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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인질범을 막다 다쳐 의상자 보상금을 받았는데 국가배상에서 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의상자로 인정받아 받은 보상금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액에서 빼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의사상자 보상금을 사회보장과 국가적 예우의 성격을 가진 제도로 보고 손해를 메우는 돈이 아니므로 손익상계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총기·실탄 관리 소홀을 보여 줄 수사 기록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기한

국가배상청구권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의상자 인정 절차가 길어져도 이 기간은 따로 흐르므로, 보상금 결정을 기다리다 배상 청구를 미루지 마십시오.

의상자 보상금을 먼저 받았다고 해서 국가배상을 포기하거나 보상금을 반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6월 A씨는 부대에서 빼돌린 소총과 실탄을 가진 탈영병이 편의점 직원을 인질로 잡은 현장을 지나다 범인과 몸싸움을 벌여 인질을 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총에 맞아 오른팔을 절단해야 했습니다. 조사 결과 부대 탄약고와 총기보관함 관리가 허술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씨는 의상자로 인정받아 보상금을 받았는데,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자 국가 측은 보상금을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의상자 보상금을 받으면 국가배상액에서 빼야 하나요?

빼지 않습니다. 국가배상법은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손해배상액에서 빼도록 정하지만, 이는 손해를 메우는 성격의 이익에 한정됩니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은 의상자·의사자 유족에게 주는 보상금, 의료보호, 교육보호가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사회보장이자 국가적 예우이고 손해를 전보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받은 돈별 국가배상액 공제 여부
의상자 보상금
성격: 사회보장·국가적 예우
공제 여부: 공제 안 함
의료보호·교육보호
성격: 사회보장
공제 여부: 공제 안 함
범인에게 받은 합의금
성격: 손해 전보
공제 여부: 공제 대상
같은 손해의 배상금
성격: 손해 전보
공제 여부: 공제 대상

출처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2026. 9. 30. 기준 현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국가가 의상자와 의사자유족에게 보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제도의 성격은 그대로입니다.

군부대에서 흘러나온 총기로 다쳤는데 국가가 배상하나요?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총기·탄약 관리책임자는 관리 소홀로 총기가 부대 밖으로 흘러나가면 범죄에 쓰여 국민이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므로, 관리상 과실과 범죄 피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같은 판결에서 탄약고 키를 한 사람에게 이틀 동안 맡겨 두고 권총보관함 키를 잠그지 않은 서랍에 둔 과실이 인정됐습니다.

국가배상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합니다. 범인이 따로 있어도 국가의 관리상 과실이 손해에 이어졌다면 국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범인에게 받은 합의금은 국가배상액에서 빠지나요?

빠질 수 있습니다. 같은 손해에 대해 범인에게서 받은 합의금은 이미 손해 일부가 메워진 것이므로 공제 대상이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받은 형사합의금은 위자료 명목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 합의서에 어떤 명목으로 받았는지 적어 두는 것이 뒤의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국가배상에 관해 국가배상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을 따르므로, 과실상계·손익상계의 일반 원칙도 민법 법리로 판단합니다. 인접 검색어인 「범죄피해자 구조금 국가배상 공제」는 구조금 제도의 성격이 달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의상자 보상금 국가배상 대응 순서

  • 수사 기록 확보 - 총기 유출 경위, 관리책임자 징계 여부가 담긴 수사·감사 기록을 정보공개청구나 형사사건 기록 열람으로 확보합니다. 국가 과실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의상자 인정 서류 정리 - 의상자 인정 결정서와 보상금 지급 내역을 따로 보관합니다. 국가 측이 공제를 주장하면 제도 성격이 다르다는 근거로 씁니다.
  • 손해 항목 산정 - 치료비,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를 나눠 계산합니다. 팔 절단 같은 영구 장해는 노동능력상실률 감정이 필요합니다.
  • 배상심의회 신청 또는 소송 선택 - 국가배상은 배상심의회 신청 없이 바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감정이 필요한 사건은 소송이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 시효 관리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를 제기합니다. 의상자 결정이나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느라 기한을 넘기지 않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범인이나 다른 기관에게서 받은 돈이 있거나 군인·경찰 신분인 피해자라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와 합의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의상자 국가배상 청구 흐름
  1. 1

    수사 기록 확보

    총기 유출 경위와 관리 과실 자료

  2. 2

    손해 항목 산정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계산

  3. 3

    소송 제기

    배상심의회 없이 법원에 바로 제기

  4. 4

    공제 주장 대응

    보상금은 공제 대상 아님을 주장

실무상 착안점

의상자로 인정받은 분들은 「나라에서 이미 돈을 받았으니 더 청구하면 이중으로 받는 것」이라고 생각해 국가배상을 망설입니다. 국가 측도 소송에서 공제 주장을 거의 빠짐없이 합니다. 그러나 보상금은 예우이고 배상은 손해 전보라서 둘은 따로 갑니다.

실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국가의 관리상 과실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 주느냐입니다. 탄약고 키를 누가 며칠 가지고 있었는지, 결산서 확인이 있었는지 같은 사실은 군 수사 기록과 감사 결과에 남아 있습니다. 형사재판이 끝나면 기록 열람이 쉬워지므로 열람 시점을 미리 챙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배상 소송에서 인과관계와 과실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고, 범인에게서 받은 합의금이 있다면 합의서 명목이 공제 범위를 정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를 상대로 한 집행은 예산 지급 절차로 진행되므로 확정판결이 사실상 마지막 단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수사·감사 기록으로 관리상 과실을 먼저 특정한 뒤 공제 주장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청구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의상자 인정 결정서·보상금 지급 내역·진단서와 장해 진단서·범인과의 합의서를 준비해 주시면, 국가 과실의 입증 방법·공제 범위·청구 가능한 손해 항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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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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