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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구속

무혐의를 받았는데 나를 체포·구속한 경찰에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체포·구속한 경찰에 대한 국가배상이 어렵고, 경찰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정도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 체포·구속은 증거 누락이나 조작 같은 독자적 위법이 없으면 경찰의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피의자보상 청구 기한과 영장 신청 당시 수사기록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무혐의 처분을 받고 구금된 적이 있다면 피의자보상은 불기소처분이나 불송치결정의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국가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국가배상이 어렵더라도 구금에 대한 보상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의자보상은 경찰의 잘못을 증명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4년 가을 송유관 기름 절도를 함께 꾸몄다는 혐의로 체포영장에 따라 체포되고 이틀 뒤 구속되었습니다. 혐의는 교도소에 있던 제보자의 진술에서 나왔는데, 경찰은 제보 내용 중 공범의 화상 치료 기록, 도유 흔적, 저장탱크 납품 사실 등을 확인한 뒤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구속 중에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가족 접견이 금지되었고, 약 한 달 뒤 석방된 D씨는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의자보상금을 받은 D씨는 경찰의 체포·구속과 접견 금지에 대해 국가배상도 받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혐의를 받으면 체포·구속한 경찰에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판결이 나왔다는 사정만으로는 국가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경찰의 수사활동은 합리적 재량에 맡겨져 있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위법이 됩니다.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0다290569 판결은 이 기준으로 경찰관의 불법행위를 일부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위 사건에서 제보자의 진술은 범행 시기·장소·방법·공범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었고, 경찰은 여러 차례 조사와 확인 수사를 했습니다. 공범의 화상 치료, 도유 흔적, 저장탱크 납품 같은 객관적 사실도 진술과 맞았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반대정황이 없다면 진술 전체를 믿은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판사가 영장을 내줬다면 경찰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체포·구속영장은 판사가 사유와 필요성을 심사해 발부하는 것이므로, 영장 발부와 그에 따른 체포·구속 자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경찰의 위법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영장 청구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판사의 결정을 좌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장에 의한 체포·구속의 위법 판단
  1. 1

    경찰 영장 신청

    신청 당시 혐의와 도주 우려의 합리성

  2. 2

    검사 청구

    검사가 판사에게 영장 청구

  3. 3

    판사 발부

    사유와 필요성 심사

  4. 4

    독자적 위법 확인

    유리한 자료 누락·조작이 있었는지

예외는 경찰이 영장 판단에 영향을 줄 증거나 자료를 확보하고도 일부라도 빼거나 조작한 경우처럼 독자적인 위법행위가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국가배상을 다투려면 영장 신청 당시 경찰이 가지고 있던 자료 가운데 피의자에게 유리한 것이 빠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도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의 청구로 판사의 영장을 받는 구조입니다.

구속 중 가족 접견 금지도 국가배상 대상이 되나요?

증거인멸이나 공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본 접견 금지가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면 위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구속된 사람과 변호인 아닌 사람의 접견은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금지할 수 있고,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의 구속에도 준용됩니다.

위 판결은 범행 내용, 공범 관여 정황, 여죄 가능성을 볼 때 가족·지인을 통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공범을 도주시킬 우려가 있다고 본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변호인 접견은 여러 차례 이뤄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보장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사건은 원심법원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내졌습니다.

피의자보상은 국가배상과 어떻게 다른가요?

피의자보상은 구금된 뒤 불기소처분이나 불송치결정을 받으면 경찰·검사의 잘못을 따지지 않고 구금 자체에 대해 받는 보상입니다.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그 해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의 비율로 정해집니다. 청구는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공소청의 심의회에 합니다.

피의자보상과 국가배상 비교
구분피의자보상국가배상
요건구금 후 불기소·불송치공무원의 고의·과실 위법행위
수사기관 잘못증명 불필요증명 필요
청구처지방공소청 심의회배상심의회 또는 법원
기한통지일부터 3년안 날부터 3년
관계배상 받으면 공제보상금 공제

출처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6조, 제27조, 제28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766조

보상을 받았어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같은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때는 이미 받은 보상금만큼 빼고 배상액을 정합니다. 위 사건 원고도 피의자보상금을 먼저 받은 뒤 국가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무혐의 국가배상 대응 순서

  • 처분 확인 - 불기소처분 이유서나 불송치결정서를 받아 무혐의 사유를 확인합니다. 증거불충분인지 혐의 자체가 없었는지에 따라 다툴 거리가 다릅니다.
  • 피의자보상 청구 - 처분 통지일부터 3년 안에 지방공소청 심의회에 보상을 청구합니다. 구금일수와 그 기간의 소득 손실 자료를 함께 냅니다.
  • 수사기록 열람 - 영장 신청서와 그 당시 수사보고서를 확보합니다. 유리한 자료가 빠졌는지 확인하는 출발점입니다.
  • 독자적 위법 특정 - 증거 누락·조작, 확인 수사 없이 진술만 믿은 사정처럼 구체적인 위법을 정리합니다. 무혐의 결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국가배상 청구 - 배상심의회 신청이나 소송을 검토합니다. 받은 피의자보상금은 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영장 신청 당시 경찰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수사기록과 영장 신청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무혐의가 나오면 억울하게 갇혔던 만큼 국가배상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수사 결과가 아니라 영장을 신청하던 그 시점에 경찰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봅니다. 결과적으로 틀린 수사였어도 당시 판단이 합리적이었다면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붙은 기록이 필요합니다. 제보나 고소가 들어온 날, 경찰이 확인 수사를 한 날과 내용, 영장을 신청한 날, 그 사이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가 들어왔는지가 판단의 뼈대가 됩니다. 불기소 이유서에 적힌 반대 증거가 영장 신청 전에 이미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국가배상 소송에서 경찰의 독자적 위법을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영장 신청서에 유리한 자료가 빠져 있었다면 판사의 영장 발부가 있었더라도 경찰의 책임을 따질 여지가 생깁니다. 그런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보상을 먼저 받아 두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영장 신청 당시의 수사기록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경찰의 독자적 위법이 있었는지를 먼저 가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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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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