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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범죄

사무장병원에서 원장 명의만 바꿔 계속 운영하면 죄가 몇 개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병원을 운영하며 개설자 명의를 다른 의사로 바꾸면 명의별로 별개의 의료법 위반죄가 되고 실체적 경합범입니다. 대법원 2018도10779 판결로 개설행위의 종료 시점, 명의를 빌려준 의사와 소개한 사람의 책임을 정리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원장 명의가 바뀐 날짜와 그때마다 개설신고 변경이 이루어진 기록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명의별로 죄가 나뉘므로 기간과 관여자가 명의마다 따로 따져집니다.

원장 명의 수만큼 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개설자 명의를 다른 의사로 바꾸면 명의별로 별개의 의료법 위반죄가 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건물, 같은 직원, 같은 운영자라는 이유만으로 하나의 죄로 묶이지 않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의사와 의사를 소개한 사람도 명의마다 따로 책임이 문제 됩니다. 명의를 바꾸면 수사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죄의 개수만 늘어나는 결과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치과의사가 아니면서 2024. 5. 치과의사 B씨 명의로 치과의원을 열고 장비 구입과 직원 채용, 수익 관리를 직접 맡았습니다. B씨가 그만두자 2025. 4. 다른 치과의사 C씨를 고용의사로 들이며 개설자 명의를 C씨로 바꾸었고, 2026. 3. 9. 다시 D씨 명의로 변경했습니다. 지인 E씨는 A씨에게 고용의사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병원은 처음부터 하나였는데 명의가 바뀐 만큼 죄가 여러 개가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치과의사가 아닌 피고인은 치과의사 명의로 치과의원 두 곳을 개설한 뒤, 한 곳은 개설자 명의를 세 차례, 다른 한 곳은 한 차례 다른 치과의사로 바꾸며 운영했습니다. 원심은 의료시설과 의료진이 동일성을 잃을 정도로 바뀌지 않았고 새 병원을 열 의사도 없었다며, 명의 변경 부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의료법이 개설자 변경신고 절차를 따로 두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개설자는 개설신고부터 폐업까지 의료법상 각종 의무를 지고 요양기관 현황신고와 요양급여비용 수령계좌 변경, 업무정지 기간 중 요양급여에 대한 처벌의 기준이 되며, 환자도 개설자를 보고 병원을 고릅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의 개설자 명의는 의료기관을 특정하고 동일성을 식별하는 데에 중요한 표지가 되는 것이므로” 명의를 바꾸면 범의가 단일하거나 범행방법이 같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명의를 빌려주고 고용의사로 일한 치과의사는 공동정범, 의사를 소개한 사람은 명의마다 방조범이라고 보았습니다.

명의별로 죄가 나뉘면 처벌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실체적 경합범은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명의가 여럿이면 징역형 상한이 15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판결 당시 원심은 의료법 제87조의 개설에 운영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현행 조문은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자를 처벌한다고 명시합니다.

사무장병원 관여자별 책임
관여자대법원 판단적용 조문
운영을 주도한 비의료인 (핵심 행)개설자 명의별로 별개의 죄, 실체적 경합의료법 제87조, 형법 제37조·제38조
명의를 빌려주고 근무한 의사자기 명의 기간의 공동정범의료법 제87조, 형법 제30조
고용의사를 소개한 사람소개한 명의마다 방조범의료법 제87조, 형법 제32조

개설행위는 개설신고 때가 아니라 운영 주도 관계에서 이탈할 때 끝납니다.

출처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비의료인의 개설행위는 개설신고를 마친 때 끝나지 않고, 주도적으로 처리하던 관계에서 이탈한 때 비로소 끝납니다. 시설·인력 관리, 개설신고, 의료업 시행, 자금 조달, 운영성과 귀속을 주도한 기간 전체가 하나의 개설행위이고, 명의가 바뀌면 그 단위가 명의별로 나뉩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므로, 명의별로 끝난 시점이 달라지면 시효 계산도 명의별로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투자 형태로 병원을 연 경우는 「의사 친구 명의로 제가 투자해 병원을 차리면 의료법 위반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의사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명의를 빌려주고 그 병원에서 고용의사로 일했다면 비의료인의 개설 범행에 공모해 가담한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도 따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월급을 받는 고용의사였다거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벗기는 어렵고, 명의를 빌려준 경위와 대가, 실제 진료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병원 운영 중 개설자 명의가 한 번 이상 바뀌었나요?

    명의별로 별개의 죄가 될 수 있으므로 기간을 표로 정리해 변호인과 대응합니다.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2. 자금 조달과 수익 관리를 의사가 아닌 사람이 맡았나요?

    비의료인의 개설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운영 주도 관계를 자료로 확인합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7조

  3. 운영에서 완전히 손을 뗀 날짜를 증명할 자료가 있나요?

    개설행위 종료 시점과 공소시효 계산의 근거로 정리해 둡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4.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 환수 통지를 받았나요?

    형사 절차와 별도로 처분 불복 기한을 확인하고 명의별 금액을 대조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형사책임과 별도로 건강보험공단은 이런 의료기관이 받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고, 개설한 자에게 연대 납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를 받은 부분이 사기죄가 되는지는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열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으면 사기죄가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사무장병원 명의 변경 수사 대응 순서

  • 명의 이력 확인 - 개설신고증과 변경신고 내역,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 내역으로 명의별 기간을 표로 정리합니다.
  • 주도 관계 정리 - 시설·인력 관리, 자금 조달, 수익 귀속을 실제로 누가 맡았는지 명의 기간마다 나눕니다.
  • 관여자 역할 구분 - 명의를 빌려준 의사, 소개한 사람, 직원 각자의 역할을 따로 정리합니다. 소개 대가로 받은 돈이 있으면 그 내역도 확인합니다.
  • 시효 검토 - 명의별로 범행이 끝난 시점을 확인해 공소시효(법정형 장기 10년 이상은 10년)가 지난 부분이 있는지 봅니다.
  • 환수 대응 준비 - 요양급여비용 징수 통지에 대비해 명의별 청구 금액을 확인하고, 처분이 나오면 불복 기한부터 먼저 챙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별 운영 기간과 누가 운영을 주도했는지, 명의를 빌려준 의사가 얼마나 관여했는지에 따라 죄의 개수와 처벌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무장병원 관련 의료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호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무장병원 수사에서 명의 변경 이력은 죄의 개수뿐 아니라 시효와 환수액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개설신고 변경일,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일, 실제 원장 교체일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세 날짜를 따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의사들은 자신이 일한 기간만 책임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명의별로 죄가 나뉜다는 것은 반대로 자기 명의 기간에 대해서는 공동정범 책임을 온전히 진다는 뜻입니다. 고용계약서와 급여 지급 내역으로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를 미리 모아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무장병원 관련 의료법 위반과 요양급여 환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호를 수행해 왔으며, 명의 이력과 운영 주도 관계를 기간별로 나눠 다툽니다.

  • 사무장병원 의료법 위반 변호
  • 명의대여 의사 형사 대응
  •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다툼
  • 의료기관 개설 구조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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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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