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보조금
어린이집과 학교가 몰린 동네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 되면 무엇을 지원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대기오염도 상시 측정, 살수차·진공청소차 집중 운영, 통학차량 친환경차 전환, 학교 공기정화시설 설치, 보건용 마스크 보급 등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와 시행규칙 제14조가 지원 항목을 정합니다. 지금은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지정 공고가 났는지와 열람 기간이 남았는지 확인하십시오.
지정 공고가 나면 공고일부터 14일 이상 주민 열람 기간이 주어지고, 이 기간에 지정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열람 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영 여부를 의견 제출 주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집중관리구역 지정을 받으려고 주민이 따로 신청서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지정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므로, 주민은 열람 기간에 의견을 내거나 지정을 건의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4년부터 큰 도로와 공장 단지 사이 동네에 살며 아이를 근처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습니다. 2026년 구청이 이 동네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공고를 냈습니다. M씨는 지정되면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의견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어떤 곳이 지정되나요?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의 연간 평균 농도가 환경기준을 넘고,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몰린 지역이 지정 대상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은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취약계층에는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처럼 미세먼지에 민감한 사람과, 옥외 작업자·교통시설 관리자처럼 노출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들어갑니다.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와 자치구 구청장 등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무엇을 지원받나요?
집중관리구역에는 다음 사항을 우선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은 「할 수 있다」로 정해져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계획에 따라 항목을 고릅니다.
- 대기오염도 상시 측정 - 대기오염 측정망으로 농도를 계속 잽니다.
- 살수차·진공청소차 집중 운영 - 도로 먼지를 줄입니다.
- 통학차량 친환경차 전환 - 어린이 등 통학차량을 친환경차로 바꿉니다.
- 학교 등 공기정화시설 설치 - 학교와 취약계층 시설에 공기정화시설을 둡니다.
- 수목 식재와 공원 조성 - 나무를 심고 공원을 만듭니다.
- 회피시설·마스크 - 공기정화시설이나 미세먼지 회피시설을 설치하고 보건용 마스크를 보급합니다.
마지막 항목과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시행규칙이 추가로 정한 지원입니다.
주민은 지정 절차에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지정 전 공고를 보고 열람 기간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공고에는 지정 목적, 대상지역 범위, 주변 배출시설 현황, 최근 3년간 미세먼지 연간 평균 농도, 취약계층 시설 현황, 저감 관리 계획이 담겨야 합니다.
사전 협의
장관·관계 기관 협의
공고
공보 게재
공고일부터 14일 이상
주민 열람·의견 제출
열람 종료 후 30일 이내
반영 여부 통보
지정 고시
공보 고시·장관 통보
지방자치단체는 지정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고, 지정한 뒤에는 공보에 고시하고 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의견을 낸 주민은 반영 여부를 통보받습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대응 순서
- 공고 확인 - 지방자치단체 공보와 홈페이지에서 지정 공고를 찾습니다. 공고에 대상지역 범위가 적혀 있습니다.
- 열람 - 공고일부터 14일 이상인 열람 기간에 관리 계획을 읽습니다. 측정 농도와 시설 현황을 확인합니다.
- 의견 제출 - 필요한 지원 항목이나 범위 조정을 서면으로 냅니다. 의견 제출 사실을 기록합니다.
- 통보 확인 - 열람 기간 종료 뒤 30일 안에 반영 여부 통보가 오는지 확인합니다. 오지 않으면 문의합니다.
- 지원 이행 확인 - 지정 고시 뒤 실제 지원 사업이 시행되는지 살핍니다. 정보공개청구로 사업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근 공장의 배출시설 문제나 공사장 비산먼지처럼 특정 사업장을 상대로 조치를 요구하려면 배출시설 허가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환경 관련 행정처분과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주민들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곧바로 공기청정기와 마스크가 지급된다고 기대합니다. 법은 우선 지원 항목을 「할 수 있다」로 정하고 있어, 실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관리 계획과 예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정 단계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지정 공고일, 열람 기간, 의견서 제출일과 내용, 반영 여부 통보를 받은 날을 모두 남겨 두십시오. 공고에 담긴 저감 관리 계획은 나중에 이행 여부를 따지는 기준이 됩니다.
이 기록은 지정 뒤 지원 사업이 공고 계획대로 시행되는지 확인하는 정보공개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공개를 거부당하면 불복 절차로 이어지고, 주변 사업장에 대한 점검 요청에서도 지정 공고의 배출시설 현황 자료가 근거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 관련 처분과 정보공개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지정 공고와 관리 계획을 먼저 대조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지정 공고문·관리 계획·제출한 의견서·지방자치단체 답변서를 준비해 주시면, 지정 요건 충족 여부와 지원 항목의 이행 상황, 정보공개청구와 불복 절차의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제2항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6항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제1항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