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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가 확정됐는데 검사가 압수물을 안 돌려주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무죄 확정 뒤 압수물 환부신청에 검사가 아무 답을 하지 않더라도 그 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무죄가 확정되면 몰수 선고가 없는 압수물은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어 환부의무가 당연히 생기므로, 검사의 처분을 구하는 신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무죄 판결 확정증명과 압수물 목록을 갖추어 민사상 반환청구를 검토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무죄 판결 확정증명원과 압수조서·압수물 목록 사본을 먼저 발급받아 두십시오. 무죄 확정으로 압수가 해제되었다는 점과 돌려받을 물건의 범위를 증명하는 기본 서류입니다.

검사의 환부 결정을 기다리거나 그 결정을 받아 내기 위한 행정소송을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돌려받을 권리는 무죄 확정으로 이미 생겼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해외여행에서 산 고가의 시계를 들여오다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시계를 압수당했습니다. 2026년 6월 무죄 판결이 확정되어 검찰청에 압수물 환부신청을 했지만 석 달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A씨는 검사를 상대로 압수물을 돌려주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낼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죄가 확정되면 압수물은 어떻게 되나요?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압수한 서류나 물품에 몰수 선고가 없으면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의 규정입니다.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몰수 선고도 없으므로, 검사는 그 물건을 제출자나 소유자 등 권리자에게 돌려줄 의무를 집니다.

이 환부의무는 검사가 환부 결정을 해야 비로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무죄 확정과 함께 당연히 생깁니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4018 판결이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안 되나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인 「부작위」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안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이 처분을 구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무죄 확정 뒤의 환부신청은 이미 생긴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지 새로운 처분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 94누14018 판결은 검사가 무죄 확정 뒤 환부신청에 아무 결정이나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그 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검사에게 압수물 환부를 이행하라고 구하는 소송도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이행소송이라며 각하했습니다. 현행 항고소송은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세 가지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돌려받나요?

민사소송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위 판결도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 압수물에 대해 피압수자나 권리자가 민사소송으로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개라고 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이나 보관물 반환을 구하고, 물건이 없어졌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죄 확정 뒤 압수물 반환 경로
  1. 1

    무죄 확정

    몰수 선고 없으면 압수 해제 간주

  2. 2

    서면 환부 요청

    검찰청에 요청하고 접수 기록

  3. 3

    행정소송

    부작위위법확인·의무이행 소송은 각하

  4. 4

    민사 반환청구

    국가 상대 반환·손해배상

출처 - 형사소송법 제332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4018 판결

검사의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에 불복할 때 법원에 취소·변경을 구하는 준항고 제도도 있습니다. 다만 무죄 확정 뒤 단순히 답이 없는 경우에 이 절차가 맞는지는 처분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먼저 검찰청에 서면으로 처리 결과를 요청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압수물 환부 대응 순서

  • 확정증명 발급 - 무죄 판결 확정증명원을 받습니다. 압수 해제 간주의 출발점입니다.
  • 압수물 특정 - 압수조서와 압수물 목록으로 물건의 종류·수량·상태를 확인합니다. 반환 범위를 정합니다.
  • 서면 환부 요청 - 검찰청 압수물 담당 부서에 서면으로 환부를 요청하고 접수 사실을 남깁니다. 지연의 기록이 됩니다.
  • 권리관계 정리 - 물건의 소유자, 환부청구권 양도 여부를 정리합니다. 누가 원고가 될지 정해집니다.
  • 민사 반환청구 - 응답이 없으면 국가를 상대로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행정소송 대신 이 경로가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압수물이 이미 폐기·매각되었거나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압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압수 처분에 대한 준항고와 압수물 반환·국가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무죄를 받은 분들은 「검사가 돌려줄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거나 「행정소송으로 검사를 압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압수물 반환 의무는 무죄 확정으로 이미 생겼고, 검사의 무응답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면 각하됩니다. 길은 민사 반환청구입니다.

그래서 무죄 확정일, 환부신청서를 낸 날, 검찰청이 접수한 날이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압수조서의 물건 표시와 사진, 구입 영수증은 반환받을 물건의 동일성과 가치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이 기록은 국가를 상대로 한 반환 소송에서 청구 대상과 지연 기간을 특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물건이 훼손되거나 없어졌다면 압수 당시 상태와 가치를 보여 주는 자료가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압수 처분에 대한 준항고와 압수물 반환·국가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무죄 확정 뒤 압수물의 범위와 권리관계를 먼저 정리해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 반환 경로로 대응합니다.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무죄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압수조서와 압수물 목록·검찰청에 낸 환부신청서를 준비해 주시면, 압수 해제 여부·민사 반환청구 상대방과 방법·손해배상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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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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