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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보조금

하천 땅 여러 필지 변상금 중 일부만 잘못되면 전부 취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하천을 허가 없이 점용했다며 여러 필지에 한꺼번에 변상금을 부과했더라도 일부 필지의 산정만 잘못됐다면 그 필지 부분만 취소되고 나머지 변상금은 그대로 남습니다. 대법원 2024두38025 판결은 정당한 액수를 산출할 자료가 없다며 전부를 취소한 원심을 고쳐 위법한 필지 부분만 취소되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고지서에 적힌 필지마다 실제 점유 면적과 지목, 적용한 공시지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고지서에 필지가 여러 개 적혀 있어도 전체를 한꺼번에 다투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툴 필지를 골라 그 부분만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강가에 있는 땅 6필지에 비닐하우스와 창고를 두고 오래 농사를 지어 왔습니다. 이 땅은 하천구역에 편입돼 국유가 됐지만 A씨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2025년 군청은 A씨에게 원상회복명령과 함께 6필지 전체에 대한 변상금을 한 장의 고지서로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지목이 「전」인 필지는 A씨가 일부만 쓰고 있었고, 지목이 「임야」인 필지까지 인근 대지의 공시지가로 변상금이 계산돼 있었습니다. A씨는 고지서 전체가 무효가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하천구역에 편입된 땅을 허가 없이 쓰면 변상금을 내나요?

네, 하천구역에 편입돼 국유가 된 땅을 하천점용허가 없이 계속 쓰면 무단점유자로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내야 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국유재산법」과 「하천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거나 공작물을 신축하려면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점용하면 하천관리청은 공작물의 제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변상금을 받지 않는 예외는 좁습니다. 등기부 등 공부상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대가를 치러 취득한 재산이 뒤에 국유재산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으로 점유하게 한 경우 정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는 예외사유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필지 중 일부만 잘못 계산되면 전부 취소되나요?

아니요, 여러 필지에 외형상 하나의 변상금부과처분을 했더라도 일부 필지에 대한 부과만 위법하면 법원은 그 위법한 필지 부분만 취소해야 하고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에서 필지별로 갈린 결론
필지쟁점결론
4필지무단 점용·산정 적법변상금 유지
지목 전 401㎡전체 점유 단정 불가, 대지 공시지가 적용해당 부분 취소
지목 임야대지 공시지가 적용 근거 없음해당 부분 취소

출처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8025 판결

원심은 두 필지의 산정이 잘못됐다고 보면서도, 제출된 자료로는 정당한 변상금 액수를 산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6필지 전체의 변상금을 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이것이 처분의 일부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필지 부분을 직접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4필지 변상금은 유지됐습니다. 결국 위법한 2필지 부분만 취소된 셈입니다.

점유자 쪽에서 보면 반대의 의미도 있습니다. 일부 필지의 계산 잘못을 찾아냈다고 해서 고지서 전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다툴 실익은 필지별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변상금 산정이 잘못됐다고 다툴 수 있는 경우는?

변상금은 실제로 점유한 부분과 그 땅의 지목에 맞는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점유 범위를 넘어 부과했거나 다른 지목의 땅값을 끌어다 쓴 경우에는 그 필지 부분의 위법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원심은 지목이 「전」인 401㎡ 필지 전체를 원고가 점유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목이 「전」이나 「임야」인 땅에 지목이 「대지」인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변상금을 산정할 근거도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변상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면 무단점유 경위와 용도, 경제적 사정을 소명해 5년의 범위에서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천 무단점용 변상금 대응 순서

  • 필지별 목록 작성 - 고지서의 필지마다 지번·지목·면적·부과액을 표로 정리합니다. 일부 취소를 구할 범위를 정하는 기초입니다.
  • 실제 점유 범위 측량 - 시설물과 경작 부분이 필지의 어디까지인지 사진과 측량도로 남깁니다. 점유 면적을 넘는 부과를 다툴 때 씁니다.
  • 적용 가격 확인 - 필지마다 어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했는지 확인합니다. 지목이 다른 땅의 가격을 썼다면 위법 사유가 됩니다.
  • 예외사유 검토 - 등기부를 믿고 대가를 치러 산 땅인지, 재해대책 등으로 점유하게 된 것인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변상금 자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취소소송과 분납 신청 - 위법한 필지 부분은 취소소송으로 다투고, 나머지는 징수유예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소송은 안 날부터 90일 안에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하천구역 편입 시기나 보상 여부가 다투어지거나 지상 시설물이 다른 사람 소유라면 하천구역 결정 자료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변상금 부과처분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변상금 고지서를 받은 분들은 한 군데라도 계산이 틀리면 고지서 전체가 무효가 된다고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필지별로 나눠 위법한 부분만 취소합니다. 그래서 다툼의 무게는 어느 필지의 무엇이 틀렸는지를 특정하는 데 있습니다.

필지별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시설물과 경작지의 위치를 찍은 사진, 측량도, 언제부터 썼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필지마다 따로 모아 두십시오. 고지서와 함께 받은 산출내역서에서 필지별 면적과 공시지가를 옮겨 적어 두면 비교가 쉬워집니다.

소송에서는 이 자료로 점유 범위와 적용 가격의 잘못을 필지 단위로 증명합니다. 증명된 필지만 취소되고 나머지는 확정되므로, 분할납부 신청이나 체납처분 대응도 필지별 결과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변상금 부과처분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고지서의 필지마다 점유 범위와 적용 가격을 따로 검증한 뒤 위법한 부분을 특정해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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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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