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재심개시결정이 나오기 전에 처벌 조항 위헌제청을 신청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재심개시결정 전에는 처벌 근거 조항에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부적법하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처벌 조항의 위헌 여부는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뒤 다시 심판하는 본안 단계에서만 재판의 전제가 됩니다. 지금은 재심청구서에 적은 재심사유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 호에 맞는지부터 점검해 두십시오.
제청신청이 기각되면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재심개시 전 단계라면 같은 이유로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심을 청구하면서 위헌제청 신청서를 함께 낼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재심사유를 인정받아 재심개시결정을 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오래전 징역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2025년 재심을 청구하면서, 처벌 근거가 된 옛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함께 신청했습니다. 2026년 현재 법원은 아직 재심개시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N씨는 이 단계에서도 위헌제청이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심개시결정 전에 위헌제청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판의 전제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만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수 있는데, 재심은 먼저 재심 청구가 이유 있는지를 가려 기각하거나 재심개시결정을 하고, 그 결정이 확정된 뒤에야 다시 심판합니다. 헌법재판소 2016. 3. 31. 2015헌가36 결정은 처벌 근거 조항이 재심개시 여부를 정하는 재판에서는 전제성이 없고 개시 후 본안 심판에서만 전제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제청을 각하했습니다.
이 결정에는 처벌 조항과 같은 내용의 다른 조항이 이미 위헌 결정을 받은 사정이 있으면 본안 판단을 해 줘야 한다는 재판관 3명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수의견도 피고인이 원래 재판에서 처벌 조항의 위헌성을 다툴 수 없는 규범적 장애가 있었던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재심개시결정은 어떤 경우에 나오나요?
재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재심개시결정을 합니다. 재심사유는 원판결의 증거가 위조·허위로 확정판결에 의해 증명된 때,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수사·재판에 관여한 공무원의 직무범죄가 증명된 때 등 형사소송법이 정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판결이 부당하다거나 처벌 조항이 위헌이라고 생각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1
재심 청구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재심사유를 적어 청구
- 2
재심개시 여부 재판
이 단계에서는 처벌 조항의 전제성 없음
- 3
재심개시결정 확정
필요하면 형 집행정지 결정
- 4
본안 재심판
처벌 조항 위헌제청 신청 가능
재심개시결정을 할 때 법원은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확정되면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고, 이때부터 처벌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제청 신청이 의미를 갖습니다.
처벌 조항이 이미 위헌 결정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 조항에 근거한 유죄 확정판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벌 조항은 위헌 결정으로 소급해 효력을 잃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위헌 결정 자체가 재심사유가 됩니다. 다만 종전에 합헌 결정이 있었던 조항은 그 합헌 결정이 있던 날의 다음 날로만 소급합니다.
재심과 위헌제청 대응 순서
- 재심사유 점검 -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 호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정합니다. 사유가 없으면 재심이 기각됩니다.
- 새 증거 정리 -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를 모읍니다. 증거의 새로움과 명백성이 핵심 요건입니다.
- 위헌 결정 여부 확인 - 처벌 조항이나 같은 내용 조항에 위헌 결정이 있었는지 봅니다. 있으면 그 자체로 재심을 구합니다.
- 재심개시결정 확정 대기 - 개시결정이 확정되면 본안 심판이 열립니다. 이때 위헌제청을 신청합니다.
- 형 집행정지 신청 - 수형 중이면 개시결정과 함께 형 집행정지를 구합니다. 법원이 결정으로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벌 조항이 옛 법률이거나 같은 내용 조항에 위헌 결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판결문과 법률 연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재심 청구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심을 준비하는 분들은 처벌 조항이 위헌이라고 생각하면 재심 청구와 동시에 위헌제청부터 신청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재심개시결정 전에는 처벌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런 제청을 각하했습니다. 순서가 틀리면 시간과 비용만 듭니다.
그래서 재심사유를 먼저 기록으로 세워야 합니다. 새 증거를 확보한 날, 위조나 허위 증언이 확정판결로 증명된 날, 같은 내용 조항에 위헌 결정이 나온 날을 서류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날짜들이 재심개시 여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면 본안 심판에서 위헌제청을 다시 신청할 수 있고, 그때는 전제성이 인정됩니다. 개시결정과 함께 형 집행정지를 받아 두면 본안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수형 상태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재심 청구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재심사유와 새 증거를 먼저 정리해 재심개시결정을 받은 뒤 본안 단계에서 처벌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순서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확정 판결문·재심청구서·새로 확보한 증거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재심사유 해당 여부·위헌제청 신청 시점·형 집행정지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 2016. 3. 31. 2015헌가36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420조
- 형사소송법 제435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 형사소송법 제435조 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제4항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