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피의자가 원치 않는다며 변호인 접견을 막았다면 위법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피의자가 권리를 정확히 알고 자발적으로 포기한 경우가 아니면 변호인 접견 불허는 위법이고 국가가 배상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6다266736 판결로 자발적 포기의 증명책임, 공무원 과실, 준항고와 국가배상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접견을 거부당하면 거부한 날짜와 시각, 담당 수사관, 들은 사유를 바로 적어 두십시오. 변호인 접견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법원에 준항고로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피의자가 원치 않는다는 말만으로 변호인 접견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포기했어야 하고, 그 사실은 접견을 막은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데 접견을 불허했다면 국가는 변호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가족이 수사기관의 설명을 그대로 믿고 접견 신청을 거둘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동생 B씨는 2026. 6. 2. 외국인 관련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A씨가 선임한 변호사가 그날부터 세 차례 접견을 신청했지만, 수사관은 「본인이 변호사를 만나지 않겠다고 했다」며 모두 돌려보냈습니다. B씨는 한국 사정을 잘 모르고 한국어도 서툰 데다 가족과의 연락도 막힌 상태였습니다. 열흘 뒤 접견이 허용되자 B씨는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다고 했습니다. A씨는 2026. 8. 이제라도 문제 삼을 수 있는지, 변호사는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변호인 접견 불허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북한에서 나고 자란 중국 국적 화교가 입국 직후 국가정보원의 임시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조사를 받던 사건입니다. 변호사들이 9차례 접견을 신청했으나 모두 불허되었고, 국가정보원은 그가 화교라는 사실을 숨기고 입국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를 진행했고, 수사관은 그가 접견을 신청한 변호사를 만나고 싶지 않다고 진술했다는 점을 불허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수사기관이 형식적 입건 전이라도 실질적으로 수사를 시작했다면 피의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수사기관의 처분 등으로 이를 제한할 수 없고, 다만 법령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처음 입국해 곧바로 수용되고 누구와도 접촉이 금지된 사람의 거부 진술은 권리를 제대로 알고 한 자발적 의사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피의자가 변호사를 안 만나겠다고 하면 접견은 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헌법이 보장한 권리의 의미와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면서 이성적 판단에 따라 스스로 포기한 경우에만 접견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피의자가 접견을 거부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수사기관에는 이 권리를 침해할 동기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검토 사정 | 포기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 포기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 |
|---|---|---|
| 권리 이해 (핵심 행) | 권리 설명 기록 없음, 언어 소통 곤란 | 권리를 설명하고 확인한 기록 있음 |
| 외부 연락 | 가족·외부 접촉 전면 차단 | 가족 연락 등 외부 접촉 가능 |
| 의사 표시 방식 | 수사관이 전한 구두 진술뿐 | 본인이 직접 쓴 서면이나 영상 기록 |
| 증명책임 | 국가가 증명하지 못하면 침해 | 국가가 자발성을 증명 |
대법원 사건에서는 입국 직후 수용되어 누구와도 접촉이 금지된 상태의 거부 진술을 자발적 포기로 보지 않았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66736 판결
그래서 자발적 포기가 있었다는 점은 그것을 주장하는 쪽, 곧 수사기관이나 국가가 증명해야 합니다. 거부 의사를 확인한 방식, 권리를 설명했는지, 피의자의 언어 능력과 외부 연락 차단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수사관이 전한 말만으로 거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도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이 신체가 구속된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선임 절차를 마치기 전이라도 접견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접견을 막은 공무원에게 과실이 인정되나요?
네, 법령에 의하지 않고는 접견을 제한할 수 없다는 법리는 대법원이 오래전부터 선언해 온 것이어서, 이를 어기고 불허했다면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대법원이 오래전부터 선언해 온 확고한 법리」라고 표현하며, 접견 여부를 결정하는 수사기관은 마땅히 이를 숙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거부했다」는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면 과실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수사기관이 피의자 본인의 거부를 이유로 변호인 접견을 막았나요?
거부 일시와 담당자, 들은 사유를 바로 기록합니다.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66736 판결
피의자가 외부와 연락이 끊겼거나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상태였나요?
자발적 포기로 보기 어려운 사정으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66736 판결
지금도 체포·구속이나 조사가 계속되고 있나요?
접견을 다시 신청하고 거부되면 준항고를 검토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17조
접견 거부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국가배상 청구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766조 제1항
이 사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은 접견을 거부당한 변호사들이었고, 국가가 이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가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상대할 대상은 국가입니다. 국가배상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체포 단계에서 변호인 관련 고지가 늦었던 경우는 「도망가다 붙잡힌 뒤에야 변호인 선임권을 들었다면 체포가 위법한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변호인 접견 거부 대응 순서
- 거부 내용 기록 - 신청 일시, 담당자, 거부 사유를 그 자리에서 메모하고, 같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있으면 이름과 연락처를 받아 둡니다.
- 재신청과 서면 신청 - 가족이나 변호인이 접견을 다시 신청하되 서면으로 내고, 거부되면 사유를 적은 회신을 요구합니다.
- 준항고 제기 - 변호인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고, 청구서에는 거부 일시와 사유, 피의자가 놓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피의자 진술 확인 - 접견이 이루어지면 실제로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 권리 설명을 들었는지, 통역이 제공되었는지 확인해 진술서로 남깁니다.
- 국가배상 검토 - 위법한 불허가 확인되면 거부 기록과 피의자 진술서를 모아 3년 안에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의자가 권리를 설명 듣고 스스로 거부했는지, 그 당시 외부 연락과 언어 사정이 어땠는지에 따라 접견 불허의 위법성과 배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체포·구속 단계의 변호인 접견과 수사 대응, 위법 수사에 대한 불복과 국가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접견 거부 사건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증거는 거부 당시의 대화입니다. 수사관이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면 그 말을 누가, 언제, 어떤 표현으로 했는지 바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서면 통지를 요구했는데 주지 않았다는 사정도 나중에 의미가 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거부 진술 자체보다 그 진술이 나온 환경을 봅니다. 외부와 연락이 끊겼는지, 통역이 있었는지, 권리를 설명한 기록이 조서에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접견이 이루어지면 피의자에게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물어 진술서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체포·구속 단계의 변호인 접견과 수사 대응, 위법 수사에 대한 준항고와 국가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접견 거부 경위와 기록을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 체포·구속 피의자 접견과 수사 대응
- 변호인 참여 제한 처분 준항고
- 위법 수사 국가배상 청구
- 외국인 피의자 수사 절차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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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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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헌법 제12조 제4항
- 형사소송법 제34조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66736 판결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 형사소송법 제417조
- 국가배상법 제8조
- 민법 제766조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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