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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보조금

숙박시설을 새로 지었는데 수도공사가 없어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급수구역 안에 조례가 정한 규모 이상의 숙박시설을 지었다면 수도시설을 당장 늘리지 않더라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도법 제71조는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해 수도시설 신설·증설의 원인을 제공한 자도 부과 대상으로 정하고, 대법원도 즉시 공사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처분서에 붙은 산정 내역과 처분을 안 날을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소송으로 다투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더라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고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적어 두십시오.

군청이나 수도사업소가 실제로 배수지나 관로 공사를 시작했는지 따로 확인하러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부과 여부는 공사 착수 여부가 아니라 건물의 용도·규모와 급수구역 안팎으로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군 지역 급수구역 안에 연면적 1,100㎡ 규모의 숙박시설을 지어 2025년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뒤 군수가 조례에 정한 숙박시설 산식을 적용한 계산 결과를 처분서에 붙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A씨는 군이 수도시설을 새로 짓지도 않았는데 부담금을 내는 것은 부당하고, 처분서에 산정 이유도 제대로 적혀 있지 않다며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누구에게 부과하나요?

수도공사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합니다. 주택단지·산업시설처럼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해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원인을 제공한 자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수도법」도 같은 문언입니다.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수도법 시행령은 수도사업자가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산정기준과 납부방법을 부담할 사람과 미리 협의하도록 정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해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수도시설을 당장 늘리지 않아도 원인자부담금을 내야 하나요?

네,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2두60073 판결은 수도법이 원인 제공을 요건으로 할 뿐, 즉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급수구역 안에 조례가 정한 규모 이상의 숙박시설을 지은 원고에게 부과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부담금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넣어 앞으로의 수도 신설·증설·이설·개축·개수 공사 비용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판결은 급수구역 안 건축물에 대한 부담금을 장래 공사 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존 수도시설 건설비를 기준으로 부담하게 하는 구조로 설명했습니다.

급수구역 안과 밖은 부담금 계산이 어떻게 다른가요?

급수구역 밖이면 기존 시설 건설비 몫에 새 관로 공사비까지 더하고, 급수구역 안이면 기존 시설 건설비 몫만 계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판결이 다룬 군 조례는 상수도 부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일원화한 표준조례안을 반영한 것으로, 부과대상을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조례상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구분(판결 사안 조례 기준)
구분대상산정 방식
제1호대규모 개발단위사업비×사용량
제2호급수구역 밖순자산/용수량×사용량+추가사업비
제3호급수구역 안순자산/용수량×사용량
증·개축급수구역 안늘어난 용량만

출처 -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2두60073 판결,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

  • 대규모 개발(제1호) - 주택단지·산업시설처럼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단위사업비에 수돗물 사용량을 곱합니다.
  • 급수구역 밖(제2호) - 관로 신설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순자산을 용수량으로 나눈 값에 사용량을 곱하고 추가사업비를 더합니다.
  • 급수구역 안(제3호) - 기존 수도시설 건설비를 부담시킵니다. 증축·개축은 늘어난 용량에만 부과하고, 별표 대상이 아닌 소규모 사용자는 구경별로 부과합니다.

세부 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므로 숙박시설 기준 면적이나 객실 수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사안의 조례는 건축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 또는 객실 15실 이상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처분서에 계산 결과만 붙였어도 이유 제시가 된 건가요?

산정 결과를 처분서에 붙여 통지해 산정방식을 알 수 있었다면 이유 제시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판결은 조례 별표를 적용한 계산 결과를 첨부해 통지했으므로 원고가 불복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고 보아, 사전 통지와 이유 제시에 관한 절차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거 조례나 산식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처분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직접 수도공사를 했다면 부담금이 없어지나요?

수도사업자와 협의해 자기 비용으로 수도시설 공사를 직접 하고 그 협의를 이행했다면 부과사유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5두38788 판결은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제 사용량이 협의 때 추정한 사용량을 현저히 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인자부담금 부과사유가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대응 순서

  • 고지 날짜 기록 - 처분서를 받은 날을 적어 둡니다. 취소소송과 행정심판 기간이 이날부터 계산됩니다.
  • 조례 확인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원인자부담금 조례와 별표를 구합니다. 건물이 부과대상 규모에 드는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급수구역 확인 - 건물이 급수구역 안인지 밖인지 확인합니다. 산정식이 달라져 금액 차이가 생깁니다.
  • 산정 내역 대조 - 처분서에 붙은 사용량 산식과 단가를 조례와 맞춰 봅니다. 증축이면 늘어난 용량에만 부과됐는지 봅니다.
  • 협의·공사 이력 정리 - 수도사업자와 협의해 직접 공사한 내역이 있으면 모읍니다. 부과사유 소멸을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물이 용도변경 중이거나 수도사업자와 별도 협약을 맺었다면 협약서와 조례 개정 연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담금 부과처분을 포함한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원인자부담금 고지 후 확인 흐름
  1. 1

    고지일 기록

    안 날부터 90일 제소기간 계산

  2. 2

    조례·별표 확인

    부과대상 규모 해당 여부

  3. 3

    급수구역 확인

    구역 안팎에 따른 산식 선택

  4. 4

    산정 내역 대조

    사용량·단가·증가 용량

  5. 5

    불복 결정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

실무상 착안점

숙박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지은 건축주들은 「수도관을 새로 깐 것도 아닌데 왜 부담금을 내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이 부담금은 이미 깔린 수도시설의 건설비와 앞으로 늘려야 할 시설의 비용을 나눠 지우는 제도여서, 공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다툴 여지는 오히려 조례의 부과대상 기준과 산식 적용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 처분서에 붙은 계산표, 건축물대장상 연면적과 객실 수, 급수공사 신청서에 적은 구경과 예상 사용량을 한데 모아 두어야 합니다. 수도사업소와 협의한 내용이 있다면 공문이나 회의록으로 남아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취소소송에서 부과대상 해당 여부와 금액의 적정성을 다투는 직접 증거가 됩니다. 계산표에 적용된 단가나 사용량이 조례와 다르면 일부 취소를 구할 수 있고, 협의에 따라 직접 공사한 내역이 있으면 부과사유 소멸을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고지서 수령일 기록은 제소기간 다툼을 막아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담금 부과처분과 인허가 관련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조례의 부과대상 기준과 산정식 적용부터 대조한 뒤 절차 하자와 부과사유 소멸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취득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심판·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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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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