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재심을 청구한 아버지가 결정 전에 돌아가시면 가족이 이어서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재심청구인이 재심개시 여부 결정 전에 사망하면 그 재심청구 절차는 끝나고 가족이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에 따라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새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법원의 절차 종료 결정 여부와 재심 사유 자료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재심청구인이 사망했다면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먼저 떼어 두십시오. 가족이 새로 재심을 청구할 때 청구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됩니다.
재심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없으므로, 장례 직후 서둘러 다시 청구서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청구서에 낸 증거를 정리할 시간을 가져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의 아버지는 2025. 2. 사기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뒤, 무죄를 밝혀 줄 새 증인의 소재를 알아내 2026. 6.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재심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2026. 8. 지병이 악화되어 돌아가셨습니다. E씨는 아버지가 시작한 재심을 가족이 이어서 진행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심청구인이 사망하면 재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재심청구인이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하면 그 재심청구 절차는 당연히 종료됩니다.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가족이 재심청구인 지위를 승계하거나 절차를 속행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4. 5. 30.자 2014모739 결정은 이 경우 법원이 「재심청구절차는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하였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E씨 사례에서도 아버지가 낸 재심청구는 2026. 8. 사망으로 끝나고, 가족이 그 사건번호로 절차를 이어갈 수는 없습니다.
가족이 새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를 재심청구권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승계가 아니라 가족 자신의 이름으로 새 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아버지가 냈던 증거와 재심 사유를 다시 정리해 제출하면 됩니다.
새 증인처럼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는 재심 사유입니다. 아버지가 찾아낸 증인의 인적사항과 진술 내용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망한 사람을 위한 재심은 어떻게 재판하나요?
사망자를 위해 재심이 청구된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할 수 있지만,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개정하지 못합니다. 청구한 가족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재판장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합니다. 공소기각 결정 사유인 피고인 사망 규정도 이 재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검사 외의 사람이 재심을 청구할 때 선임한 변호인은 재심 판결이 있을 때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재심개시결정이 난 뒤에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뒤 재심 판결 전에 사망하면 절차가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됩니다.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재심 판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피고인 출석 없이 심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 시점이 개시결정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법원 결정문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사망 시점 | 기존 절차 | 가족이 할 일 |
|---|---|---|
| 재심개시 여부 결정 전 | 당연히 종료 | 가족 명의로 새로 청구 |
| 재심개시결정 확정 후 | 심판 계속 | 변호인 선임·출석 |
- 재심개시 여부 결정 전
- 기존 절차: 당연히 종료
- 가족이 할 일: 가족 명의로 새로 청구
- 재심개시결정 확정 후
- 기존 절차: 심판 계속
- 가족이 할 일: 변호인 선임·출석
출처 - 형사소송법 제424조·제438조, 대법원 2014모739 결정
재심청구인 사망 시 대응 순서
- 사망 시점 확인 - 재심개시결정 전인지, 확정 후인지 결정문 날짜로 확인합니다. 개시결정 확정 후라면 절차가 이어집니다.
- 종료 결정 수령 - 개시결정 전 사망이면 법원의 절차 종료 결정을 받습니다. 새 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 청구권자 서류 준비 -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임을 증명합니다.
- 재심 사유 증거 정리 - 기존 청구서의 새 증거와 증인 연락처를 다시 확보합니다. 새 청구서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 새 재심청구서 제출 - 원판결 법원에 가족 명의로 재심을 청구하고 변호인을 선임합니다. 변호인 출석이 있어야 재판이 열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판결이 여러 죄를 묶은 판결이거나 일부 범죄사실에만 재심 사유가 있으면 판결문과 기존 재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와 재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 1
사망 시점 확인
개시결정 전후 확인
- 2
절차 종료 결정
기존 청구 종료 확인
- 3
청구권자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4
새 재심청구
가족 명의로 제출
- 5
변호인 출석 재판
피고인 없이 심판
실무상 착안점
재심청구 중 청구인이 사망하면 가족들은 「그동안 낸 서류가 모두 무효가 됐다」거나 반대로 「가족이 자동으로 이어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기존 절차는 끝나지만 가족이 자기 이름으로 새로 청구할 수 있어, 준비한 증거를 그대로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이때 결정적인 것은 날짜입니다. 사망일과 재심개시결정 확정일의 선후에 따라 절차가 끝나는지 이어지는지가 달라집니다. 법원의 결정문, 송달일, 사망진단서의 사망 일시를 한곳에 모아 두어야 합니다.
새로 청구한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사망자의 명예 회복뿐 아니라 형사보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존 청구 때 제출한 증인 진술서와 새로 확보한 자료가 기록에 남아 있어야 재심 법원이 재심 사유를 빠르게 판단하고, 그 기록이 보상 절차의 근거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와 재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재심청구인 사망 시 사망 시점과 결정 단계를 먼저 확인하고 가족 명의의 새 청구에 기존 증거를 다시 정리해 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원판결문·기존 재심청구서와 증거목록·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기존 절차 종료 여부·가족 명의 재심 청구 요건·새 증거의 재심 사유 해당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4. 5. 30.자 2014모739 결정
-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
- 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 형사소송법 제438조 제2항 제1호
- 형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438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438조 제2항·제3항·제4항
- 형사소송법 제438조 제2항 제2호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