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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소유권포기서를 썼는데 판결에 몰수가 없으면 압수물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판결에 몰수 선고가 없으면 수사 중 소유권포기서를 썼더라도 압수물을 돌려받을 수 있고, 검찰이 거부하면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2조는 몰수 선고가 없으면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보고, 대법원 2000다27725 판결은 소유권 포기와 관계없이 반환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판결 주문에 몰수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압수조서나 압수목록 사본, 형사판결문, 판결 확정증명을 챙기고 판결 주문에 몰수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몰수 선고가 없으면 검사에게 환부를 청구하고, 돌려주지 않으면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소유권포기서를 써 줬다고 해서 압수물을 영영 돌려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소유권을 포기했더라도 수사기관의 환부 의무는 그대로 남고, 포기서를 취소하는 절차를 따로 밟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5년 경마장 인근에서 불법 사설경마에 참여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휴대전화와 현금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당하면서 소유권포기서에 서명했습니다. 그 뒤 R씨는 한국마사회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판결에는 몰수 선고가 없었습니다. 2026년 R씨는 압수물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결에서 몰수 선고가 없으면 압수물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압수한 서류나 물품에 대해 몰수 선고가 없으면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봅니다. 벌금형만 선고되고 몰수·추징 문구가 없는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대법원은 몰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확정되면 검사에게 압수물을 제출자나 소유자 등 권리자에게 환부할 의무가 당연히 생기고, 환부신청이나 환부결정 같은 별도 처분이 있어야 생기는 의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수사 중에 소유권포기서를 썼어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49343 판결은 압수 후 소유권을 포기해 실체법상 권리를 잃더라도 압수물을 환부해야 할 수사기관의 의무에는 영향이 없고, 수사기관에 대해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해도 효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27725 판결은 사설경마 참여로 압수된 물품에 대해 소유권포기서를 썼지만 벌금형만 확정되고 몰수는 선고되지 않은 사안에서, 피압수자가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기 전에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물건이면 가능합니다.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처럼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과 증거에 쓸 압수물에 대해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나 제출인의 청구가 있으면 환부나 가환부를 해야 합니다. 검사가 거부하면 법원에 환부·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압수물은 법원이 결정으로 환부해야 하고, 증거로 쓸 압수물도 소유자 등의 청구로 가환부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압수물 반환 방법(2026. 9. 30. 기준)
공소제기 전
방법: 검사에게 환부·가환부 청구
근거: 제218조의2
재판 중
방법: 법원 결정으로 환부·가환부
근거: 제133조
판결 확정, 몰수 없음
방법: 압수 해제 간주, 환부 청구
근거: 제332조
검찰 거부
방법: 국가 상대 민사소송
근거: 2000다27725 판결

출처 -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 제218조의2, 제332조

몰수 없는 압수물 반환 대응 순서

  • 판결 주문 확인 - 형사판결 주문에 몰수·추징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 압수목록 대조 - 압수조서의 물품 목록과 현재 보관 상태를 확인합니다. 반환받을 물건을 특정합니다.
  • 환부 청구 - 판결 확정증명을 붙여 검찰청에 환부를 청구합니다. 청구 날짜와 답변을 기록합니다.
  • 민사소송 제기 - 검찰이 돌려주지 않으면 국가를 상대로 압수물 인도 소송을 냅니다. 소유권포기서가 있어도 가능합니다.
  • 손해배상 검토 - 환부가 늦어져 손해가 생겼다면 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환부 의무 발생일이 기준이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을 적용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압수물이 법령상 소지가 금지된 물건이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줄 장물이라면 반환 상대방이 달라지므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압수물 환부와 국가 상대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몰수 없는 압수물 반환 절차
  1. 1

    판결 확정

    몰수 선고 없으면 압수 해제 간주

  2. 2

    환부 의무 발생

    검사에게 당연히 발생

  3. 3

    환부 청구

    검찰청에 확정증명 제출

  4. 4

    거부 시 민사소송

    국가 상대 압수물 인도 청구

실무상 착안점

압수물을 돌려받지 못한 분들은 「조사받을 때 포기서에 서명했으니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수사 단계의 소유권 포기가 검사의 환부 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봅니다. 몰수 선고가 없는 한 압수물은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대상입니다.

반환 청구의 출발점은 서류입니다. 압수조서의 물품 목록과 압수일, 형사판결 선고일과 확정일, 판결 주문의 몰수·추징 부분을 확보해야 합니다. 검찰청에 환부를 청구한 날짜와 거부 답변도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국가를 상대로 한 인도 소송에서 청구 원인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환부가 늦어져 손해가 생겼다면 손해배상 청구에서 환부 의무 발생일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판결 확정일부터 환부 의무가 생기므로, 확정증명은 반환 청구 서류 가운데 가장 먼저 챙겨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압수물 환부 청구와 국가를 상대로 한 반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 주문과 압수목록을 먼저 대조해 반환 대상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압수조서나 압수목록·형사판결문·판결 확정증명·소유권포기서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몰수 선고 여부와 환부 청구 방법, 국가 상대 반환 소송의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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