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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가다 붙잡힌 뒤에야 변호인 선임권을 들었다면 체포가 위법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달아나는 사람을 쫓아가 붙잡는 상황이라면 제압한 뒤 지체 없이 알려 준 것만으로 체포가 위법해지지는 않습니다. 현행범 체포 때 피의사실 요지·체포 이유·변호인 선임권을 알리는 것은 실력행사 전이 원칙이지만, 대법원은 도주나 폭력 대항이 있으면 제압 과정이나 제압 직후에 알려도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제압이 끝난 시각과 고지를 들은 시각 사이에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부터 떠올려 적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체포된 직후라면 경찰관에게 체포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들었는지 확인하고, 듣지 못했다면 지금 알려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고지 시각은 현행범인체포서에 적히므로 나중에 기록과 대조합니다.

붙잡히는 순간 미란다 원칙을 듣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체포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니, 그 점 하나에 기대어 진술 전략을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3월 편의점에서 물건을 들고 나오다 직원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보고 달아났습니다. 경찰관은 골목까지 쫓아와 A씨를 넘어뜨려 제압했고, 수갑을 채운 직후 절도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다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A씨는 붙잡히기 전에는 아무 말도 듣지 못했다며 체포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현행범을 체포할 때 경찰은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경찰은 현행범을 체포할 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일반 체포에 관한 이 규정이 현행범 체포에도 그대로 준용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도 같은 내용입니다.

알려야 하는 사람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고, 알리는 대상은 체포되는 피의자 본인입니다. 흔히 미란다 원칙이라고 부르며, 진술거부권은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따로 알려야 합니다.

고지는 언제 해야 하나요, 제압한 뒤에 해도 되나요?

원칙은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다만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알리면 되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뒤에 지체 없이 알리면 됩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11226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도주 현행범 체포와 고지 시점
  1. 추격 시작

    고지 여의치 않음

  2. 붙잡는 과정

    가능하면 이때 고지

  3. 제압 직후

    지체 없이 고지하면 적법

  4. 경찰서 도착 후

    지체 여부 다툼 여지

그러므로 도주하다 붙잡힌 경우 제압이 끝난 직후에 고지를 받았다면 체포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순순히 체포에 응했는데도 아무 설명 없이 수갑을 채웠거나, 제압이 끝나고 한참 지나 경찰서에 도착해서야 알렸다면 지체 없는 고지라고 보기 어려워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고지가 없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고지 없이 이루어진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같은 판결은 체포 사유와 변호인 선임권을 알리지 않았는데도 알렸다고 현행범인체포서와 확인서를 적은 경찰관들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의 범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체포서의 고지 기재가 사실과 다르면 그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체포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면 그 체포 상태에서 곧바로 받은 진술이나 증거의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체포가 위법해도 절도 등 본래 범행에 대한 처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다툼의 실익은 사건마다 따져 봐야 합니다.

현행범 체포 고지 위반 대응 순서

  • 시각 복원 - 도주 시작, 붙잡힌 시각, 제압이 끝난 시각, 고지를 들은 시각을 적어 둡니다. 지체 없는 고지였는지는 이 간격으로 판단합니다.
  • 체포서 확인 - 현행범인체포서와 고지 확인서에 적힌 고지 시각과 내용을 확인합니다. 기억과 다르면 그 차이를 표시해 둡니다.
  • 현장 영상 확보 - 주변 CCTV와 경찰 바디캠 영상 보존을 요청합니다. 저장 기간이 짧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 변호인 접견 요청 - 체포 직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접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증거능력 다툼 검토 - 고지가 늦었거나 없었다면 체포 중 받은 진술과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다툴지 검토합니다. 본래 범행 증거가 따로 있으면 실익이 줄어듭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체포 과정에서 폭행이나 부상이 있었거나 긴급체포로 바뀐 경우에는 체포서와 영상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체포·구속 단계의 변호인 접견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체포된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이 수갑 차기 전에 아무 말도 못 들었으니 불법 체포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망가는 사람을 쫓아가 붙잡는 상황에서는 대법원이 제압 뒤 지체 없는 고지를 허용하므로, 이 주장만으로 사건 흐름이 바뀌는 경우는 드뭅니다. 오히려 순순히 체포에 응했는데 설명이 없었던 경우가 다툴 여지가 큽니다.

결론은 시간 간격에서 갈립니다. 제압 직후 바로 들었는지, 순찰차에 태우고 경찰서에 도착한 뒤에야 들었는지는 기억만으로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체포 직후 가족에게 보낸 문자 시각, 현장 CCTV와 바디캠 영상, 체포서에 적힌 시각을 맞춰 보아야 지체 없는 고지였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공판에서 체포의 적법성을 다투는 자료가 되고, 체포가 위법하면 그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과 압수물의 증거능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체포에 저항한 부분이 공무집행방해로 따로 기소되었다면 체포의 적법성 자체가 유무죄를 가르는 쟁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체포·구속 단계의 변호인 접견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체포 경위를 시각별로 복원하고 체포서·영상 기록과 대조해 체포의 적법성을 먼저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현행범인체포서 사본·피의자신문조서·체포 직후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고지 시기의 적법성·체포 중 확보된 증거의 증거능력·본래 혐의에 대한 방어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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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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