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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구속

고소한 상대가 사망했다며 불기소됐는데 바로 헌법소원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불기소처분은 항고와 재정신청을 먼저 거쳐야 하고 이를 건너뛴 헌법소원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도록 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 항고기간 30일이 남았는지 보십시오.

기한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해야 합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재정신청서를 내야 하고, 이 두 기간을 넘기면 다툴 길이 거의 닫힙니다.

헌법소원을 내려고 변호사부터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고소인이 먼저 밟을 길은 항고와 재정신청이고, 이 절차는 고소인 본인이 서면으로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투자금 4,000만 원을 받아 간 지인을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2026년 8월 검사는 피의자가 사망했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했고, A씨는 피의자가 정말 사망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습니다. A씨는 항고 없이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불기소처분을 바로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나요?

아니요. 고소인이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려면 항고와 재정신청을 먼저 거쳐야 하고, 이를 건너뛴 헌법소원은 보충성을 갖추지 못해 각하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고소인에게는 「공소청법」의 항고와 「형사소송법」의 재정신청이 바로 그 구제절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불기소처분은 항고를 거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아야 하고 헌법소원으로는 구제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런 청구는 지정재판부 단계에서 전원 일치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항고와 재정신청은 어디에, 언제까지 내나요?

항고는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서면으로 냅니다. 2026. 10. 2.부터 「검찰청법」이 「공소청법」으로 바뀌면서 항고 기관 이름도 고등검찰청에서 광역공소청으로 바뀌었습니다. 본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을 넘겼다면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다시 셉니다.

불기소처분 불복 순서(2026. 10. 4. 기준)
  1. 1

    불기소 통지

    통지를 받은 날이 기산점

  2. 2

    항고

    30일 안에 광역공소청장에게

  3. 3

    재정신청

    항고기각 통지 후 10일 안에

  4. 4

    법원 결정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기각 시 대법원 즉시항고

  5. 5

    재판소원 검토

    확정 후 30일, 3가지 사유 한정

출처 - 공소청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260조·제262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항고가 기각되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냅니다. 항고 후 3개월이 지나도 처분이 없으면 항고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재정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은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심리합니다.

피의자가 사망하지 않았다고 보이면 무엇을 내세우나요?

피의자 사망은 공소권 없음의 사유이므로, 사망 사실 자체가 틀렸다는 자료가 항고와 재정신청의 중심이 됩니다. 사망 이후의 거래 내역, 연락 기록, 목격 진술처럼 생존을 보여 주는 자료를 재정신청서에 범죄사실과 증거로 적어야 합니다. 재정신청서에는 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적어야 하고, 이유가 없으면 법원은 신청을 기각합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공소제기를 결정하고,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기각 결정에는 대법원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까지 기각되면 헌법소원이 가능한가요?

2026. 3. 12. 개정 「헌법재판소법」 시행 뒤 청구하는 사건부터는 확정된 법원 재판도 일정한 경우 헌법소원 대상이 됩니다. 재판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재판소원은 재정신청 기각이 부당하다는 불만만으로 열리는 길이 아닙니다. 위 세 가지 사유 중 하나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못하면 지정재판부에서 각하될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 헌법소원 대응 순서

  • 불기소 이유 확인 - 불기소결정서에서 공소권 없음의 이유가 피의자 사망인지 확인합니다. 다툴 대상이 사망 사실로 좁혀집니다.
  • 항고 제기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합니다. 이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재정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 생존 자료 수집 - 사망 신고 이후의 금융거래, 휴대전화 사용, 출입 기록을 모읍니다. 재정신청서의 증거가 됩니다.
  • 재정신청 -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재정신청서를 냅니다.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결정합니다.
  • 재판소원 검토 - 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세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따집니다. 해당하면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소 범죄가 재정신청 대상인지, 항고기간을 이미 넘겼는지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지므로 불기소결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고소 대리와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재정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불기소처분을 받은 고소인들은 검찰이 잘못했으니 헌법재판소가 바로잡아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실제로는 항고와 재정신청을 거치지 않은 헌법소원은 내용을 보기도 전에 각하됩니다. 헌법소원은 마지막 단계이고, 앞 단계의 기간을 지키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 사건 유형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날짜입니다. 불기소 통지서를 받은 날, 항고장을 접수한 날,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을 모두 서류로 남겨야 합니다. 등기우편 수령일이나 전자 통지 열람일이 기산점이 되므로 봉투와 화면 캡처까지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기록은 재정신청 단계에서 기간 준수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기각 후 재판소원을 검토할 때에도 확정일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피의자 사망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사망 신고일 이후의 생존 흔적을 날짜별로 정리한 표가 재정신청서의 뼈대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고소 사건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와 재정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불기소 이유를 먼저 특정한 뒤 기간 안에 단계별 불복 서면과 증거를 갖추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불기소결정서·고소장·통지서 수령 봉투와 피의자 생존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항고기간 준수 여부·사망 사실을 다툴 증거·재정신청 이후 재판소원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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