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고소당해 무죄가 확정됐는데 고소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무죄가 확정됐다는 사정만으로는 고소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고, 고소인이 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무죄 결과만으로 고소인의 고의·과실을 단정하지 않고 고소 당시 사정을 모두 보아 판단합니다. 지금은 재판에 든 변호사 비용을 국가에 비용보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국가에 재판 비용 보상을 청구하려면 무죄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무죄가 확정됐다고 해서 곧바로 고소인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 비용은 고소인 책임과 별도로 국가에서 보상받는 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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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씨는 2024년 초 동업자였던 사람에게서 공사대금 1,800만원을 가로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당했고, 기소되어 1년 넘게 재판을 받았습니다. 2025년 11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검사의 항소도 기각되어 2026년 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동안 변호사 비용으로 1,100만원을 쓰고 거래처도 여럿 잃었습니다. I씨는 억울하게 고소한 동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받아들여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죄판결을 받으면 고소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무죄라는 결과만으로는 부족하고, 고소인이 혐의가 없다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은 고소로 기소된 사람에게 무죄가 확정되었더라도 그 결과만으로 고소인의 고의·과실을 단정할 수 없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준으로 모든 증거와 사정을 보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고소는 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권리이므로, 고소인이 당시 알고 있던 사실로 보아 혐의가 있다고 믿을 만했다면 무죄가 나와도 책임이 없습니다. 반대로 고소인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꾸며 냈거나, 조금만 확인해도 혐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무리하게 고소했다면 불법행위가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751조에 따라 이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허위 사실로 고소했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형사 기록에서 고소인의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어긋난 부분을 찾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고소인이 알고 있던 계약서·송금 내역을 숨기고 고소했거나, 법정에서 진술을 바꾼 부분이 있으면 고의나 과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받았다면 민사에서 고의를 증명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무죄 확정 뒤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재판에 든 변호사 비용 등을 비용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그 재판에 든 비용을 보상해야 하고, 청구는 무죄를 선고한 법원에 합니다. 이 보상은 고소인의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무죄 확정만으로 요건이 갖춰집니다.
| 청구 | 상대방 | 요건 | 기한 |
|---|---|---|---|
| 비용보상 | 국가 | 무죄 확정 | 안 날 3년·확정 5년 |
| 형사보상 | 국가 | 무죄 확정·미결구금 | 안 날 3년·확정 5년 |
| 손해배상 | 고소인 | 고소인 고의·과실 | 안 날 3년 |
- 비용보상
- 상대방: 국가
- 요건: 무죄 확정
- 기한: 안 날 3년·확정 5년
- 형사보상
- 상대방: 국가
- 요건: 무죄 확정·미결구금
- 기한: 안 날 3년·확정 5년
- 손해배상
- 상대방: 고소인
- 요건: 고소인 고의·과실
- 기한: 안 날 3년
출처 -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제194조의3,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제8조, 민법 제766조
재판 중 구속되어 있었다면 구금 일수에 따른 형사보상도 따로 청구합니다. 형사보상 역시 무죄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무죄판결 후 손해배상 대응 순서
- 판결문·기록 확보 - 무죄 판결문과 형사 기록(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을 열람·복사합니다. 고소인의 고의·과실을 찾는 자료입니다.
- 비용보상 청구 - 무죄를 선고한 법원에 변호사 비용 등의 보상을 청구합니다. 안 날부터 3년, 확정일부터 5년 안입니다.
- 무고 고소 검토 - 고소 내용이 명백한 허위라면 무고죄 고소를 검토합니다. 결과가 민사 청구의 증거가 됩니다.
- 손해 자료 정리 - 영업 손실, 거래 중단, 정신과 치료 기록을 모읍니다. 손해액과 위자료 산정의 근거입니다.
- 손해배상 청구 - 고소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낸 자료가 위조된 것이라면 사문서위조 등 다른 죄와 손해 범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무고 고소, 부당고소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무죄를 받은 사람들은 억울함 때문에 곧바로 고소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합니다. 법원은 고소가 권리 행사라는 점을 무겁게 보기 때문에 무죄만으로는 배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호사 비용은 국가 비용보상으로 먼저 회수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고소인의 고의·과실은 형사 기록 속 날짜에서 드러납니다. 고소장 제출일, 고소인이 알고 있던 계약서나 송금 내역의 작성일, 법정에서 진술을 바꾼 날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무죄 확정일도 비용보상과 형사보상의 기한을 정하므로 확정 증명원으로 특정해 두어야 합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이 기록이 고소인이 혐의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무고죄 유죄판결이 있으면 민사 법원도 그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판결을 받으면 고소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다투는 변론과 그 뒤의 무고 고소·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형사 기록에서 고소인의 인식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청구 여부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무죄 판결문과 확정증명원·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조서·변호사 비용 영수증·영업 손실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고소인의 고의·과실 인정 가능성·비용보상 청구 범위·무고 고소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 형사소송법 제194조의3 제2항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제1항
- 형법 제156조
-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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