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판결이 확정된 뒤 압수물을 안 돌려주면 준항고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몰수 선고 없이 판결이 확정되면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보아 검사에게 환부 처분 권한이 없으므로 압수물 반환을 준항고로 다툴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2모2352 결정은 공소제기 뒤에는 환부 권한이 수소법원에 있고 판결 확정 뒤에는 검사에게 처분 권한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판결문에 압수물 몰수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판결문 주문에 압수물 몰수가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몰수 선고가 없으면 판결 확정과 함께 압수는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준항고는 제기기간에 제한이 없으므로, 기간이 지났을까 봐 서둘러 준항고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뒤라면 준항고는 맞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노트북과 휴대전화, 장부를 압수당했습니다. 2025년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판결에 몰수 선고는 없었으며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A씨는 판결 선고 뒤 검사가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A씨는 물건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어진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검사의 환부 거부를 준항고로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없습니다. 몰수 선고가 없는 판결이 확정되면 압수는 해제된 것으로 보므로, 검사에게는 더 이상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대법원 2024. 3. 12. 자 2022모2352 결정은 이런 상태에서 낸 준항고를 기각한 원심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고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 단계 | 환부 권한 | 불복 방법 |
|---|---|---|
| 공소제기 전 | 검사·사법경찰관 | 법원에 환부 결정 청구·준항고 |
| 공소제기 후 재판 중 | 수소법원 | 재판부에 환부·가환부 신청 |
| 몰수 없는 판결 확정 | 압수 해제 간주 | 준항고 대상 아님 |
출처 -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218조의2, 제332조, 제417조; 대법원 2022모2352 결정
준항고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수사 단계에서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입니다. 처분 권한이 없는 단계의 검사 행위는 준항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준항고를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에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소된 뒤 재판 중에는 누구에게 돌려 달라고 하나요?
공소가 제기된 뒤에는 재판을 맡은 법원에 환부나 가환부를 신청합니다. 공소제기 뒤에는 압수물 환부·가환부에 관한 권한이 수소법원에 있으므로, 이 단계에서 검사의 처분을 준항고로 다툴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물건은 사건이 끝나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해야 하고, 증거에 쓸 물건은 소유자 등의 청구로 가환부할 수 있습니다.
업무에 계속 써야 하는 장부나 휴대전화처럼 증거로만 쓰려고 압수한 물건은 사진촬영 등 원형보존 조치를 하고 신속히 가환부해야 합니다. 재판 중이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법원에 가환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어떻게 돌려받나요?
공소제기 전이라면 검사에게 환부나 가환부를 청구하고, 검사가 거부하면 법원에 환부·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본을 확보한 경우처럼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물건은 검사가 공소제기 전이라도 환부해야 합니다. 이 단계의 거부 처분은 준항고 대상도 됩니다.
준항고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준항고에는 제기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19조가 보통항고의 효력에 관한 제409조를 준용하기 때문에, 항고의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 낼 수 있다는 것이 이 결정의 판단입니다. 다만 실익이 있는지는 그 시점에 검사에게 처분 권한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압수물 환부 대응 순서
- 단계 확인 - 지금이 수사 중인지, 기소 뒤 재판 중인지, 판결이 확정됐는지부터 정리합니다. 단계마다 신청할 곳이 다릅니다.
- 몰수 선고 확인 - 판결문 주문과 이유에 압수물 몰수가 있는지 봅니다. 몰수가 없으면 확정과 함께 압수 해제로 봅니다.
- 압수목록 대조 -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에 적힌 물건과 보관 장소를 확인합니다. 무엇을 돌려받을지 특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 신청 상대 정하기 - 수사 중이면 검사·사법경찰관, 재판 중이면 수소법원에 냅니다. 확정 뒤에는 준항고가 아닌 다른 방법을 검토합니다.
- 반환 요청 기록 남기기 - 보관 기관에 반환을 요청한 날짜와 답변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이후 다른 절차를 밟을 때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압수물이 제3자 소유이거나 추징·몰수 보전이 걸려 있으면 판결문과 압수조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압수물을 돌려받지 못한 분들은 대개 「검사가 안 돌려주니 준항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준항고는 검사에게 처분 권한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기소된 뒤에는 재판부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누구의 처분도 필요 없는 상태가 되어 준항고가 기각됩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와 판결문에 몰수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압수조서·압수목록, 공소장 접수일, 판결 확정일을 나란히 놓으면 신청할 곳이 정해집니다. 반환 요청도 말로 하지 말고 서면으로 내고 접수일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이후 절차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재판 중 가환부 신청에는 업무상 계속 써야 한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하고, 확정 뒤 반환이 거부되면 반환 요청일과 거부 답변이 다른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와 압수물 환부·가환부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사건 단계와 몰수 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해 신청할 기관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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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4. 3. 12. 자 2022모2352 결정
- 형사소송법 제332조
- 형사소송법 제417조
-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제2항
-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1항·제2항
- 형사소송법 제419조
- 형사소송법 제409조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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