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사무장병원 무죄가 확정되면 보류된 의료급여비용을 이자까지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사무장병원 혐의에 무죄가 확정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고 보류된 돈에 연 5% 이자를 더해 지급해야 합니다. 2025년 개정 의료급여법이 이를 명시했고, 2026년 5월 대법원은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계속 중이던 사건에도 그 취지가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무죄 판결 확정증명원부터 발급받으십시오.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지급보류 처분을 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처분 취소와 보류된 급여비용, 이자 지급을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요청일과 접수 기록이 이후 지연을 다툴 때 기준이 됩니다.
지급보류 취소소송에서 꼭 이겨야만 돈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무죄가 확정되면 행정청이 스스로 처분을 취소하고 이자를 붙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의료법인 A재단은 2025년 9월 시청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비의료인이 법인을 내세워 병원을 운영한 이른바 사무장병원이라는 수사결과를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재단은 처분 이후 청구분까지 묶여 1년 가까이 수억 원의 급여비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2026년 형사재판에서 전 이사장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자, 재단은 묶인 돈과 그동안의 이자를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무장병원 무죄가 확정되면 보류된 급여비용을 이자와 함께 받나요?
받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의료급여법」은 무죄 판결 확정 등으로 의료기관 개설 위반 혐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고, 보류된 급여비용에 보류 기간 동안의 이자를 더해 지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2025. 4. 22. 개정으로 들어왔고 2025. 7.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수사결과 통보
의견제출 기회 부여
지급보류 처분
이후 청구분까지 보류
1심 무죄 선고
선고 이후 진료분 지급 가능
무죄 확정
처분 취소 의무 발생
지급
보류액과 연 5% 이자
이자는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로 계산하므로 연 5%입니다.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보류 기간에 대한 보상 성격이어서, 보류 기간 전체에 대해 붙습니다. 무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면 그 선고 이후 실시한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뒤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 다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정 전에 받은 지급보류 처분에도 적용되나요?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소급해 적용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 6. 27. 2021헌가19 결정에서 지급보류 처분의 취소 사유와 이자 보상 규정이 전혀 없던 구 조항이 의료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를 선언하고, 2025. 6. 30.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3두57913 판결은 그 결정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이던 병행사건에는 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 구 조항 부분 | 병행사건 적용 |
|---|---|
| 수사결과로 지급보류할 수 있는 근거 | 계속 적용 |
| 취소 사유·이자 규정이 없던 부분 | 소급효 미침 |
| 법원의 처분 취소 | 소 변경 등 없으면 불가 |
출처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3두57913 판결
다만 소급효는 취소 사유와 이자 규정이 없던 부분에만 미치고, 수사결과로 확인되면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는 근거 부분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처분 당시 수사결과 통보가 있었다면 지급보류 처분 자체가 처음부터 위법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도 소 변경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이 개정 조항을 이유로 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무죄가 확정된 이상 시장은 개정 조항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고 이자를 더해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법률이 위헌이라고 보고 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되면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을 뿐, 스스로 위헌이라고 보고 재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 원심은 헌법재판소 판단 전에 구 조항이 위헌이라고 전제하고 처분을 취소했고, 대법원은 이를 잘못이라고 보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후 결과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률 조항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되면 소송 안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따로 해 두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제청신청이 없었는데도 다른 사건의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었다는 이유로 소급효를 받았지만, 늘 그런 사정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보류 처분을 받으면 언제 무엇을 다투나요?
지급보류 처분은 의견제출 기회를 준 뒤에 해야 하므로, 처분 전 의견제출 단계에서 수사결과의 문제점을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현행법은 처분의 효력이 처분 이후 청구하는 급여비용에도 미친다고 정하고 있어 보류 금액이 계속 늘어납니다. 처분 취소소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지급보류 대응 순서
- 의견제출 - 처분 전 통지를 받으면 개설 경위와 자금 흐름 자료를 붙여 의견을 냅니다. 이 기록이 이후 소송의 출발점입니다.
- 취소소송 판단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 여부를 정합니다.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기간이 지나지 않게 합니다.
- 1심 무죄 선고 후 청구 - 무죄 판결이 선고되면 선고 이후 진료분의 급여비용 지급을 요청합니다. 유죄로 바뀌면 다시 보류될 수 있습니다.
- 확정 후 취소·이자 청구 - 무죄가 확정되면 확정증명원을 붙여 처분 취소와 보류액, 연 5% 이자 지급을 청구합니다.
- 소 변경 검토 -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면 행정청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청구 취지 변경이나 별도 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분이 2025. 7. 1. 전에 있었거나 형사재판에서 일부만 무죄가 된 경우에는 처분서와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기관 지급보류·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관련 형사재판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급보류 처분을 받은 병원은 취소소송에서 이겨야만 돈이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분 당시 수사결과 통보가 있었다면 처분 자체는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고, 실제로 돈을 돌려받는 길은 형사재판의 무죄 확정에 달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정확히 남겨야 합니다. 수사결과 통보일, 의견제출일, 처분일, 1심 무죄 선고일, 무죄 확정일, 행정청에 취소와 지급을 요청한 날을 표로 정리해 두십시오. 이자는 보류 기간 전체에 붙고, 1심 무죄 선고 이후 진료분은 확정 전에도 청구할 수 있어 날짜 하나가 금액을 바꿉니다.
이 기록은 행정청이 지급을 미룰 때 다시 소송을 내거나 진행 중인 소송의 청구를 바꾸는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소 변경 없이 개정 조항을 이유로 처분을 취소해 주지 않으므로, 무죄 확정 시점에 맞춰 청구를 정비하는 것이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기관 지급보류·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관련 형사재판을 수행해 왔으며, 형사재판 단계별 날짜에 맞춰 행정청에 대한 지급 청구와 소송의 청구 취지를 함께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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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료급여법 제11조의5 제2항·제3항·제4항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3두57913 판결
- 민법 제379조
- 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1헌가19 결정
-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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