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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복구 자원봉사를 하다 다쳤는데 국가가 치료비를 내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재난 복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가 응급조치나 긴급구조활동을 하다 다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치료를 받고 보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5조 제1항이 부상과 장애, 사망에 대한 치료와 보상금을 정합니다. 지금은 봉사 참여를 확인할 수 있는 등록 기록과 진료 기록부터 모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다친 직후 현장 책임자나 자원봉사센터에 부상 사실을 알리고, 활동 일시·장소·작업 내용을 적은 확인서를 받아 두십시오. 봉사 중 다쳤다는 사실을 나중에 증명하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치료비를 먼저 냈더라도 영수증만 잘 보관하면 됩니다. 치료는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봄 지진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고 무너진 담장 잔해를 치우는 복구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작업 중 떨어진 벽돌에 발등을 다쳐 수술을 받았고 치료비로 약 600만원이 나왔습니다. A씨는 봉사활동 중 다친 것인데 개인이 치료비를 모두 부담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난 자원봉사 중 다치면 어떤 지원을 받나요?

치료를 받고, 장애가 남으면 보상금을, 사망하면 유족이 보상금을 받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가 응급조치나 긴급구조활동을 하다 다친 경우를 지원 대상으로 정합니다. 부상에는 신체적 손상뿐 아니라 정신적 손상도 포함되고, 치료에는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지원도 들어갑니다.

  • 자원봉사자 - 긴급구조활동, 응급대책, 복구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받은 사람 - 행정기관의 명령으로 응급조치에 동원된 사람입니다.
  • 민간 긴급구조지원요원 -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 소속으로 구조활동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봉사 중 장비가 고장 나거나 부서진 경우에도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수리가 불가능하면 참여 당시 교환가격,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에 필요한 실비가 기준입니다.

치료비와 보상금은 누가 부담하나요?

재난이 국가의 업무나 시설과 관계되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나 시설과 관계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치료는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장애나 사망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보상금 기준을 준용합니다.

재난 자원봉사자 치료·보상 기준(2026. 10. 4. 기준)
부상
지원 내용: 치료(상담지원 포함)
기준: 치료 실비
장애
지원 내용: 보상금
기준: 의사상자법 기준 준용
사망
지원 내용: 유족 보상금
기준: 의사상자법 기준 준용
장비 파손
지원 내용: 수리비 등
기준: 교환가격 또는 수리 실비

출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이미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중으로 받는 것을 막는 규정입니다.

봉사자가 사망하면 유족 보상금은 누가 받나요?

유족 보상금은 배우자, 미성년자인 자녀, 부모, 조부모, 성년인 자녀, 형제자매 순으로 지급합니다. 같은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같은 금액으로 나눠 지급합니다. 태아는 순위를 정할 때 이미 태어난 것으로 봅니다.

인접 검색어로 「재난 자원봉사자 보상 신청 방법」을 찾는 분이 많습니다. 치료절차와 보상금 지급절차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의 절차를 준용하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재난 담당 부서에 신청 서식과 제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재난 자원봉사 부상 보상 대응 순서

  • 부상 사실 알림 - 현장 책임자나 자원봉사센터에 바로 알립니다. 봉사 중 부상이라는 사실을 확인받는 첫 단계입니다.
  • 참여 기록 확보 - 자원봉사 등록 내역, 활동 확인서, 현장 사진을 모읍니다. 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진료 기록 보관 -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수술 기록을 보관합니다. 실비 지급과 장애 판정의 근거가 됩니다.
  • 부담 주체 확인 - 재난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중 어느 쪽 업무·시설과 관계되는지 확인합니다. 신청할 기관이 달라집니다.
  • 신청서 제출 - 관할 기관에 치료비·보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다른 법령으로 받은 보상금이 있으면 함께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봉사단체 보험금이나 산업재해보상과 겹치는 경우, 부상과 봉사활동 사이의 관련성이 다퉈지는 경우에는 활동 기록과 진료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난 관련 보상금 지급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자원봉사는 대가 없이 하는 일이라 다쳐도 본인이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재난 현장의 응급조치·구조·복구에 참여하다 다쳤다면 법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부담의 치료와 보상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봉사 중 다쳤다는 사실을 나중에 증명하는 일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등록 내역, 활동 확인서, 다친 날짜와 시간, 함께 일한 사람의 연락처를 그날 바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현장 책임자도 바뀌고 기억도 흐려집니다.

이 기록은 보상금 지급 신청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가르는 자료가 되고, 지급을 거부당하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부상과 봉사활동의 관련성을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난 관련 보상금 지급 거부 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봉사 참여 기록과 부상 경위를 먼저 대조한 뒤 지원 대상 해당 여부와 부담 기관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자원봉사 활동 확인서·진단서·진료비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치료·보상 지원 대상 해당 여부·부담 기관·다른 보상금과의 중복 공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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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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