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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보조금

보조금으로 지은 공장이 파산했는데 반환금을 다 갚기 전엔 매각 승인을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보조금으로 지은 공장이 파산했을 때 반환금 전액을 받기 전에는 매각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거부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할 여지가 많습니다. 대법원 2021두47974 판결은 보조금 반환금도 파산절차에서는 재단채권으로서 다른 재단채권과 비율대로 나눠 받는 것이 원칙이라며 거부를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거부 통지서를 받은 날과 등기부의 압류·근저당 순서를 확인하십시오.

기한

중요재산 처분 승인 거부를 소송으로 다투려면 거부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거부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보조금 반환금을 먼저 다 갚아야만 매각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파산절차에서는 반환금도 다른 재단채권과 비율대로 나눠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농산물 가공업을 하던 C농업회사법인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지자체 지원사업 보조금 약 14억원을 받아 가공공장을 지었고, 공장 부지와 건물에는 은행 근저당과 보조금 재산이라는 처분제한 부기등기가 함께 올라 있었습니다. 회사는 2024년 사후관리기간 중에 문을 닫았고, 지자체는 보조금 약 12억원의 반환을 명한 뒤 공장을 압류했습니다. 이어 파산선고가 나와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공장을 매각하려 했지만, 행정청은 반환금을 전부 갚기 전에는 처분을 승인할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조금으로 지은 건물은 왜 마음대로 팔 수 없나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한 중요재산은 보조사업을 끝낸 뒤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양도·교환·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도 같은 제한을 두고 있고, 등기부에는 보통 처분제한 부기등기가 올라갑니다. 경매로 넘기는 경우도 이 사건에서는 승인 대상으로 다뤄졌습니다.

승인 없이 처분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조금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했거나, 보조금 교부 목적과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해 정한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경우입니다. 이 사건의 사후관리기간은 준공일부터 10년이었습니다.

파산하면 보조금 반환금은 어떤 순위로 받나요?

보조금 반환금은 파산절차에서 재단채권이 됩니다. 반환금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고 국세와 지방세를 빼고는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므로, 일반 파산채권보다 앞서는 청구권으로 재단채권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다만 파산재단이 재단채권 전부를 갚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면, 재단채권은 다른 법령이 정한 우선권과 관계없이 아직 변제받지 못한 채권액의 비율대로 나눠 갚습니다. 저당권 같은 담보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어서, 근저당권을 가진 은행은 별제권자로서 담보 부동산에서 먼저 회수합니다.

반환금을 다 갚기 전엔 승인할 수 없다는 거부는 적법한가요?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많습니다.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두47974 판결은 반환금을 전액 환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재단채권은 비율대로 갚는다는 파산법 원칙에 반해 사실상 다른 재단채권자나 별제권자보다 먼저 받으려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이 함께 본 사정은 이렇습니다. 승인이 거부되면 사후관리기간 동안 경매나 매각을 할 수 없어 파산절차가 늦어지고 관리비용이 늘어나며, 공장은 방치돼 사회적 손실이 생깁니다. 반대로 승인을 해도 지자체는 매각대금에서 안분변제를 받아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고, 파산선고 전에 압류를 해 두었다면 경매절차에서 직접 배당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환수라는 공익이 크게 침해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최종 결론은 다시 심리한 결과에 따라 정해지므로, 이 판결을 「승인 거부는 언제나 위법」이라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보조금 재산 처분승인 거부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부동산 등기부에서 처분제한 부기등기와 근저당·압류 순서를 확인합니다. 누가 별제권자이고 누가 재단채권자인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사후관리기간 확인 - 보조금 교부결정서와 지원사업 지침에서 사후관리기간을 확인합니다. 기간이 지났다면 승인 없이 처분할 수 있습니다.
  • 처분 승인 신청 - 파산법원의 매각 허가를 받은 뒤 행정청에 매각이나 경매를 위한 처분 승인을 신청합니다. 신청서에 안분변제 계획을 함께 적어 둡니다.
  • 거부 사유 검토 - 거부 통지서에 적힌 사유가 전액 반환 요구뿐인지 확인합니다. 이익형량을 하지 않았거나 빠뜨린 사정이 있으면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합니다.
  • 취소소송 제기 - 거부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냅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조금이 국고보조금인지 지방보조금인지, 파산선고 전에 압류가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배당 순서는 교부결정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조금 환수·처분 제한에 관한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파산절차 대리를 수행합니다.

보조금 재산 매각까지의 절차
  1. 1

    등기부 확인

    부기등기와 근저당·압류 순서

  2. 2

    사후관리기간 확인

    지났으면 승인 불필요

  3. 3

    처분 승인 신청

    법원 매각 허가 후 행정청에 신청

  4. 4

    거부 사유 검토

    이익형량 누락 여부 확인

  5. 5

    취소소송 제기

    안 날부터 90일 안

실무상 착안점

보조금이 들어간 부동산은 반환금을 다 갚기 전에는 손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청도 같은 생각으로 승인을 미루고, 파산관재인과 은행은 그 사이 몇 년씩 매각을 하지 못합니다. 이번 판결은 파산절차에서는 보조금 반환금도 다른 재단채권과 같은 줄에 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사건은 날짜가 순위를 가릅니다. 보조금 반환명령일, 압류 등기일, 근저당 설정일, 파산선고일이 어떤 순서였는지에 따라 행정청이 경매에서 직접 배당을 받는지, 파산관재인을 통해 안분변제를 받는지가 달라집니다. 처분 승인 신청일과 거부 통지를 받은 날도 제소기간 계산의 기준입니다.

이 기록은 취소소송에서 행정청이 이익형량을 제대로 했는지 따지는 자료가 됩니다. 행정청이 이미 압류로 회수 수단을 확보했다면 승인 거부로 지킬 공익이 작다는 주장이 가능하고, 반대로 승인 후 배당 단계에서는 등기 순서대로 각 채권자의 몫을 다투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조금 환수와 처분 제한을 둘러싼 행정소송과 회생·파산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등기 순서와 채권 성격을 먼저 정리한 뒤 승인 거부의 재량권 일탈 여부와 배당 순서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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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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