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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옆 땅은 1년 전 더 많이 보상받았는데 제 수용보상금도 그만큼 올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그 차이만으로 올려 달라고 할 수는 없고, 옆 땅의 보상선례가 정상적인 가격으로서 제 땅의 적정가격 평가에 중요한 자료라는 점이 증명될 때 참작됩니다. 대법원 2006두11507 판결이 보상선례를 반드시 참작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경우에는 참작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두 토지의 용도지역·지목·이용상황이 같은지부터 비교하십시오.

기한

수용재결에 불복하려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하거나, 90일 안에 보상금 증액소송을 내야 합니다.

옆 땅 보상금이 얼마였는지 공식 문서로 구하지 못했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상선례는 감정평가서와 소송 중 감정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의 밭 1,200㎡가 2026년 4월 도로 사업으로 수용재결을 받았는데, ㎡당 보상금이 2025년 봄 바로 옆 밭이 받은 금액보다 30% 가까이 낮았습니다. L씨는 같은 들판의 땅인데 차이가 너무 크다며 옆 땅 금액만큼 올려 달라고 요구하려 합니다. 옆 땅의 보상선례가 정상적인 가격이고 L씨 땅과 조건이 같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 참작될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용보상금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토지 보상금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이용계획,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고려해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정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기준입니다.

보상액은 가격시점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따른 객관적 상황으로 산정하고, 일시적 이용이나 소유자의 주관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보상선례는 언제 참작되나요?

보상선례를 반드시 조사해 참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근 유사토지에 관한 보상선례로서 가격이 정상적이고 대상 토지의 적정가격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경우에는 참작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보상선례 참작 요건 점검표
인근에 있을 것
확인할 자료: 지적도·위치도
조건이 같거나 비슷할 것
확인할 자료: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정상적인 가격일 것
확인할 자료: 감정평가서·판결문
적정가격 평가에 중요할 것
확인할 자료: 시점·지가변동률 비교

출처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두11507 판결

「인근 유사토지」는 대상 토지 가까이 있고 용도지역, 지목, 이용상황, 법령상 제한 등이 같거나 비슷한 땅을 말합니다. 개발이익이 섞이거나 투기적 거래로 형성된 가격은 정상적인 가격으로 보지 않습니다.

감정평가는 누가 하나요?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법인등 3인을 선정해 평가를 맡기고,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각각 1인씩 추천할 수 있습니다. 추천하지 않으면 2인이 평가합니다. 토지소유자 추천권을 쓰면 보상선례 자료를 평가 단계에서 직접 제시할 기회가 생깁니다.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를 따라야 하고, 사업시행자는 추천된 법인을 포함해 선정해야 합니다.

옆 땅 보상금이 높았던 이유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보상 당시 감정평가서, 재결서, 소송 판결문을 통해 옆 땅의 평가 기준일과 적용된 요인을 확인합니다. 옆 땅이 소송에서 증액된 결과라면 그 판결의 감정 내용이 보상선례의 정상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1년 사이 지가 변동이나 이용상황 차이가 있으면 보정해야 합니다. 두 토지의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면 보상선례의 참작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수용보상금 증액 대응 순서

  • 보상선례 수집 - 인근 토지의 보상 시기와 ㎡당 보상금을 모읍니다. 재결서·판결문을 확보합니다.
  • 유사성 비교 - 용도지역, 지목, 이용상황, 법령상 제한을 표로 비교합니다. 인근 유사토지인지 가립니다.
  • 감정평가법인 추천 - 토지소유자 추천권을 씁니다. 평가 단계에서 자료를 냅니다.
  • 이의신청 또는 소송 -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하거나 90일 안에 소를 냅니다.
  • 법원 감정 대응 - 소송 중 감정인에게 보상선례를 참작 자료로 제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옆 땅의 보상선례가 정상적인 가격인지와 대상 토지와 유사한지는 두 토지의 감정평가서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익사업 수용보상금 증액 소송을 수행합니다.

수용보상금 불복 절차
  1. 1

    수용재결서 수령

    보상금과 재결일 확인

  2. 2

    이의신청

    재결서 받은 날부터 30일 안

  3. 3

    보상금 증액소송

    재결서 90일 또는 이의재결서 60일 안

실무상 착안점

토지 소유자들은 옆 땅이 더 받았으니 나도 그만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가격 차이 자체보다 그 선례가 정상적이고 내 땅과 정말 비슷한지를 봅니다. 증명 책임은 보상금을 올려 달라는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 자료를 시점별로 모아야 합니다. 옆 땅의 보상 기준일, 내 땅의 가격시점, 그 사이 지가변동률, 두 토지의 용도지역과 이용상황을 한 표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옆 땅이 소송으로 증액됐다면 판결 선고일과 감정 내용도 확보합니다.

이 표는 이의신청과 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법원 감정인에게 제출하는 참작 자료가 됩니다. 감정인이 보상선례를 반영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묻는 사실조회의 근거도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익사업 수용보상금 증액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인근 보상선례와 대상 토지의 유사성을 먼저 표로 정리한 뒤 감정평가 단계부터 소송 감정까지 같은 자료로 대응하는 방식을 씁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용재결서·보상 감정평가서·인근 토지 보상 자료·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보상선례 참작 가능성·두 토지의 유사성·이의신청과 소송의 선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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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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