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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근속승진에서 빠진 공무원은 어떤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근속승진 발령에서 빠졌다면 그 제외행위를 처분으로 보아 취소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2두58421 판결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맞지 않는 이유, 여러 번 빠졌을 때 다툴 발령, 소 변경과 소청 30일ㆍ소송 90일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근속승진 발령에서 빠졌다면 그 발령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소청 결정서를 송달받으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냅니다.

근속승진 발령에서 나를 뺀 행위를 제외처분으로 보고,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근속승진이 본인 신청을 전제로 하지 않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맞는 소송형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승진을 신청하는 서류를 따로 내야만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신청서부터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다른 시ㆍ도에서 소방공무원으로 일하다 사직한 뒤 같은 날 지금 근무하는 곳에 다시 임용됐습니다. A씨는 예전 근무 기간까지 합치면 2025. 7. 근속승진 대상이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해 7월과 2026. 1. 발령에서 모두 빠졌습니다. 2026. 3. 근속승진을 시켜 달라는 소청을 냈다가 기각됐고, 주변에서는 아무 응답이 없으니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내라고 권했습니다. A씨는 어떤 소송을 내야 하는지, 두 번 빠진 발령 중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기각한 원심을 깨고, 취소소송으로 바꿀 기회를 주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원고는 다른 시에서 소방교까지 승진했다가 사직하고 같은 날 대구광역시 소방사로 신규임용됐고, 2018. 2. 1. 소방교로 근속승진했습니다. 그 뒤 소방장 근속승진을 구하는 소청이 기각되자 시장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했습니다.

근속승진 제외를 다투는 두 소송형태
구분부작위위법확인소송제외처분 취소소송
전제신청과 행정청의 응답의무발령에서 제외한 처분의 존재
근속승진에 맞는지 (핵심 행)신청을 전제로 하지 않아 부적합적합한 소송형태
다툴 대상응답하지 않는 상태기한이 남은 특정 발령의 제외처분
이긴 뒤 효과응답할 의무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심사할 의무

출처 - 대법원 2026. 9. 23. 선고 2022두58421 판결,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대법원은 “임용권자가 특정 공무원을 근속승진임용 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요건을 갖춘 사람은 정당한 심사를 받으리라 기대하고, 이를 처분으로 보지 않으면 구제받을 길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반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신청에 대한 응답의무를 전제로 하므로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여러 번 빠졌다면 어느 발령을 다투어야 하나요?

제소기간이 지나지 않은 발령을 골라 그 제외처분의 취소를 구하면 됩니다. 대법원은 요건을 갖췄다고 주장하는 날 이후 여러 번의 근속승진 발령에서 계속 빠졌다면, 각 제외행위가 별개의 법률효과를 낳는 독립한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예전 발령의 기한을 놓쳤더라도 그 뒤 발령에서 다시 빠졌다면 그 처분을 다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증명은 나뉩니다. 근속기간 미달 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은 임용권자가 주장ㆍ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소송을 낸 공무원도 행정청의 판단이 어디서 틀렸는지 구체적으로 먼저 주장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이전 근무지 경력을 근속기간에 넣어야 한다면 그 근거를 처음부터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원고가 실제로 요건을 갖췄는지는 대법원도 판단하지 않고 본안에서 심리할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이미 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사실심 변론이 끝나기 전이라면 취소소송으로 바꾸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취소소송으로 바꾸는 소의 변경을 허용하고, 대법원은 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원고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소송형태를 잘못 골랐다면, 법원이 취소소송으로 바꿀지 물어볼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원심은 소청 기각결정이나 답변서 제출로 응답이 있었다며 청구를 기각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취소소송으로 냈더라도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분명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맞는 경우는 「무죄가 확정됐는데 검사가 압수물을 안 돌려주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취소판결을 받으면 바로 승진하나요?

아니요, 판결로 곧바로 승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임용권자는 판결 취지에 따라 근속승진 발령 여부를 다시 심사할 의무를 집니다. 근속승진도 승진심사를 거치므로, 심사에서 부적격으로 결정되면 승진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근속승진 발령에서 빠진 사실을 안 지 3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그 발령을 특정해 바로 소청심사를 청구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2. 요건을 갖춘 뒤 근속승진 발령에서 두 번 이상 빠졌나요?

    기한이 남은 발령을 골라 그 제외처분을 다툽니다.

    대법원 2026. 9. 23. 선고 2022두58421 판결

  3. 이미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내 진행 중인가요?

    변론 종결 전에 취소소송으로 소 변경을 신청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1조, 제37조

  4. 이전 근무지 경력을 근속기간에 넣어야 요건이 되나요?

    경력증명과 계산표로 합산 근거를 먼저 정리합니다.

    소방공무원법 제15조 제3항

판결이 적용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은 그 뒤 개정됐지만, 현행 소방공무원법 제15조도 계급별 근속기간(소방교에서 소방장은 5년 이상)을 정하고 기준ㆍ절차를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따라서 소송형태에 관한 이 판결의 법리는 현행 법령에서도 같게 볼 수 있습니다.

근속승진 제외 대응 순서

  • 기준일 정리 - 근속기간 계산 근거와 요건을 갖췄다고 보는 날짜를 확정합니다.
  • 발령 목록 확인 - 그 뒤 근속승진 발령 날짜와 내가 빠진 사실을 안 날을 정리합니다.
  • 소청심사 청구 - 다툴 발령을 특정해 안 날부터 30일 안에 소청을 냅니다.
  • 취소소송 제기 - 소청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외처분 취소소송을 냅니다.
  • 소송형태 점검 - 이미 다른 소송을 냈다면 변론 종결 전에 소 변경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근속기간에 넣을 경력과 다툴 발령의 날짜, 승진심사 결과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승진ㆍ인사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근속승진 제외를 다툴 때 가장 먼저 정할 것은 어느 발령을 다투느냐입니다. 첫 발령에서 빠진 뒤 시간이 흘렀다면 그 처분은 기한이 지났을 수 있습니다. 그 뒤 정기 발령에서 다시 빠졌다면 그 발령을 특정해 소청부터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발령 공문과 인사기록 열람으로 날짜를 확보해 두십시오.

소청에서 「근속승진을 시켜 달라」고만 쓰면 소송 단계에서 소송형태가 꼬이기 쉽습니다. 소청 단계부터 특정 발령의 제외처분 취소를 구하는 형태로 쓰고, 근속기간 계산표와 이전 근무지 경력 증명을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경력 합산 여부가 다툼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승진ㆍ전보ㆍ징계 등 인사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다툴 처분과 소송형태, 근속기간 계산 근거를 처음부터 맞추어 기한 안에 제기합니다.

  • 근속승진 제외처분 소청심사
  • 공무원 인사처분 취소소송
  • 소송형태 변경ㆍ제소기간 검토
  • 경력 합산ㆍ근속기간 산정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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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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