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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체포 중 측정한 음주 결과에 재판에서 동의했으면 증거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위법한 체포 상태를 이용해 얻은 음주 측정 결과는 피고인이 재판에서 증거로 쓰는 데 동의했어도 유죄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0도2094 판결은 위법 체포를 억지하려는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이 동의로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공판조서에서 동의한 증거 목록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증거 동의는 보통 첫 공판기일의 증거 의견 진술 때 정해집니다. 위법 체포 상태에서 측정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면 그 전에 연행 경위를 정리해 「부동의」와 함께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내십시오.

이미 증거 동의를 했다고 해서 위법수집증거 주장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위법한 체포를 이용해 얻은 측정 결과는 동의가 있어도 증거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년 봄 음주운전 의심으로 경찰에게 붙잡혔는데, 경찰은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을 알리지 않은 채 E씨를 파출소로 데려갔습니다. E씨는 호흡측정 수치를 믿지 못해 스스로 채혈을 요구했고, 혈액 측정 결과 0.09퍼센트가 나와 기소됐습니다. 국선변호인 선임 전 첫 공판에서 E씨는 사정을 잘 모른 채 혈액 감정서를 증거로 쓰는 데 동의했고, 뒤늦게 이 동의 때문에 다툴 수 없게 된 것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법하게 얻은 증거에 동의하면 증거로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습니다. 위법한 체포 상태를 이용해 수집한 음주측정 결과와, 그 상태가 끊기지 않은 채 피의자 요구로 한 혈액 측정 결과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했더라도 유죄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판결은 이 원칙이 수사기관의 위법한 체포를 억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의로 달리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법원이 지켜야 할 증거 배제 원칙이어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위법성이 확인되면 배제됩니다.

증거 동의는 원래 어떤 효과가 있나요?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나 물건은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면 증거가 됩니다. 원래 전문법칙 때문에 쓸 수 없던 진술조서나 서류도 동의가 있으면 증거능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의 해석상 이 동의는 전문증거의 제한을 풀어 줄 뿐, 위법수집증거의 하자까지 치유하지는 못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증거 동의로 증거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전문 진술조서·서류
동의 시 증거능력: 진정성 인정되면 있음
위법 체포 중 음주측정 결과
동의 시 증거능력: 없음
단절 없이 요구한 혈액 측정 결과
동의 시 증거능력: 없음
단절 사정이 인정된 2차적 증거
동의 시 증거능력: 예외적으로 있음

출처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제318조 제1항;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판결

무엇이 위법한 체포가 되나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인도받을 때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 이 절차 없이 강제로 지구대나 파출소로 데려가면 위법한 체포이고, 그 상태에서 이뤄진 측정 요구도 위법한 증거수집 과정에 포함됩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위법 체포와 증거수집 사이에 석방, 상당한 시간 경과, 장소 이동 같은 사정이 끼어 위법 요소가 제거됐다고 볼 수 있으면 인과관계가 단절돼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이 단절 사정은 검사가 주장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피고인 쪽은 연행부터 채혈까지 이어진 시간표를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위법수집증거 동의 후 대응 순서

  • 동의 경위 확인 - 공판조서에서 어느 증거에 언제 동의했는지 확인합니다. 동의한 증거 목록이 다툼의 범위가 됩니다.
  • 위법 사실 정리 - 체포 고지 여부, 강제 승차, 측정 요구 시각을 정리합니다. 판례 기준에 맞는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 위법수집증거 주장 서면 - 동의와 무관하게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서면으로 냅니다. 대법원 판례 번호를 함께 적습니다.
  • 단절 사정 반박 - 검사가 석방이나 시간 경과를 들면 실제 시각으로 반박합니다. 지구대 기록과 병원 기록이 쓰입니다.
  • 항소 단계 검토 -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항소이유로 다시 주장합니다. 법리오해는 상소심에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현장에서 적법한 현행범 체포가 있었거나 채혈 전 석방된 사정이 있으면 수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법수집증거를 다투는 음주운전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고인들은 첫 공판에서 무심코 「증거에 동의합니다」라고 말한 뒤 모든 다툼이 끝났다고 여기곤 합니다. 증거 동의는 전문증거의 제한을 풀어 주는 효과가 있지만, 위법한 체포를 이용해 얻은 증거의 하자까지 덮지는 못합니다. 동의 뒤에도 위법수집증거 주장은 살아 있습니다.

다만 주장을 뒷받침할 사실은 피고인 쪽에서 내야 합니다. 경찰이 체포 이유를 알렸는지, 강제로 태웠는지, 측정 요구가 몇 시였는지는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수사보고서에 경찰 입장으로만 적혀 있습니다. 블랙박스, 동승자 진술, 병원 접수 시각처럼 경찰 기록 밖의 자료를 모아 두어야 대조가 됩니다.

위법수집증거 주장은 1심에서 배척돼도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법리오해로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2010도2094 사건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처음부터 시간대별 기록을 갖춰 두면 상소심에서도 같은 자료로 주장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 사건의 위법수집증거 다툼을 포함한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공판조서의 증거 의견과 연행 경위 기록을 함께 검토해 동의 이후에도 증거 배제를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공판조서·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혈액 감정서를 준비해 주시면, 연행의 위법성·증거 동의의 효과·항소 단계 주장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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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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