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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구속

수사 중 소유권포기각서를 써 낸 압수물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수사관에게 소유권포기각서를 써 냈더라도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지면 수사기관의 환부의무는 그대로 남고, 피압수자의 환부청구권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유권이나 환부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가 있어도 수사기관이 그것으로 환부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압수목록 교부서와 포기각서를 쓴 날짜, 사건이 불기소나 몰수 없는 판결로 끝났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수사관이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포기각서에 서명하라고 하면, 서명하지 않아도 되는지 먼저 묻고, 이미 서명했다면 서명한 날짜와 당시 들은 설명을 바로 적어 두십시오. 나중에 환부를 청구할 때 경위를 밝히는 자료가 됩니다.

포기각서를 썼다고 해서 그 진의를 다투는 민사소송부터 따로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환부청구는 포기 의사와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해외 직구로 들여온 고가 시계를 팔려다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시계는 압수되었습니다. 조사 중 수사관이 「어차피 돌려받기 어렵다」며 소유권포기각서를 내밀어 A씨는 서명했습니다. 2026년 수사 결과 밀수품인지 확인되지 않아 사건은 불기소로 끝났는데, A씨가 시계를 돌려 달라고 하자 수사기관은 소유권을 포기했으니 돌려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유권포기각서를 쓰면 압수물 환부청구권이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압수물 환부는 소유권을 확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압수를 풀어 압수 전 상태로 되돌리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피압수자가 소유권을 포기했더라도 수사기관의 환부의무에는 영향이 없고, 수사기관에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고 밝혔더라도 그 포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결정은 포기각서를 받으면 환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 종전 대법원 결정을 폐기한 전원합의체 결정입니다. 대법원 1998. 4. 16.자 97모25 결정도 같은 기준으로, 피고인이 소유권을 포기했어도 법원이 가환부결정을 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소유권 포기의 효력 자체를 둘러싼 다툼은 민사소송에서 따로 정리될 문제입니다.

몰수가 선고되지 않거나 불기소로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재판에서 압수물에 대한 몰수 선고가 없으면 압수는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압수물은 피압수자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사건 결과별 압수물 처리
몰수 선고
압수물 처리: 국고 귀속
몰수 선고 없는 판결
압수물 처리: 압수 해제로 간주, 환부
불기소(압수 계속 필요 없음)
압수물 처리: 청구로 환부
환부받을 사람 소재불명
압수물 처리: 공고 후 3개월 지나면 국고 귀속

출처 -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 제332조, 제486조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압수물은 사건 종결 전이라도 환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도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으면 검사는 소유자 등의 청구에 따라 환부해야 하고, 사법경찰관의 환부 처분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 밀수품인지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한 경우라면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 국고에 귀속시킬 수도 없습니다.

다만 법률상 반드시 몰수해야 하거나 누구도 소유할 수 없는 물건이라면 환부 대상이 아닙니다. 마약이나 위조지폐처럼 소지 자체가 금지된 물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수사기관이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검사가 환부를 거부하면 그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에 대응한 법원에 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환부를 결정하면 검사는 압수물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압수물 환부를 받는 절차
  1. 1

    사건 종결 확인

    불기소 또는 몰수 없는 판결

  2. 2

    환부 청구

    압수한 수사기관에 청구

  3. 3

    거부 시 법원 청구

    공소청에 대응한 법원에 환부 결정 청구

  4. 4

    준항고

    환부 처분의 취소·변경 청구

  5. 5

    환부 실행

    압수 전 상태로 반환

출처 -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417조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 자체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준항고도 있습니다. 관할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환부를 받을 사람의 소재를 알 수 없어 돌려줄 수 없을 때에만 공고 후 3개월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됩니다.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수사기관에 새 주소를 알려 두어야 이 절차를 피할 수 있습니다.

압수물 환부청구 대응 순서

  • 압수 내역 확인 - 압수목록 교부서로 압수된 물건과 날짜를 확인합니다. 환부청구 대상을 특정하는 기준입니다.
  • 사건 결과 확인 - 불기소 결정서나 판결문에서 몰수 선고 여부를 봅니다. 몰수가 없으면 압수 해제로 봅니다.
  • 환부청구서 제출 - 압수한 수사기관에 소유자·소지자로서 환부를 청구합니다. 포기각서가 있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원 청구 - 검사가 거부하면 법원에 환부 결정을 청구하거나 준항고를 합니다. 거부 통지서를 함께 냅니다.
  • 연락처 신고 - 환부 통지를 받을 주소를 수사기관에 알립니다. 소재불명이면 국고 귀속 절차가 진행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압수물이 필요적 몰수 대상이거나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라면 압수 경위와 소유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압수수색과 압수물 처분에 관한 준항고와 환부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조사 중 소유권포기각서에 서명한 사람들은 「내가 포기했으니 끝난 일」이라며 압수물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그런 포기로 수사기관의 환부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건이 몰수 없이 끝나면 돌려받을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압수와 서명 당시의 기록입니다. 압수목록 교부서, 포기각서를 쓴 날짜, 수사관에게서 들은 설명, 사건이 어떻게 종결되었는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서명 당시 강요가 있었다면 그 정황을 적어 두는 것도 소유권 다툼에 대비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환부 결정 청구나 준항고 절차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불기소 결정서와 압수목록만 있으면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드러나고, 포기각서는 환부를 막는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이후 수사기관이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그 다툼은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압수수색과 압수물 처분에 관한 준항고와 환부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압수 내역과 사건 종결 결과를 먼저 확인한 뒤 수사기관에 환부를 청구하고 거부되면 법원 절차로 이어 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압수목록 교부서·소유권포기각서 사본·불기소 결정서나 판결문을 준비해 주시면, 환부청구권의 존속 여부와 몰수 대상 해당 여부, 환부 결정 청구와 준항고 중 맞는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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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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