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압수수색 때 영장 원본을 안 보여 줬다면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압수수색영장을 적법하게 보여 주었다는 사실은 수사기관이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4모3867 결정으로 가린 사본만 받은 경우, 피압수자가 여럿인 경우의 제시 방법과 준항고로 압수처분 취소를 구하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집행하는 수사관에게 영장 원본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고, 피의자라면 사본을 받아 두세요.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럿이면 각자 원본을 확인하고, 끝날 때 압수목록을 받아야 합니다.
영장을 적법하게 보여 주었다는 사실은 수사기관이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피압수자가 원본을 보지 못했다고 다투면, 법원이 수사기관에 증명을 촉구하고 증명이 없으면 집행 절차를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본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피압수자가 먼저 완벽하게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무엇을 보지 못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하므로, 받은 서류와 현장 기억을 빨리 정리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중소 제조회사의 이사입니다. 2026. 3. 9. 아침 수사관들이 A씨의 집과 회사 사무실에 동시에 들어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A씨가 받은 것은 범죄사실 대부분이 가려진 영장 사본 한 장뿐이었고,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은 영장을 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수사관들은 A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통째로 가져갔고 압수목록도 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원본을 못 봤다는 것을 자신이 증명해야 하는지, 지금이라도 압수를 취소해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영장 제시 다툼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수사기관이 적법한 제시를 증명하지 못하면 집행 절차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은 2024. 8. 23.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주거지와 피의자들이 임원으로 일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사안입니다. 피의자들은 내용 상당 부분을 가린 사본만 받았을 뿐 피압수자들은 원본을 보지 못했고, 저장매체를 통째로 압수하고 압수목록도 주지 않았다며 준항고를 했습니다.
원심은 피의자들이 낸 자료만으로는 원본을 보여 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영장이 적법하게 제시되었다는 점은 영장의 집행기관인 수사기관이 이를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원심이 석명권 행사 등으로 수사기관에 주장과 증명을 하게 했어야 한다며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영장 집행은 수사기관이 주도하고 집행 기록도 수사기관이 갖고 있으므로, 제시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위치에 있는 쪽도 수사기관이라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사본만 받았거나 일부가 가려졌다면 적법한 제시인가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압수자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임을 확인하고, 필요적 기재사항과 그와 일체를 이루는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럿이면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범죄사실이나 압수할 물건이 가려진 사본만으로는 무엇을 왜 가져가는지 알 수 없어, 원본을 따로 보여 주었는지가 다시 문제 됩니다.
| 현장 상황 | 적법한 제시인가 | 근거 |
|---|---|---|
| 피압수자에게 원본 제시, 피의자에게 사본 교부 | 원칙적인 방법 | 형사소송법 제118조, 제219조 |
| 내용 일부를 가린 사본만 교부 (핵심 행) | 원본을 따로 제시했다는 수사기관의 증명이 필요 | 2024모3867 결정 |
| 피압수자 여럿 중 한 사람에게만 제시 | 모두에게 개별 제시가 원칙 | 2024모3867 결정이 인용한 판례 |
| 피압수자가 현장에 없거나 제시를 거부 | 제시 의무의 예외 | 형사소송법 제118조 단서 |
출처 - 형사소송법 제118조, 제219조, 대법원 2026. 10. 1. 자 2024모3867 결정
사본 교부는 원본 제시와 별개의 의무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18조는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이면 사본을 교부하도록 정하고, 이 규정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준용됩니다.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거나 제시를 거부한 때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 조문은 지금도 같은 내용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할 일은 「회사에 압수수색이 들어왔는데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위법한 집행이면 압수된 휴대전화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준항고로 압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받아들여지면 압수물 반환과 증거능력 다툼의 근거가 됩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압수 처분에 불복하면 관할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에 청구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저장매체 분석이 끝나기 전에 내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청구서에는 원본을 보지 못한 사람, 받은 서류의 형태, 압수된 물건을 구체적으로 적고 받은 사본을 첨부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압수수색 현장에서 영장 원본을 직접 보지 못했나요?
받은 사본과 현장 메모를 보관하고, 준항고에서 수사기관이 적법한 제시를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법원 2026. 10. 1. 자 2024모3867 결정
받은 영장 사본에 가려진 부분이 있었나요?
사본을 그대로 보관해 원본 제시가 없었다는 정황 자료로 씁니다.
형사소송법 제118조, 제219조
압수목록을 받지 못했나요?
수사기관에 목록 교부를 요청하고, 준항고 사유로 함께 정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29조, 제219조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통째로 가져갔나요?
범위를 정한 복제가 불가능했는지 확인하고 압수처분 취소를 검토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제417조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재판에서 어떤 증거가 빠지는지는 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해 소유자나 소지자 등에게 교부해야 하고, 저장매체는 원칙적으로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해야 합니다. 저장매체를 통째로 가져간 경우는 「압수수색 때 컴퓨터를 통째로 가져가 다른 파일도 봐도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제시 다툼 대응 순서
- 현장 기록 - 집행 시각, 장소, 참여한 사람, 보여 준 서류가 원본인지 사본인지 바로 적어 둡니다.
- 사본·목록 보관 - 받은 영장 사본과 압수목록을 그대로 보관하고, 목록을 받지 못했으면 요청합니다.
- 참여자 진술 정리 - 현장에 있던 가족이나 직원이 무엇을 보았는지 서면으로 남깁니다.
- 준항고 제기 - 관할법원에 압수처분 취소를 청구하며, 적법한 제시의 증명은 수사기관 몫이라는 점을 주장합니다.
- 증거능력 다툼 - 기소되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는 주장을 재판에서 이어 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현장에서 누가 원본을 보았는지와 수사기관이 남긴 집행 기록에 따라 위법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압수수색 현장 대응과 압수처분 준항고, 위법수집증거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영장 제시 다툼은 기억 싸움이 되기 쉽습니다. 수사기관은 집행 뒤 수사보고서에 영장을 제시했다고 적어 두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압수자 쪽은 받은 사본 자체와 현장 메모, 참여자 진술을 일찍 확보해야 합니다. 가려진 사본은 원본 제시가 없었다는 정황이 되므로 접거나 버리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이번 결정은 증명책임을 수사기관에 두었지만, 준항고에서 그 점을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이 그대로 지나칠 수 있습니다. 회사 사무실처럼 피압수자가 여럿인 현장은 누구에게 원본을 보여 주었는지 사람별로 정리해 쟁점을 좁히는 것이 실무에서 효과적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기업과 개인의 압수수색 현장 대응, 압수처분 준항고와 위법수집증거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집행 기록과 현장 진술을 맞춰 절차 위반 여부를 검토합니다.
- 압수수색 현장 대응
- 압수처분 취소 준항고
- 위법수집증거 배제 주장
- 압수물 환부·가환부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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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형사소송법 제118조
- 형사소송법 제219조
- 형사소송법 제417조
- 대법원 2026. 10. 1. 자 2024모3867 결정
- 형사소송법 제129조
-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형사소송법 제419조
- 형사소송법 제118조 단서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