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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구속

구속 중 가족 외 접견금지 결정을 받았는데 바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수사기관의 접견금지 결정은 먼저 법원에 준항고를 해야 하고, 바로 낸 헌법소원은 각하됩니다. 접견금지는 구금에 관한 처분이어서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라는 구제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접견금지 처분일과 금지 범위, 처분한 수사기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접견금지 사실을 알게 되면 처분한 수사기관, 처분일, 금지 기간과 사유를 바로 확인해 적어 두십시오. 준항고서에 이 네 가지가 들어가야 법원이 처분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접견금지가 내려져도 변호인 접견까지 막히지는 않습니다.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은 구속된 피의자를 접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의 남편은 2026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증거인멸과 공범 도피 우려가 있다며 기소될 때까지 변호인과 가족을 뺀 모든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남편은 이 결정이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다른 절차 없이 곧바로 헌법소원을 내고 싶어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사기관의 접견금지 결정에 바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바로 내면 각하됩니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만 청구할 수 있는데, 구속 피의자에 대한 접견금지는 「구금에 관한 처분」이어서 형사소송법상 준항고라는 구제절차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준항고를 거치지 않고 낸 접견금지결정 헌법소원을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습니다.

이 결정에서 청구인은 처분 5일 만에 기소돼 결정이 효력을 잃었으니 준항고할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그런 사정만으로는 준항고를 거칠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지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준항고를 건너뛰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접견금지 처분에 대한 준항고는 어디에 내나요?

수사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에 불복하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이나 검사가 소속된 공소청에 대응한 법원에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2026. 10. 2. 개정으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고, 변호인 참여에 관한 처분도 준항고 대상에 넣었습니다.

접견금지 결정 불복 순서(2026. 10. 4. 기준)
  1. 1

    접견금지 결정

    구속 피의자에 대한 구금에 관한 처분

  2. 2

    준항고

    관할법원에 취소·변경 청구

  3. 3

    대법원 재항고

    준항고 결정에 법령 위반이 있을 때

  4. 4

    헌법소원

    최종결정 통지일부터 30일 안

준항고에는 즉시항고 같은 짧은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접견금지는 기소 등으로 효력이 끝나면 다툴 이익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처분을 안 즉시 내는 것이 좋습니다. 준항고 결정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접견금지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법원은 구속된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변호인 아닌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도 준용됩니다. 다만 의류·양식·의료품은 수수를 금지하거나 압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준항고에서는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를 인정할 구체적 사정이 있었는지, 가족까지 포함해 모든 접견을 막을 필요가 있었는지를 다툽니다. 이미 주요 증거가 압수됐거나 공범이 모두 조사를 마쳤다면 금지의 필요성이 약해집니다.

접견금지 결정 대응 순서

  • 처분 내용 확인 - 처분 수사기관, 처분일, 금지 범위와 기간을 확인합니다. 준항고서의 대상 특정에 필요합니다.
  • 변호인 접견 확보 - 접견금지와 관계없이 변호인 접견을 이어 갑니다. 가족 전달 사항도 변호인을 통해 정리합니다.
  • 준항고 청구 - 관할법원에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합니다.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재항고 검토 - 준항고가 기각되면 대법원 재항고를 검토합니다. 법령 위반이 있어야 합니다.
  • 헌법소원 청구 - 구제절차를 거친 뒤 최종결정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접견금지와 함께 서신 검열이나 물품 수수 금지가 걸려 있거나 기소 뒤 법원이 다시 접견금지를 한 경우에는 결정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구속 사건의 변론과 수사기관 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 접견까지 막히면 피의자와 가족은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재판소부터 찾습니다. 실제로는 접견금지는 준항고라는 법원 절차가 따로 있어 이를 건너뛴 헌법소원은 내용 판단 없이 각하됩니다. 금지 기간이 짧다는 사정도 예외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남겨야 할 기록은 처분의 날짜와 범위입니다. 접견금지 사실을 처음 들은 날, 누가 어떤 형식으로 알렸는지, 금지 대상에 가족이 포함됐는지, 기한이 「기소 시까지」인지를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미 압수된 증거와 조사를 마친 공범 현황도 정리해 두면 금지의 필요성을 다툴 때 쓰입니다.

이 기록은 준항고서의 핵심 주장이 됩니다. 증거인멸 염려를 뒷받침할 구체적 사정이 없다는 점을 날짜와 함께 보여 주면 법원이 금지 범위를 줄이거나 취소할 수 있고, 준항고와 재항고를 거친 뒤에는 같은 기록으로 헌법소원 청구기간과 적법성을 맞출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구속 사건 변론과 수사기관 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수행해 왔으며, 접견금지의 범위와 근거를 먼저 확인한 뒤 변호인 접견을 유지하면서 준항고로 금지 범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접견금지 통지 내용·구속영장 사본·압수물 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접견금지의 필요성 다툼·준항고 관할과 청구 시점·헌법소원으로 이어 갈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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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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