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한 번 쓴 압수수색영장으로 며칠 뒤 다시 압수해 가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이미 집행을 마친 압수수색영장으로 다시 압수·수색하는 것은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위법합니다. 대법원은 영장의 유효기간이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일 뿐이라고 보아, 재압수에는 새 영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두 번 제시받은 영장이 같은 것인지와 각 압수목록을 확인해 두십시오.
수사기관이 다시 왔다면 제시하는 영장의 발부일과 번호를 사진이나 메모로 남기고, 이전에 집행한 영장과 같은 것인지 물어 두십시오. 영장 집행에는 피의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압수 현장에서 몸으로 막거나 서명을 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법 여부는 나중에 준항고로 다투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3월 경찰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을 보여 주고 집을 수색해 서류 몇 묶음을 가져가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나흘 뒤 같은 경찰관들이 영장의 유효기간이 아직 남았다며 같은 영장을 다시 제시하고 집에 들어와 노트북과 휴대용 저장장치를 가져갔습니다. B씨는 한 번 쓴 영장으로 또 압수해도 되는지, 가져간 물건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 번 집행한 압수·수색영장으로 다시 압수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을 마치면 그 영장은 목적을 다해 효력을 잃습니다. 같은 장소나 물건을 다시 압수·수색하려면 수사기관이 필요성을 소명해 법원에서 새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영장 발부
유효기간 시작
집행 착수·종료
영장 목적 달성, 효력 상실
유효기간 내 재방문
같은 영장 사용은 위법
새 영장 발부
필요성 소명 후 다시 압수 가능
대법원 1999. 12. 1.자 99모161 결정은 영장에 적힌 유효기간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을 뜻할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이미 집행을 마친 영장을 다시 제시하고 압수·수색한 것은 적법한 영장 없이 한 압수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그때 압수한 물건에 대한 압수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는 물건에 한정해,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따라야 합니다.
두 번째 압수가 위법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준항고로 다툽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압수 처분에 불복하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등에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압수처분을 취소하면 압수물을 돌려받게 됩니다.
- 1
영장·압수목록 확보
두 차례 집행 자료 정리
- 2
준항고 청구
관할법원에 서면 제출
- 3
압수처분 취소 결정
법원이 위법 여부 판단
- 4
압수물 반환
취소된 처분의 물건 돌려받음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2026. 10. 2.부터 검찰청 대신 공소청 체제로 바뀌면서, 검사의 처분에 대한 준항고는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에 하도록 문구가 바뀌었습니다. 준항고는 서면으로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청구 기간의 제한은 따로 두지 않습니다.
위법하게 가져간 물건은 증거로 쓰일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쓰일 수 없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효력을 잃은 영장으로 가져간 노트북에서 나온 파일도 이 원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문제됩니다.
다만 첫 번째 압수는 적법한 영장 집행이므로 그때 가져간 서류는 이 문제와 상관없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두 번째 압수 뒤 새 영장을 받아 같은 물건을 다시 압수하는 방식으로 하자를 보완하려는 경우도 있어, 압수 일자와 영장 번호를 나눠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압수한 물건을 돌려 달라고 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물건이라면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나 소지자가 환부 또는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압수한 물건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되고, 거부되면 법원에 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에 쓰는 노트북처럼 당장 필요한 물건은 사본을 확보한 뒤 돌려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준항고와 환부 청구는 목적이 다르므로 두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압수수색영장 재사용 대응 순서
- 영장 사본 확보 - 두 번 모두 제시받은 영장의 발부일·유효기간·대상 장소를 확인합니다. 같은 영장인지가 출발점입니다.
- 압수목록 대조 - 첫 번째와 두 번째 압수 때 받은 압수목록을 따로 정리합니다. 위법한 압수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 준항고 청구 - 두 번째 압수처분의 취소를 서면으로 관할법원에 청구합니다. 취소되면 압수물을 돌려받습니다.
- 환부 청구 병행 - 업무에 필요한 물건은 환부·가환부를 청구합니다. 수사기관이 거부하면 법원에 청구합니다.
- 증거능력 다툼 준비 - 기소되면 위법하게 압수한 물건과 그 파생 자료의 증거 배제를 주장합니다. 재판 단계에서 쟁점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두 번째 압수 때 새 영장이 따로 발부되었거나 처음 집행이 중단된 뒤 이어서 한 것이라면 영장과 압수조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와 수사 단계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압수수색을 당한 사람들은 「영장 기간 안이면 몇 번이든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하지만 영장은 한 번 집행을 마치면 끝나는 허가장이어서, 같은 영장으로 다시 오는 것 자체가 다툴 거리가 됩니다.
준항고의 성패는 날짜와 문서로 갈립니다. 영장 발부일, 첫 집행일과 종료 시각, 두 번째 집행일, 각 압수목록이 모두 맞아야 「같은 영장으로 집행을 마친 뒤 다시 왔다」는 사실이 서게 됩니다. 현장에서 받은 압수목록을 버리지 말고 날짜별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준항고에서 압수처분 취소의 근거가 되고, 기소된 뒤에는 위법수집증거 배제 주장의 토대가 됩니다. 노트북에서 나온 파일이 핵심 증거라면 그 파일이 어느 압수에서 나왔는지가 유무죄를 가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와 수사 단계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영장의 발부·집행 경과와 압수목록을 날짜별로 대조한 뒤 준항고와 환부 청구, 증거능력 다툼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형사 공판 변론
- 조세범칙조사 절차 대응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두 번 제시받은 압수·수색영장 사본·각 압수목록·압수 당시 사진이나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영장 재사용의 위법성·준항고 청구 범위·압수물 환부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9. 12. 1.자 99모161 결정
- 형사소송법 제121조
-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417조
- 형사소송법 제418조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1항·제2항·제4항
- 형사소송법 제219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