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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해외 유학 중인 성인 아들 대신 아버지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유죄판결을 받은 성년 아들이 살아 있고 심신장애가 없다면 아버지는 아들 대신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24조는 직계친족의 재심청구를 본인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지금은 아들 본인 명의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성년 아들이 판단 능력에 문제가 없다면 재심청구서는 아들 본인 이름으로 내야 합니다. 아버지는 자료를 모으고 아들이 선임한 변호인과 연락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아들이 재심을 위해 꼭 귀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인을 선임하면 청구서 작성과 제출, 법원과의 연락을 변호인이 맡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들은 2024년 절도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됐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25년 해외 대학원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2026년 A씨는 사건 당일 아들이 다른 곳에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결제 기록과 영상을 새로 찾아냈습니다. 아들이 당장 귀국하기 어려워 A씨는 아버지인 자신이 아들 대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아들은 성년이고 판단 능력에 문제가 없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버지가 성년 아들 대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유죄판결을 받은 성년 아들이 살아 있고 심신장애가 없다면 아버지는 아들 대신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심청구권자를 검사,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람, 그 법정대리인,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 한정합니다. 아버지는 직계친족이지만, 아들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청구권자가 됩니다.

성년 자녀에게는 부모가 법정대리인이 아니므로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해외에 있다는 사정은 청구권자의 범위를 넓히는 사유가 아닙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낸 청구는 청구권 없는 사람의 청구여서 기각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아들 명의로 준비하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가족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했거나 심신장애가 있으면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계친족에는 부모와 자녀가 포함되므로, 이 경우 아버지도 청구권자가 됩니다.

재심청구권자와 요건
검사
요건: 제한 없음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
요건: 본인
법정대리인
요건: 미성년자 친권자, 성년후견인 등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요건: 본인 사망 또는 심신장애

출처 - 형사소송법 제424조

아들에게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없어 성년후견이 개시됐다면, 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으로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은 가정법원이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의 청구로 개시합니다.

해외에 있는 아들은 어떻게 재심을 청구하나요?

아들이 국내 변호인을 선임하고 본인 명의의 재심청구서를 원판결의 법원에 내면 됩니다. 검사 외의 사람이 재심을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그 선임은 재심 판결이 있을 때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변호인 선임서에 서명해 보내면 국내에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새로 찾은 결제 기록과 영상은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따져야 합니다. 원판결 때 법원에 나오지 않은 증거여야 하고, 알리바이를 뒷받침할 만큼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재심청구권자 확인 대응 순서

  • 본인 상태 확인 -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생존해 있는지, 심신장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 청구인 정하기 - 성년이고 판단 능력이 있으면 본인이 청구인입니다. 사망·심신장애면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청구합니다.
  • 변호인 선임 - 해외에 있다면 국내 변호인을 선임합니다. 선임은 재심 판결 때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 새 증거 정리 - 결제 기록, 영상 등 새 증거가 원판결 때 없던 것인지 확인합니다. 확보 경위와 날짜도 기록합니다.
  • 청구서 제출 - 원판결의 법원에 재심청구서를 냅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거나 형 집행이 끝났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본인의 정신 건강 상태가 불분명하거나 성년후견 개시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면 진단서와 가족관계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재심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자녀가 해외에 있으면 부모가 대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재심청구권자는 법에 한정돼 있어서, 성년 자녀가 살아 있고 판단 능력이 있으면 부모 이름의 청구는 방식 위반으로 기각됩니다. 청구인을 잘못 정하면 새 증거가 있어도 심리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증거를 확보하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결제 내역, 영상, 출입 기록을 언제 어디서 찾았는지 날짜와 함께 남겨 두고, 원본 파일과 메타데이터를 보존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리된 자료가 재심 개시 여부를 가릅니다. 법원은 그 증거가 원판결 때 없던 새로운 것인지, 무죄를 인정할 만큼 명백한지를 보므로, 확보 경위가 분명해야 재심 법정에서도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재심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청구권자와 재심 대상 판결을 먼저 확정하고 새 증거의 확보 경위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유죄 확정 판결문·가족관계증명서·새로 찾은 증거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재심청구권자 해당 여부·변호인 선임 방법·새 증거의 재심 사유 해당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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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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