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개원한 의사가 의료법인 이사로 법인 병원 경영에 관여하면 중복 운영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이미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의료법인의 이사로서 그 법인 명의 병원의 경영을 결정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의료기관 중복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의료법인이 실체 없이 형식만 갖췄거나 재산을 부당하게 빼내는 등 탈법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사정이 더 있어야 1인 1개설·운영 원칙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의료법인의 재산출연 자료와 이사회 의사록, 회계 처리 내역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중복 운영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진술 전에 의료법인 설립 때 실제로 출연한 재산 내역, 이사회 의사록, 법인 자금이 개인에게 건너간 적이 있는지 보여 주는 회계 자료를 먼저 확보하십시오. 의료법인이 실체를 갖췄는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지점입니다.
의료법인 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법인 병원 경영에 의견을 낸 것만으로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인 재산과 개인 재산을 섞지 않았는지가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치과의사로, 2023년부터 의료법인의 이사로서 그 법인이 개설한 치과병원의 인사와 자금 집행을 결정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별도로 한 비영리 사단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원의 운영에도 관여했습니다. 2025년 수사기관은 C씨가 의료법인 치과병원과 사단법인 의원을 함께 운영해 1인 1개설·운영 원칙을 어겼다며 C씨와 법인 관계자들을 조사했습니다. C씨는 의료법인 이사로서 한 일까지 개인의 병원 운영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의사는 병원을 몇 곳까지 운영할 수 있나요?
한 곳만 개설·운영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의료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면허를 둘 이상 가진 사람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열 때는 한 장소에서 면허 종별에 따라 함께 개설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중복 개설 | 다른 의료인 명의 병원에서 직접 진료하거나 무자격자 진료를 주관 |
| 중복 운영 | 둘 이상 병원의 존폐·자금·인력·성과 배분 결정 권한 보유 |
| 의료법인 이사 | 이사로서 법인 병원 경영 결정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음 |
출처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3672 판결
이 원칙을 어기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중복 개설은 이미 자기 명의로 병원을 연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 병원에서 직접 진료하거나 자기 주관 아래 무자격자에게 진료하게 하는 것입니다. 중복 운영은 둘 이상의 병원에 대해 존폐·이전, 자금 조달, 인력·시설 관리, 운영성과의 귀속 같은 경영사항의 결정 권한을 갖고 처리하는 것입니다.
의료법인 이사로 법인 병원 경영을 결정하면 중복 운영인가요?
그 사정만으로는 중복 운영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이사 등의 지위에서 법인 명의 병원의 경영사항을 결정하고 처리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의료법인 제도 자체에 있습니다. 의료법인은 재단법인의 일종으로 설립·정관 변경·재산 처분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고, 영리 추구가 금지되며 이사회 통제를 받습니다. 의료법이 의료법인이 개설할 수 있는 병원 수를 제한하지 않는 것도 이런 국가 감독과 내부 견제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의료법인을 이용한 중복 운영이 되나요?
의료법인을 1인 1개설·운영 원칙을 피하는 탈법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사정이 추가로 인정돼야 합니다. 대법원은 실제 재산출연이 없어 실체가 없는 의료법인을 병원 개설 수단으로 쓴 경우,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빼내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벗어난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 1
경영 결정 권한 확인
이사 지위에서 법인 병원 경영을 결정한 것만으로는 위반 아님
- 2
법인 실체 확인
실제 재산출연이 있었는지, 설립 하자가 허가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 3
재산 유출 검토
유출의 정도·기간·경위, 이사회 결의와 회계처리 유무
- 4
탈법 수단 여부 판단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될 정도면 중복 운영
출처 -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0도949 판결
설립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거나 법인 재산을 일시적으로 빼낸 정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자가 설립허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병원 운영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인지, 재산 유출의 정도·기간·경위, 이사회 결의와 적정한 회계처리 절차가 있었는지를 모두 보고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될 정도인지 판단합니다. 의료법인은 개설하는 병원에 필요한 시설이나 그 자금을 보유해야 하므로 출연 재산의 실재가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1인 1개설·운영 원칙을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현행 의료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인 등이 다른 사람에게 법인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도 같은 조항으로 처벌됩니다. 과거 행위에는 행위 당시의 벌칙 조항이 적용되므로(형법 제1조 제1항) 행위 시점의 조문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의료법인의 실체와 재산 유출에 대한 심리 없이 중복 운영을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 부분이 다른 유죄 부분과 경합범으로 묶여 하나의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유죄 부분 전체가 대전고등법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최종 유무죄와 형량은 환송 후 다시 정해집니다.
의료기관 중복 운영 혐의 대응 순서
- 법인 실체 자료 확보 - 의료법인 설립 때 출연한 재산의 실제 이전 내역과 설립허가 서류를 모읍니다. 실체 없는 법인인지가 판단의 첫 단계입니다.
- 자금 흐름 정리 - 법인 계좌에서 개인이나 다른 병원으로 돈이 건너간 내역과 그 근거를 정리합니다. 부당 유출로 보이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의사결정 절차 확인 - 이사회 의사록과 결재 문서로 경영 결정이 법인 절차를 거쳤는지 봅니다. 정당한 절차가 있으면 개인 운영이라는 주장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병원 관여 범위 구분 - 비영리법인이나 다른 의료인 명의 병원에 대해 무엇을 결정했는지 따로 정리합니다. 중복 운영은 병원별로 따로 판단됩니다.
- 요양급여 문제 점검 - 중복 운영이 인정되면 요양급여 청구가 사기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청구 내역을 함께 검토합니다. 혐의가 넓어지기 전에 범위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의료법인 설립 과정에 외부 투자자가 있었거나 경영지원회사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면 계약서와 회계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법 위반과 요양급여 편취 혐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중복 운영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흔히 「의료법인 병원의 인사와 돈을 누가 결정했나」만 묻습니다. 그런데 의료법인 이사가 법인 병원을 경영하는 것은 원래 이사가 하는 일입니다. 대법원은 그 사실만으로 개인의 병원 운영으로 보지 않았고, 의료법인이 껍데기였는지를 따로 증명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재료는 법인 설립 당시와 운영 중의 돈의 흐름입니다. 출연 재산이 실제로 법인 명의로 넘어간 날짜, 법인 계좌에서 나간 돈의 상대방과 명목, 그 지출을 승인한 이사회 결의 날짜가 모두 문서로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의사록이 사후에 작성된 흔적이 있거나 회계처리가 빠져 있으면 불리하게 쓰입니다.
이 기록은 의료법 위반 여부뿐 아니라 요양급여 편취 사기 혐의와 건강보험공단의 환수 처분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의료법인의 실체가 인정되면 법인 병원 부분의 요양급여 청구도 정당한 것으로 다툴 근거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법 위반과 요양급여 편취 혐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의료법인의 출연 재산과 자금 흐름, 이사회 절차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법인의 실체와 개인 운영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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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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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료법 제33조 제8항·제10항
-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0도949 판결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3672 판결
- 의료법 제48조 제1항·제2항·제3항
-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 형법 제37조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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