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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범죄

의사 친구 명의로 제가 투자해 병원을 차리면 의료법 위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의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대고 의사 명의로 병원을 차리면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의료법 위반입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정하고, 위반하면 제8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지금은 투자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누가 운영을 주도하고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이미 투자 약정서나 동업 계약서 초안을 받았다면 서명을 멈추고, 수익 배분·인사권·통장 관리 조항을 따로 표시해 두십시오. 처벌 범위는 개설만이 아니라 운영까지 미칩니다.

의사 친구가 직접 진료를 맡으니 괜찮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명의를 빌려준 의사가 직접 의료행위를 해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년 초 퇴직금 3억원으로 의원을 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의사인 친구 E씨에게 월급을 주고 E씨 명의로 개설 신고를 하되, 건물 임대·직원 채용·통장 관리는 D씨가 맡고 남는 수익은 D씨가 갖기로 했습니다. D씨는 E씨 명의로 신고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의사 명의로 신고하면 왜 의료법 위반인가요?

2026. 10. 4. 기준 현행 「의료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 합니다. 개설 신고 서류에 의사 이름이 적혀 있어도 실제로 돈을 대고 시설을 갖추고 의사를 고용한 사람이 비의료인이라면 그 비의료인이 개설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244 판결은 비의료인이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갖추고 의료인을 고용해 그 명의로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만 적법한 개설로 가장한 것이어서 의료법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진료했더라도 마찬가지이고,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2154 판결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의사 친구도 처벌받나요?

함께 개설과 운영에 가담했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하면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므로, 의사 친구가 사정을 알고 명의를 내주고 월급을 받으며 운영에 참여했다면 같은 조항 위반의 공동정범이 문제 됩니다.

의사에게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면허 관련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어, 친구에게 부탁하는 순간 상대의 직업까지 걸리게 됩니다. 처음부터 이 구조를 피하는 것이 서로에게 안전합니다.

건강보험 진료비는 어떻게 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서 그 금액을 징수합니다. 사무장병원은 그동안 받은 진료비 전체가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어, 형사처벌보다 이 부분의 경제적 타격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사무장병원에 뒤따르는 책임(2026. 10. 4. 기준)
형사처벌
내용: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진료비 환수
내용: 받은 보험급여 비용 징수
실제 개설자
내용: 요양기관과 연대 납부

출처 - 의료법 제87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 면허를 빌려 개설·운영한 의료기관이라면, 공단은 그 기관을 실제로 개설한 사람에게도 요양기관과 연대해 징수금을 내게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개인 재산으로 환수금을 떠안게 되는 구조입니다.

투자만 하고 운영에서 빠지면 괜찮나요?

이름만 투자이고 실제로 인사·자금·수익을 쥐고 있다면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의사에게 돈을 빌려주고 정해진 이자만 받는 금전 대여처럼 운영에서 완전히 분리된 거래는 개설 행위와 구별되지만, 수익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지거나 통장·직원 관리에 관여하면 실질적 개설자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병원 사업에 합법적으로 참여하려면 의료법인 설립이나 비영리법인 등 법이 허용한 개설 주체를 거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법인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구조는 금지됩니다.

사무장병원 우려 대응 순서

  • 계약 구조 점검 - 투자 약정서의 수익 배분·인사권·통장 관리 조항을 확인합니다. 실질적 개설자 판단의 핵심 자료입니다.
  • 자금 흐름 분리 - 투자금과 병원 운영 자금이 섞이지 않게 정리합니다. 섞여 있으면 운영 주도 정황으로 쓰입니다.
  • 대체 구조 검토 - 금전 대여, 의료법인 설립 등 허용되는 방식을 비교합니다. 사업 목적과 비용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 이미 개설한 경우 대응 - 수사 개시 전이라도 운영 관여 정도와 자금 흐름을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공범 여부와 환수 범위가 이 자료로 갈립니다.
  • 환수 대응 - 공단의 환수 통지가 오면 처분의 근거와 금액 산정 방식을 확인합니다. 행정소송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병원이 운영 중이거나 법인 형태로 투자한 경우라면 정관·약정서·자금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무장병원 의혹 사건의 수사 대응과 건강보험 환수처분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무장병원 상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의사가 직접 진료하면 문제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법원은 누가 진료했는지보다 누가 돈을 대고 병원을 지배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계약서, 급여 지급 내역, 통장 명의와 실제 관리자, 직원 채용 결재 기록이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투자 시점과 개설 신고일, 수익 배분이 처음 이루어진 날짜는 문서로 정확히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형사재판에서 실질적 개설자가 누구인지를 가리고, 건강보험공단 환수처분에서 연대 납부 책임자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환수금은 형사재판 결과와 별도로 진행되므로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기관 개설 구조를 둘러싼 형사·행정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투자 계약과 자금 흐름을 먼저 분석한 뒤 형사 대응과 환수처분 대응을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투자 약정서·병원 운영 통장 내역·개설 신고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실질적 개설자 해당 여부·공범 책임 범위·건강보험 환수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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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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