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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설치비 지원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채권관리 기간 안에 지원받은 직장어린이집 건물이 매각되면 근로복지공단은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두41495 판결이 본 예규 조항의 효력과 현행 기준의 반환액 산식, 사전통지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기한

근로복지공단이 지원결정 취소를 미리 알려 오면 통지일부터 10일 이상 주어지는 의견제출 기간 안에 사정을 소명해야 합니다. 취소가 결정되면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반환해야 하고,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냅니다.

네, 채권관리 기간 안에 지원받은 어린이집 건물이 팔리면 공단은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취소·반환 규정이 고용보험법령의 위임 범위 안에 있어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 기준은 정상 운영한 기간만큼 반환액을 줄이는 산식을 두고 있으니, 통지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여러 곳과 사업주단체를 만들어 대표사업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8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어린이집은 2022. 3.부터 운영됐지만, 회사 자금 사정이 나빠져 채권자가 어린이집 건물에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2026. 2. 매각됐습니다. 2026. 3. 공단은 채권관리 기간 중 시설이 매각됐다며 지원결정을 취소하겠다는 사전통지를 보냈습니다. A사 대표는 스스로 판 것도 아닌데 지원금을 전부 돌려줘야 하는지, 의견서에 무엇을 써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지원결정 취소와 반환을 정한 고용노동부 예규 조항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사건 회사는 산업단지 사업장 16곳과 함께 직장어린이집을 세우며 시설설치비 9억 7,534만여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건물이 채권자의 강제경매로 매각되자, 공단은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9억 5,556만 원 반환을 명했습니다.

원심은 법령이 지원에 관한 사항만 위임했을 뿐 사후 취소와 환수까지 맡기지는 않았다며 예규 조항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보조금 교부기관에 폭넓은 재량이 있고 사후 감독이 필요하다며, “그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반환받는 업무도 교부기관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매 매각이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 나머지 쟁점은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현행 규정에서는 어떤 경우에 지원결정이 취소되나요?

공단의 승인 없이 지원시설을 다른 용도로 쓰거나 양도·대여·매매·담보 제공을 한 경우, 폐원이나 폐업으로 정상 운영을 못 하게 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사유는 채권관리 기간 안에 생긴 때에 문제가 됩니다. 채권관리를 위해 공단은 보증보험이나 공단 명의 근저당권을 요구하고, 그 보험가입기간은 지원금 10억 원 이하이면 1,855일, 10억 원 초과이면 2,585일입니다.

현행 규정은 당시 규정과 조문 구성이 달라졌지만, 대법원이 인정한 위임 근거인 고용보험법 제26조와 시행령 제38조 제5항은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현행 예규의 취소·반환 조항도 같은 법리로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원 당시 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통지서의 지원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처럼 회사 뜻과 달리 건물이 넘어간 경우가 승인 없는 「매매」에 해당하는지는 규정 문언만으로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각 뒤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하지 못하면 폐원 사유로 취소될 수 있으므로, 매수인이 운영을 이어 가는지도 중요한 사정입니다.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이라는 부기등기가 되어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돌려줄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승인 없는 매매나 폐원 같은 사유라면 원칙적으로 전부가 아니라 일부 취소입니다. 반환금은 지원금에 지원기간 중 정상 운영하지 못한 기간의 비율을 곱해 정합니다. 예컨대 지원기간을 60개월로 보고 그중 48개월을 정상 운영했다면, 지원금 6억 원 가운데 1억 2,000만 원이 산식상 반환액입니다. 다만 어린이집 인가일부터 24개월(지원금 10억 원 초과는 36개월) 안에 취소 사유가 생기면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 취소 사유별 반환 범위
취소 사유취소 범위반환 금액
거짓 신청·부정한 방법전부 취소지급받은 지원금 전액
다른 용도 사용·투자계획과 다른 투자일부 취소정산한 차액
승인 없는 매매·양도·대여·담보 제공, 폐원·폐업 (핵심 행)일부 취소지원금 × (지원기간 - 정상 운영 기간) ÷ 지원기간
위 사유가 인가일부터 24개월(10억 원 초과 36개월) 안에 발생일부 취소전액

반환기한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출처 -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36조, 제38조, 별표 3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취소 사유가 생긴 날이 채권관리 기간 안인가요?

    사유 발생일과 보험가입기간을 대조해 취소 대상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35조 제2항, 제36조 제2항

  2. 어린이집 인가일부터 24개월(지원금 10억 원 초과는 36개월)이 지났나요?

    정상 운영 기간을 반영한 일부 반환을 주장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별표 3

  3. 매각이나 담보 제공 전에 공단의 승인을 받았나요?

    승인 문서를 의견서에 붙여 취소 사유가 없다는 점을 밝힙니다.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36조 제2항 제1호

  4. 공단이 근저당권으로 경매에서 배당받았나요?

    배당액이 반환액 산정에 반영됐는지 공단에 확인을 요청합니다.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35조 제1항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는 전액 반환이고, 다른 용도로 쓴 부분은 정산한 차액을 반환합니다. 반환기한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보조금으로 산 재산의 처분 제한과 반환 문제는 「보조금으로 지은 공장이 파산했는데 반환금을 다 갚기 전엔 매각 승인을 못 받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원금 반환 통지 대응 순서

  • 사유와 시점 확인 - 사전통지서의 취소 사유와 사유 발생일이 채권관리 기간 안인지, 인가일부터 24개월 또는 36개월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 운영 기간 자료 정리 - 인가증, 보육 아동 현황, 운영 일지로 정상 운영한 기간을 입증할 자료를 모읍니다.
  • 의견서 제출 - 통지일부터 10일 이상의 기간 안에 경매 경위, 운영 기간, 산식에 따른 반환액을 적어 냅니다.
  • 반환액 재계산 요청 - 공단 근저당권으로 배당받은 금액이 있으면 반환액에 반영됐는지 대조하고, 산식과 다른 금액이면 근거를 요청합니다.
  • 불복 검토 - 취소결정을 받으면 행정심판이나 90일 안의 취소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취소 사유가 생긴 날과 정상 운영 기간, 공단의 승인 여부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조금·지원금 환수처분에 대한 의견서 작성과 행정심판,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사건에서 가장 먼저 다투는 것은 규정의 효력이 아니라 반환액입니다. 대법원이 예규의 취소·반환 조항을 유효하다고 본 이상, 규정 자체를 무효라고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대신 인가일부터 정상 운영한 기간, 사유가 생긴 정확한 날짜, 공단이 근저당권으로 이미 회수한 금액을 하나씩 맞춰 보아야 합니다.

경매처럼 회사 뜻과 다르게 시설이 넘어간 경우에는 그 경위를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통지 단계에서 낸 자료가 이후 행정심판과 소송의 기초가 되므로, 운영 일지와 보육 아동 현황을 이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고보조금·고용지원금 환수처분에 대한 의견서 작성과 행정심판,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운영 기간과 회수 금액을 기준으로 반환 범위를 다시 산정합니다.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 환수 대응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 취소소송
  • 환수 사전통지 의견서 작성
  • 지원금 반환액 산정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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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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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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