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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소송의 위증을 아내가 고소했다면 헌법소원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어렵습니다, 남편이 당사자인 소송의 위증을 아내가 고소했더라도 아내는 법률상 피해자가 아니어서 고발인으로 취급되고 헌법소원의 자기관련성이 부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피해자가 아닌 사람의 고소는 고발로서 효력만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소송 당사자였던 남편이 직접 고소인이 되어 다툴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소송 당사자였던 남편이 직접 고소인으로 다투려면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하고, 항고기각 통지일부터 10일 안에 재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고발인으로 취급되는 아내는 이 재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아내 명의로 낸 헌법소원 청구서를 공들여 다듬을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형식상 고소인이어도 피해자가 아니면 고발인으로 보아 자기관련성이 부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의 남편은 2025년 이웃과 토지인도 소송을 했는데,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사실과 다르게 증언해 남편이 패소했습니다. S씨는 자기 이름으로 그 증인을 위증죄로 고소했지만 2026년 4월 혐의 없음 처분이 나왔고, 항고도 기각됐습니다. S씨는 고소인으로서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편 재판의 위증을 아내가 고소했는데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내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 1992. 7. 23. 선고 91헌마81 결정은 범행의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고소하고 항고·재항고까지 했더라도, 그 고소는 고소권 없는 사람의 고소라서 고발로서 효력만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발인은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에 대해 자기 기본권 침해를 내세워 헌법소원을 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증죄에서 직접 피해를 입는 사람은 그 증언으로 영향을 받은 소송의 당사자입니다. 당사자의 배우자는 위증으로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영향을 받을 뿐이므로 법률상 피해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같은 집에 살며 소송 비용을 함께 부담했다는 사정만으로 법률상 피해자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소인과 고발인은 누가 정하나요?

고소한 사람의 의사나 수사기관의 접수 방식이 아니라 그 사람이 범죄의 법률상 피해자인지로 정해집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공소청사건사무규칙」은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고소한 경우를 각하 사유로 정할 만큼 고소권 유무를 따로 봅니다. 그래서 고소장 제목이 고소장이어도 법적 지위는 고발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위증 사건에서 지위별 불복 수단
소송 당사자(고소인)
항고·재항고: 항고 가능
재정신청·헌법소원: 항고 후 재정신청
당사자 배우자(고발인)
항고·재항고: 항고·재항고 가능
재정신청·헌법소원: 재정신청 불가, 헌법소원 자기관련성 없음

출처 - 공소청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헌법재판소 91헌마81 결정

고발인도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항고할 수 있고, 항고가 기각되면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정신청은 고소권자로서 고소한 사람과 공무원 직권남용 등 법이 정한 범죄의 고발인만 할 수 있어 위증 고발인은 재정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어떻게 다퉈야 하나요?

소송 당사자였던 남편이 직접 고소인이 되어 다투는 것이 맞습니다. 남편이 고소하고 불기소 통지를 받으면 항고를 거쳐 관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이 이유 있으면 공소제기를 결정합니다.

위증이 인정돼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그 증언으로 진 민사소송에 대해 재심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위증 고소는 재심의 전제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소인 지위를 처음부터 바르게 잡아야 합니다.

위증 고소 대응 순서

  • 피해자 확정 - 위증으로 진 소송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그 사람이 고소인이 됩니다.
  • 증언 대조 자료 정리 - 증인신문조서와 이에 반하는 문서·사진·녹취를 맞춰 봅니다.
  • 당사자 명의 고소 - 당사자 본인 명의로 고소장을 냅니다. 배우자는 대리인이나 참고인으로 돕습니다.
  • 불기소 시 항고·재정신청 -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항고하고, 기각되면 10일 안에 재정신청을 합니다.
  • 재심 검토 - 위증 유죄가 확정되면 민사 재심 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내도 그 민사소송의 공동당사자였거나 판결로 직접 권리를 잃은 경우라면 피해자 지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증 고소 대리와 불기소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 일을 대신 챙기려고 배우자가 자기 이름으로 고소장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위증의 피해자는 그 증언으로 진 소송의 당사자이고, 배우자 명의 고소는 고발로 취급됩니다. 고발인은 재정신청도 헌법소원도 하기 어려워 다툴 길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처음 고소장을 쓸 때 명의를 바르게 잡아야 합니다. 판결문의 당사자 표시, 증인신문조서의 증언 날짜와 내용, 이를 반박하는 자료의 작성 일자를 맞춰 두고, 고소장은 당사자 본인 명의로 접수한 뒤 접수일과 사건번호를 기록합니다.

이 기록에 따라 항고 30일, 재정신청 10일 기한이 정해지고,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공소제기로 이어집니다. 위증 유죄가 확정되면 그 판결이 민사 재심의 근거가 되므로, 고소인 지위를 잘못 잡으면 형사와 민사 두 갈래가 함께 막힐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위증 고소 대리와 불기소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위증으로 영향을 받은 소송의 당사자를 먼저 확정해 고소인 지위를 바로 세운 뒤 항고·재정신청과 민사 재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민사 판결문·증인신문조서·불기소 결정서와 항고기각 통지서·증언을 반박하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피해자 지위와 고소인 적격·항고와 재정신청 가능성·민사 재심 요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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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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