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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불허가 결정문에 허가할 이유가 없다고만 적혀 있으면 위법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보석 불허가 결정은 구체적 사실 설명을 생략할 수 있지만, 형사소송법 제95조의 제외사유 중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밝혀야 합니다. 대법원은 제외사유를 한 줄로 적은 것도 충분하다고 보았으므로, 제외사유가 적혀 있으면 위법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결정서 전체를 받아 이유란에 몇 호가 적혔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결정 통지를 받았다면 주문만 보지 말고 결정서 전체를 받아, 이유란에 형사소송법 제95조 몇 호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호수가 적혀 있는지에 따라 다툴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결정서에 사실관계 설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석 결정은 간결하게 쓰는 것이 허용되고, 다툴 실익은 제외사유 자체에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의 남편은 2026년 6월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변호인을 통해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2026년 8월 받은 결정서에는 「보석을 허가할 이유가 없다」는 한 문장만 보였습니다. H씨는 구속을 계속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결정이 적법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석 불허가 결정에는 이유를 얼마나 적어야 하나요?

보석 불허가 결정에는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 중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를 밝혀야 하지만, 그 사유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규칙」 제55조의2는 결정이유에 형사소송법 제95조 각 호 중 어느 사유인지 명시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1985. 7. 23.자 85모12 결정은 구속의 취소나 보석 등의 결정에는 재판의 간결성 요청에 따라 구체적 사유 설명을 생략하고 이유가 있다 또는 없다고 밝히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대법원 1991. 8. 13.자 91모53 결정은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적은 것만으로 제95조 제3호의 제외사유를 명시한 것이어서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결정서에 제외사유가 한 줄이라도 적혀 있으면 위법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제95조 각 호 중 어느 것인지 전혀 밝히지 않고 「이유 없다」고만 적었다면 형사소송규칙 제55조의2에 어긋난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원안은 85모12 결정만으로 위법이 없다고 보았지만, 현행 규칙에 따르면 제외사유 표시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보석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아래 제외사유가 없는 한 보석을 허가해야 합니다. 제외사유는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금고인 죄, 누범·상습범, 죄증 인멸 염려, 도망 염려, 주거 불분명,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염려입니다.

필요적 보석 제외사유(2026. 10. 4. 기준)
제1호
제외사유: 사형·무기·장기 10년 초과 징역·금고
제2호
제외사유: 누범·상습범
제3호
제외사유: 죄증 인멸 염려
제4호
제외사유: 도망 염려
제5호
제외사유: 주거 불분명
제6호
제외사유: 피해자 등 위해 염려

출처 - 형사소송법 제95조

제외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 또는 청구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상해 사건에서 자주 문제 되는 것은 제3호(죄증 인멸)와 제6호(피해자 위해)이므로, 합의서나 접근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로 그 염려를 덜어 내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이유 기재가 부족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보석 불허가 결정은 판결 전 결정이지만 보석에 관한 결정이므로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장에는 결정서에 제외사유가 표시되지 않았다는 점과 함께, 실제로 제외사유가 없다는 자료를 붙입니다.

항고심에서 이유 기재의 흠만 인정되고 실제 제외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결론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식 문제를 짚되, 합의 진행 상황이나 증인신문 종료처럼 구속 필요성을 줄이는 사정을 중심에 두고 다투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보석 불허가 이유 대응 순서

  • 결정서 확보 - 결정서 전체를 받아 이유란을 확인합니다. 제95조 몇 호가 적혔는지가 출발점입니다.
  • 제외사유 분석 - 적힌 호에 맞서는 자료를 정합니다. 죄증 인멸이면 증거 확보 상황, 위해 염려면 합의와 접근금지 서약입니다.
  • 항고 여부 결정 - 제외사유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판단이 납득되지 않으면 항고합니다. 항고 중에도 구속은 유지됩니다.
  • 자료 보강 - 합의서, 재직증명서, 주거 확인 자료를 모읍니다. 임의적 보석의 상당한 이유로도 쓰입니다.
  • 재청구 - 공판 진행으로 사정이 바뀌면 보석을 다시 청구합니다. 바뀐 사정을 재청구서 첫머리에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소사실의 법정형이나 누범 여부에 따라 필요적 보석 대상인지부터 달라지므로 공소장과 전과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구속 피고인의 보석 청구와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석 불허가 결정서를 받은 가족은 이유가 짧다는 데 분노해 그 점만 다투려 합니다. 하지만 항고심이 보는 것은 결국 제외사유가 실제로 있느냐이고, 이유 기재의 흠은 결론을 바꾸는 경우가 드뭅니다. 결정서에 적힌 호수를 확인해 그 사유를 덜어 낼 자료를 내는 쪽이 석방에 가깝습니다.

결정서를 받은 날, 항고장을 낸 날, 피해자와 연락한 날과 내용을 기록해 두십시오. 합의가 결정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그 날짜가 재청구의 사정 변경을 보여 주는 근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보석 재청구서와 구속기간 갱신 단계에서 쓰이고, 판결 선고 때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 주는 양형 자료로도 다시 제출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구속 피고인의 보석 청구와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불허가 결정서의 제외사유를 확인한 뒤 그 사유를 덜어 낼 합의·주거·증거 자료를 보강해 항고나 재청구로 이어 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석 청구서·보석 불허가 결정서 전체·공소장·피해자와의 합의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결정 이유 기재의 적법성과 제외사유 해당 여부·항고와 재청구 중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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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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