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헌법재판소 한정위헌결정을 받았는데 법원 판결을 다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법원 재심으로는 어렵지만 2026년 개정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확정 판결 자체를 헌법소원으로 다툴 길이 생겼습니다. 대법원은 한정위헌결정이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재심사유도 아니라고 보지만, 개정법 제68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합니다. 지금은 다투려는 판결의 확정일부터 확인하십시오.
2026. 3. 12. 이후 확정된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재판이라며 헌법소원을 내려면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확정일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한정위헌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법원에 재심을 내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결론에만 매달려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026년 개정 헌법재판소법으로 법원의 재판을 직접 다투는 길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해 2026년 5월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송 중 E씨가 낸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가 적용 법률 조항을 특정하게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했습니다. E씨는 법원이 그 결정을 따르지 않은 판결을 되돌릴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헌법재판소 한정위헌결정은 법원을 구속하나요?
대법원은 구속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재두299 판결은 법률 조항은 그대로 둔 채 특정한 해석만 위헌이라고 선언하는 한정위헌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의 위헌결정 효력을 부여할 수 없고, 그 결과 법원을 기속하지 못하며 재심사유도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법원에 속한다는 이유입니다.
| 결정 유형 | 법원 기속 | 확정판결 대응 |
|---|---|---|
| 단순위헌 | 기속 | 제75조 제8항 재심 |
| 한정위헌 | 대법원은 부정 | 법원 재심 불가, 재판소원 검토 |
| 법원 재판 인용 | 재판 취소 | 법원이 다시 재판 |
- 단순위헌
- 법원 기속: 기속
- 확정판결 대응: 제75조 제8항 재심
- 한정위헌
- 법원 기속: 대법원은 부정
- 확정판결 대응: 법원 재심 불가, 재판소원 검토
- 법원 재판 인용
- 법원 기속: 재판 취소
- 확정판결 대응: 법원이 다시 재판
출처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68조 제3항, 제75조 제4항·제8항,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재두299 판결
같은 입장은 대법원 2001. 4. 27. 선고 95재다14 판결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법률의 위헌결정이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을 기속한다고 정하는데,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위헌결정을 법률 조항의 효력을 잃게 하는 결정으로 좁게 봅니다.
한정위헌결정을 받았으면 확정판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법원의 재심 절차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되어 낸 헌법소원이 인용되고 관련 소송이 이미 확정되었으면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대법원은 한정위헌결정이 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2026. 3. 12. 개정으로 이 재심 조항은 제75조 제7항에서 제8항으로 옮겨졌습니다.
2026년 개정으로 법원 판결 자체를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나요?
네, 2026. 3. 12. 시행된 개정 헌법재판소법은 확정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합니다.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시행 이후 청구하는 헌법소원부터 적용됩니다.
2026. 3. 12.
개정 헌법재판소법 시행
판결 확정일
청구기간 기산
확정일부터 30일
헌법소원 청구 마감
인용 결정
재판 취소 후 법원 재판
헌법재판소가 이 헌법소원을 인용하면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합니다. 한정위헌결정에 반하는 판결이 제68조 제3항 제1호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에 들어가는지는 아직 사례가 쌓이지 않았으므로, 청구 전에 결정 주문과 판결 이유를 나란히 대조해야 합니다.
한정위헌결정 이후 대응 순서
- 결정 주문 확인 - 헌법재판소 결정이 단순위헌인지, 한정위헌인지, 헌법불합치인지 봅니다. 효력과 대응 방법이 모두 다릅니다.
- 판결 확정일 확인 - 다투려는 판결의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재판소원은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 개정법 적용 여부 확인 - 헌법소원 청구일이 2026. 3. 12. 이후인지 봅니다. 그 전 청구에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청구 사유 정리 - 판결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취지인지, 절차 위반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사유가 세 가지로 한정됩니다.
- 재심 병행 검토 - 단순위헌결정이라면 제75조 제8항의 재심을 함께 검토합니다. 법원 재심과 헌법소원의 요건이 다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을 적용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형벌 조항에 대한 결정이거나 행정소송·조세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이라면 결정문과 판결 이유를 함께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조세 소송과 그에 따른 헌법소원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한정위헌결정을 받은 당사자들은 「헌법재판소에서 이겼으니 법원 판결은 저절로 바뀐다」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금까지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재심 청구도 기각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만 들고 법원에 가면 시간만 잃는 구조였습니다.
2026. 3. 12. 개정법 시행 뒤에는 날짜가 결론을 가릅니다. 판결이 언제 확정되었는지, 헌법소원을 언제 청구하는지, 헌법재판소 결정이 언제 선고되었는지를 각각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판소원의 청구기간은 확정일부터 30일로 짧아서, 상고기각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역산해 준비해야 합니다.
재판소원이 인용되어 판결이 취소되면 법원은 다시 재판해야 하고, 그 사이 진행된 과세처분 집행이나 강제집행을 멈출 근거도 생깁니다. 반대로 청구기간을 넘기면 다시 다툴 방법이 거의 남지 않으므로, 확정 직후의 기록 정리가 사건 전체를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조세 소송과 헌법소원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헌법재판소 결정의 유형과 판결 확정일을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헌법재판소 결정문·확정된 판결문 전체·판결 확정증명·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을 준비해 주시면, 결정의 효력 범위와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 청구기간 계산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재두299 판결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8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항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 헌법재판소법 부칙(법률 제21452호
- 2026. 3. 12.) 제2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