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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변호인접견실 CCTV로 접견을 관찰하는 것은 위법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구치소 변호인접견실 CCTV로 접견 장면을 관찰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며 헌법재판소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은 교도관이 접견 내용을 청취하거나 녹취하는 것을 금지하므로 CCTV로 대화를 녹음하면 다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접견실에 음성 녹음 장치가 있는지와 대화가 새어 나간 정황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변호인접견실 CCTV에 소리가 녹음되는 장치가 있거나 교도관이 모니터로 대화 내용을 듣는 정황이 보이면 접견 직후 일시와 상황을 기록하십시오. 영상 관찰은 허용되지만 접견 내용의 청취·녹취는 금지됩니다.

CCTV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인에게 사건 이야기를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허용한 것은 육안 관찰을 대신하는 영상 관찰이고, 대화 내용은 보호 대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5년 구속되어 구치소에서 재판을 받던 중 변호인접견실 천장에 CCTV가 달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R씨는 변호인과의 대화가 녹화·녹음되어 검찰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사건의 중요한 부분을 말하기 어려웠고, 이것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변호인접견실에 CCTV를 달아 관찰해도 되나요?

관찰 목적이라면 허용됩니다. 헌법재판소 2016. 4. 28. 선고 2015헌마243 결정은 구치소장이 변호인접견실에 CCTV를 설치해 접견을 관찰한 행위가 교도관의 육안 시선계호를 영상 장비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다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은 접견 내용의 비밀이 침해되거나 접견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했습니다. 금지물품 수수와 교정사고를 막으려는 목적에 비해 감시받는다는 심리적 위축은 구체적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CCTV 설치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 규정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교도관이 자살·자해·도주·폭행·손괴 등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장비로 수용자나 시설을 계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전자장비의 종류, 설치장소, 사용방법, 녹화기록물 관리는 법무부령으로 정하고, 계호할 때에는 피계호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위임에 따라 접견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게 한 시행규칙을 근거로 법률유보원칙 위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CCTV로 대화 내용까지 녹음하면 어떻게 되나요?

허용되지 않습니다.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고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합니다. 보이는 거리에서 관찰하는 것까지만 허용됩니다.

변호인 접견 중 교도소 측 행위의 허용 범위
보이는 거리 육안 관찰
판단: 허용
CCTV 영상 관찰
판단: 허용(합헌 결정)
접견 참여
판단: 금지
내용 청취·녹취
판단: 금지

출처 - 형집행법 제84조 제1항, 제94조, 헌법재판소 2015헌마243 결정

CCTV에 음성 녹음 기능이 켜져 있거나 접견 내용이 수사기관에 전달된 정황이 있다면, 결정이 전제한 범위를 벗어나므로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헌법소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접견실 CCTV 대응 순서

  • 설비 확인 - 접견실의 CCTV 위치와 마이크 설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영상과 음성은 다르게 취급됩니다.
  • 정황 기록 - 대화 내용이 새어 나간 정황이 있으면 일시와 근거를 메모합니다.
  • 정보공개 청구 - CCTV 운용 기준과 녹화기록물 관리 내역을 정보공개로 청구합니다. 녹음 여부 확인에 쓰입니다.
  • 청원 제기 - 운용에 문제가 있으면 소장이나 법무부장관에게 청원합니다.
  • 헌법소원 검토 - 청취·녹취가 확인되면 기간 안에 헌법소원을 검토합니다. 수사 단계라면 증거능력도 함께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접견 내용이 실제로 공판에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증거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구속 피고인의 형사 공판 변론과 수용 처우 관련 정보공개·헌법소원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접견실 CCTV를 본 구속 피고인들은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다」고 생각해 변호인에게도 말을 아끼곤 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허용한 것은 영상으로 지켜보는 것이고, 법은 접견 내용의 청취와 녹취를 금지합니다. 위축 때문에 사실관계를 숨기면 변론 준비가 먼저 무너집니다.

의심이 든다면 기록부터 남겨야 합니다. 접견 일시, 접견실 번호, 마이크로 보이는 장치의 위치, 접견 뒤 수사기관이 그 대화 내용을 알고 있다는 정황이 생긴 날을 적어 두면 이후 확인 절차의 기준이 됩니다. 정보공개로 받은 운용 기준과 대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록은 청취·녹취가 있었는지 다투는 헌법소원과 청원의 자료가 되고, 그 내용이 공판에 증거로 나왔다면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기간 계산의 출발점인 「안 날」도 이 기록으로 정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구속 피고인의 형사 공판 변론과 수용 처우 관련 정보공개·헌법소원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접견 환경에서 생긴 문제를 기록과 정보공개로 특정한 뒤 다툼의 경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접견 일시와 접견실 메모·정보공개 청구서와 결정 통지서·대화 내용 유출이 의심되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CCTV 운용의 적법성·청취·녹취 해당 여부·헌법소원과 증거능력 다툼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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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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