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관세 위반 혐의로 압수된 물건, 기소중지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언제 누가 관세를 포탈한 물건인지 밝히지 못해 기소중지가 됐다면 압수물 환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압수물을 관세장물로 단정할 수 없어 국고에 귀속시킬 수 없고 압수를 계속할 필요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압수조서와 기소중지 처분 통지서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검사가 환부 청구를 거부하거나 국고귀속을 결정했다면, 거부 통지를 받은 날짜와 담당 검찰청을 적어 두십시오. 거부에 대해서는 법원에 환부 결정을 청구하거나 준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물건을 산 경위를 스스로 전부 증명해야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관세포탈품이라는 점은 수사기관이 밝혀야 할 사정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귀금속 도매상에게서 다이아몬드 1개를 3,800만원에 샀다가 세관에서 관세장물 취득 혐의로 압수당했습니다. 검찰은 1년 넘게 판매자를 찾지 못했고, 2026년 6월 판매자 소재 발견 시까지 기소를 중지한다는 통지를 보냈습니다. A씨는 다이아몬드를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소중지 상태에서도 압수물 환부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에 대해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소지자·보관자·제출인의 청구가 있으면 환부해야 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수사 단계의 환부를 이렇게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소중지는 수사를 끝내는 처분이 아니라 잠시 멈추는 처분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나중에 수사가 재개되면 증거가 필요하다」며 압수를 유지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쟁점은 그 물건이 앞으로도 증거나 몰수 대상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는지입니다.
관세장물인지 모르는 물건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나요?
귀속시킬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88. 12. 14.자 88모55 결정은 세관이 관세장물 혐의로 압수한 외국산 물품을 검사가 관세포탈품인지 확인하지 못해 기소중지한 사안에서, 그 물건을 관세장물로 단정할 수 없으니 국고에 귀속시킬 수 없고 압수를 계속할 필요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검사의 국고귀속 결정과 환부 불허 결정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관세법상 몰수는 밀수입한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누가 밀수했는지조차 모르는 상태라면 몰수의 전제가 서지 않습니다.
검사가 환부를 거부하면 어디에 다투나요?
검사가 환부 청구를 거부하면 그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환부를 결정하면 검사는 신청인에게 압수물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2026. 10. 2.부터는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어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으로 문구가 바뀝니다.
- 1
환부 청구
담당 검사에게 서면 청구
- 2
검사 판단
압수 계속 필요성 검토
- 3
거부 시 법원 청구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환부 결정 청구
- 4
법원 결정
환부 결정 시 검사는 반환
출처 -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검사의 환부 거부나 국고귀속 결정 자체를 처분으로 보고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도 가능합니다. 준항고는 서면으로 관할법원에 냅니다. 88모55 결정도 준항고 사건이었습니다.
환부를 청구하지 않고 두면 어떻게 되나요?
환부받을 사람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환부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검사는 관보에 공고하고, 공고 후 3월 이내에 청구가 없으면 그 물건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주소가 바뀌었다면 수사기관에 바뀐 주소를 알려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소중지 압수물 환부 대응 순서
- 압수조서 확보 - 압수 일시·품목·보관 장소가 적힌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받습니다. 환부 청구서에 대상을 특정할 때 씁니다.
- 기소중지 통지 확인 - 처분 이유가 「판매자 소재불명」인지 「관세포탈 여부 확인 불가」인지 봅니다. 이유에 따라 압수 계속 필요성 판단이 달라집니다.
- 소유 증빙 정리 - 구입 영수증·계좌이체 내역·판매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모읍니다. 정당한 소유자라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환부 청구서 제출 - 담당 검사에게 서면으로 환부를 청구합니다. 거부 통지가 오면 받은 날짜를 기록합니다.
- 법원 결정 청구 또는 준항고 - 거부나 국고귀속 결정이 있으면 법원에 환부 결정을 청구하거나 준항고를 냅니다. 법원이 받아들이면 검사는 돌려주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물건이 다른 사건의 증거로도 묶여 있거나 수입신고 서류가 일부 남아 있으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와 압수 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압수된 물건은 사건이 끝나야 돌려받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기소중지처럼 사건이 멈춘 상태에서도 압수를 계속할 이유가 없으면 환부를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하지 않으면 물건은 수사기관 창고에 그대로 남습니다.
다툼의 재료는 시점 기록입니다. 압수된 날, 기소중지 통지를 받은 날, 환부 청구서를 낸 날, 거부 통지가 도달한 날이 서류로 남아야 합니다. 구입 대금을 현금으로 치렀다면 인출 내역과 판매자와의 문자라도 모아 두어야 소유자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준항고나 법원 환부 결정 청구에서 곧바로 증거가 됩니다. 수사기관이 몇 달째 판매자를 찾지 못했다는 사정은 압수 계속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국고귀속 공고 전에 청구서를 내 두었다는 기록은 귀속을 막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법위반 사건의 압수물 환부와 준항고를 수행해 왔으며, 기소중지 사유와 압수 계속 필요성을 먼저 확인한 뒤 환부 청구와 법원 결정 청구를 순서대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압수조서·압수목록·기소중지 처분 통지서·구입 영수증·이체 내역·환부 거부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압수 계속 필요성·국고귀속 가능성·법원 결정 청구와 준항고 중 어떤 절차가 맞는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2항
-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
- 대법원 1988. 12. 14.자 88모55 결정
- 관세법 제282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417조
-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418조
-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4항
- 형사소송법 제332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