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남편 사기 수사 중 제 골동품을 영장 없이 가져갔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남편의 사기 혐의와 관계없는 물건을 영장 없이 가져갔다면 압수물 환부를 청구하고 법원에 압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만 영장으로 압수하도록 하고,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물건은 환부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압수 당일의 상황과 압수목록 교부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압수목록을 받지 못했다면 요구하고, 압수 날짜·시간·가져간 경찰관 이름을 적어 두십시오. 준항고는 서면으로 법원에 내야 하므로 이 기록이 신청서의 뼈대가 됩니다.
남편 사건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돌려 달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련 없는 물건이면 지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의 남편은 2025년 투자 사기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집에 찾아와 서류를 확인하던 중, 사건과 관계없는 E씨 소유의 고가구와 도자기 두 점을 영장 없이 가져갔습니다. E씨가 친정에서 물려받은 물건이라며 돌려 달라고 했지만 수사가 끝나야 한다는 답만 들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편 사건과 관계없는 물건도 압수할 수 있나요?
압수할 수 없습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해, 검사의 청구로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해 압수할 수 있습니다. 사기 혐의와 무관한 아내 소유의 골동품을 영장 없이 가져간 것은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압수입니다.
헌법도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압수를 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압수는 임의제출, 현행범 체포 현장 등 법률이 정한 예외뿐입니다.
위법하게 가져간 물건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건을 보관하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압수물 환부를 서면으로 청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법원에 압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내는 것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환부를 거부하면 그 검사가 소속된 공소청에 대응한 법원에 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게 정합니다.
| 구분 | 환부 청구 | 준항고 |
|---|---|---|
| 상대 | 보관 중인 수사기관 | 법원 |
| 다투는 내용 | 압수 계속 필요 없음 | 압수 처분의 위법·취소 |
| 방식 | 서면 청구 | 서면 제출 |
| 거부 시 | 법원에 환부 결정 청구 | 재항고 검토 |
- 상대
- 환부 청구: 보관 중인 수사기관
- 준항고: 법원
- 다투는 내용
- 환부 청구: 압수 계속 필요 없음
- 준항고: 압수 처분의 위법·취소
- 방식
- 환부 청구: 서면 청구
- 준항고: 서면 제출
- 거부 시
- 환부 청구: 법원에 환부 결정 청구
- 준항고: 재항고 검토
출처 -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417조, 제418조
준항고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압수나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에 불복할 때 직무집행지 관할 법원이나 검사가 소속된 공소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위법한 압수라는 점을 다툴 때는 준항고가 더 직접적입니다.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을 남편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으므로, 영장 없이 사건과 무관하게 가져간 물건과 그로부터 얻은 자료는 남편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문제 됩니다. 수사기관이 나중에 관련성을 주장하며 영장을 받으려 할 수 있으니 물건의 취득 경위를 따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건 어떤 경우인가요?
압수물이 피의사건과 관계가 없거나, 몰수할 수 없거나 몰수할 필요가 없는 물건이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물건은 피고사건이 끝나기 전이라도 환부해야 합니다. 골동품이 남편의 사기 피해금으로 산 물건이라는 등 관련성이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관한 물건 압수 대응 순서
- 압수 경위 기록 - 날짜, 시간, 경찰관 이름, 가져간 물건을 적습니다. 위법성 주장의 사실관계가 됩니다.
- 압수목록 확보 - 압수목록을 받지 못했다면 요구합니다. 물건 특정과 청구 대상의 기준이 됩니다.
- 소유 증명 정리 - 골동품의 구입 영수증, 상속 자료, 사진을 모읍니다. 남편 사건과 무관하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 환부 청구서 제출 - 보관 중인 수사기관에 서면으로 환부를 청구합니다. 거부되면 법원에 환부 결정을 청구합니다.
- 준항고 제기 - 위법한 압수 자체를 다투려면 법원에 서면으로 준항고를 냅니다. 압수 처분의 취소를 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골동품을 산 돈의 출처가 남편 사건과 이어져 있거나 수사기관이 사후에 영장을 받은 경우에는 수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와 사기 사건의 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이 수사를 받는 중에 내 물건을 가져가면 남편 사건에 불리할까 봐 항의를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관련 없는 물건의 압수를 다투는 것은 남편 사건과 별개의 권리 행사입니다. 오래 둘수록 수사기관은 관련성을 뒷받침할 사정을 찾아 영장을 받으려 합니다.
남길 기록은 압수 당일의 상황입니다. 경찰관이 영장을 보여 줬는지, 압수목록을 줬는지, 무엇을 몇 시에 가져갔는지를 그날 바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물건을 물려받거나 산 날짜와 증빙도 함께 정리합니다.
이 기록은 준항고에서 압수의 위법성을 보여 주는 자료이고, 남편 재판에서는 그 물건과 관련 자료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물건의 취득 경위가 남편 사건과 무관하다는 자료가 있으면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쉽게 나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사기관의 압수에 대한 준항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압수 경위와 물건의 관련성을 먼저 정리한 뒤 환부 청구와 압수 취소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압수목록·압수 당일 상황을 적은 메모·골동품의 구입이나 상속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압수의 위법성·환부 청구와 준항고의 선택·남편 사건 증거능력 문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1항
- 형사소송법 제418조
-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2항
- 형사소송법 제417조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