원 파기
제출자 참여로 충분, 원심 전제 잘못
- 5
환송 후 재판
증거능력과 유무죄 다시 판단
출처 -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3도3626 판결
사건은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졌고, 증거능력과 유무죄는 환송 후 재판에서 다시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기기에서 파일을 복사한 행위 자체가 위법한 사인 수집 증거인지는 참여권과는 다른 기준으로 따진다고 대법원은 덧붙였습니다.
몰래 찍은 영상을 갖고 있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현행법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몇 년 전에 찍은 영상이라면 촬영 당시 법률로 처벌 여부와 법정형을 따집니다. 촬영 당시 피해자가 19세 미만이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촬영 시기와 피해자 나이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 복제 제출 신고 대응 순서
- 원본 그대로 두기 - 가해자 기기의 파일을 지우거나 옮기지 않습니다. 원본이 남아 있어야 이후 영장 압수가 가능합니다.
- 복사 경위 기록 - 발견한 날, 원본 기기, 복사한 파일 개수와 내 저장매체를 적습니다. 복제 파일의 출처와 동일성을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 제출 방식 정하기 - 내 저장매체에 옮긴 파일만 낼지, 가해자 기기를 함께 낼지 정합니다. 기기를 내면 가해자의 참여권이 문제 됩니다.
- 참여와 목록 수령 - 경찰 탐색·복제 과정에 참여할지 밝히고 압수목록을 받습니다. 제출자 참여권 보장 여부가 적법성의 기준입니다.
- 고소장 정리 - 촬영 시기, 피해자 나이, 장소를 시기별로 나눠 적습니다. 적용 법률과 공소시효 판단에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본 기기를 낼 수 있었는데 일부러 복사본만 냈다는 다툼이 있거나 가해자 기기에 몰래 접속해 파일을 가져온 경우라면 복사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디지털 증거의 압수 절차를 다투는 형사 공판 변론과 성범죄 피해자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들은 가해자 물건에서 파일을 꺼낸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까 봐 신고를 망설이고, 가해자 측은 원본 주인인 자신이 참여하지 못했으니 증거가 전부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자기 USB로 옮겨 낸 파일에서는 제출자의 참여로 충분하다고 정리했습니다. 원심의 전부 무죄가 이 한 가지 전제로 뒤집혔습니다.
이 다툼에서는 복사 경위 기록이 쓰입니다. 파일을 발견한 날, 원본이 있던 기기, 복사한 날과 저장매체, 경찰에 낸 날을 차례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원본을 왜 함께 내지 않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참여 배제 목적이라는 반박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재판에서 복제 파일의 증거능력을 지키는 자료가 되고, 그 파일을 단서로 받은 영장과 압수물의 적법성으로 이어집니다. 촬영 시기별로 정리해 두면 적용 법률과 법정형을 가리는 데도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디지털 증거의 임의제출과 압수 절차가 쟁점인 형사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증거가 제출된 경위와 저장매체의 지배·관리 관계를 먼저 정리해 증거능력 다툼에 대응합니다.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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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3도3626 판결
- 형사소송법 제129조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
-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 형사소송법 제218조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제4항
- 형법 제1조 제1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형사소송법 제219조
- 형사소송법 제121조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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