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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보조금

기존 급수구역 안에 아파트를 지어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기존 급수구역 안에 짓는 아파트 단지라도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로서 수도시설 증설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두48837 판결은 당장 정수장이나 배수지 공사가 없어도 수도법 제71조와 조례의 대규모 시설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부과 통지서에 적힌 조례 조항과 산정 내역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취소소송으로 다투려면 부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셉니다.

부과 통지를 받았다고 곧바로 감정이나 공사비 산정 자료부터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부과 처분서에 적힌 조례 조항이 몇 호인지만 확인해도 다툴 지점이 드러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주택 사업 시행자 A는 2023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내 기존 급수구역 안에 공공임대아파트 600여 세대(연면적 4만㎡)를 짓고, 2025년 시청에 급수 신청을 했습니다. 시는 급수를 승인하면서 조례의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 조항을 적용해 원인자부담금 6억여원을 부과했습니다. A는 이 단지 때문에 정수장이나 배수지를 새로 짓는 공사가 없고 이미 깔린 수도관으로 물을 받는데 왜 대규모 시설 기준으로 내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존 급수구역 안 공동주택도 원인자부담금 대상인가요?

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처럼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지어 수도시설 신설·증설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당장 정수장이나 배수지 공사가 없고 기존 급수구역 안에 있어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두48837 판결의 결론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수도법」도 원인 제공자에 「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수도법이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을 요건으로 할 뿐, 즉시 신설·증설 공사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부담금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넣어 앞으로의 수도 신설·증설·이설·개축·개수 공사에만 쓰는 돈이므로, 장래 공사비에 상응하는 비용을 미리 부담시키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조례의 대규모 시설 부과와 기존 시설 건설비 부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강릉시 조례는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을 세 갈래로 나눴습니다. 제1호는 대규모 시설로 수도시설 신설·증설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해당 공사비용」을 기준으로, 제2호는 급수구역 밖 건축물에 새 관로를 놓는 경우, 제3호는 급수구역 안 건축물에 「기존에 든 수도시설 건설비」를 부담시키는 경우입니다. 시행규칙은 도시개발사업·산업단지·관광단지 관련 시설과 연면적 2,000㎡ 이상인 시설을 제1호의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판결 사안 조례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구분
구분대상부담 기준
제1호수돗물을 많이 쓰는 대규모 시설해당 공사비용
제2호급수구역 밖 건축물기존 시설 건설비와 신설 공사비
제3호급수구역 안 일반 건축물기존 시설 건설비

출처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두48837 판결(강릉시 조례 제4조 제1항)

원심은 신설·증설이 없고 급수구역 안이므로 제3호는 몰라도 제1호는 적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제2호·제3호가 옛 시설분담금을 옮겨 온 조항으로서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고, 연면적 4만㎡가 넘는 국민임대주택은 제1호 대상이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부담금 산정 기준은 법령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므로, 다른 시·군에서는 그 조례 문언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면 부담금 결론은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제1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만 잘못이라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부과 근거 조항은 제1호로 쓸 수 있다는 법리까지 정해졌지만, 6억여원이라는 금액이 조례의 산정 방식대로 맞게 계산됐는지는 환송 뒤 원심이 다시 심리합니다. 따라서 이 판결만으로 부과 처분 전체가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 시행자 쪽에서 다툴 여지는 부과 대상 여부보다 산정 단계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대수·연면적·1일 급수량 산정, 사업계획 변경 전후 어느 수치를 썼는지, 같은 시설에 다른 호의 부담금이 겹쳐 부과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합니다. 근거 조항을 잘못 적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이 판결 이후 결론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대응 순서

  • 처분서 확인 - 부과 통지서에 적힌 조례 조항과 산정 내역을 확인합니다. 제1호인지 제3호인지에 따라 다툴 쟁점이 달라집니다.
  • 조례·시행규칙 대조 - 해당 시·군의 원인자부담금 조례와 시행규칙에서 대규모 시설 기준(연면적 등)을 찾습니다. 사업 규모가 기준 미만이면 제1호 적용을 다툽니다.
  • 산정 근거 검증 - 세대수, 연면적, 1일 급수량, 단위 공사비를 사업계획 승인서와 맞춰 봅니다. 변경 승인 뒤 수치가 바뀌었다면 어느 시점을 썼는지 확인합니다.
  • 협의 기록 정리 - 부과 전 수도사업자와 주고받은 협의 공문과 회의록을 모읍니다. 협의 경위는 금액 다툼에서 사실관계가 됩니다.
  • 불복 기간 관리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냅니다. 기간이 지나면 금액이 틀렸어도 다투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례가 시·군마다 다르고 사업계획 변경이나 기존 시설분담금 납부 이력이 있으면 처분서와 조례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담금·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원인자부담금 불복 흐름
  1. 1

    부과 통지 수령

    조례 조항과 산정 내역 확인

  2. 2

    조례 대조

    대규모 시설 기준 해당 여부 확인

  3. 3

    산정 근거 검증

    연면적·세대수·급수량 대조

  4. 4

    행정심판·취소소송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 제기

실무상 착안점

원인자부담금을 받은 시행사들은 대개 「새 공사가 없으니 부담금도 없다」는 논리부터 세웁니다. 대법원은 부담금이 장래 공사비를 미리 걷는 돈이라고 보아 그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툼의 무게는 부과 대상 여부보다 산정 단계로 옮겨 갑니다.

그래서 남겨야 할 기록은 숫자의 출처입니다. 사업계획 승인과 변경 승인일, 그때마다 적힌 세대수와 연면적, 급수 신청서에 적은 1일 사용량, 부과 전 협의 공문의 날짜를 한 장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부과 통지서를 받은 날짜도 불복 기간의 기산점이 됩니다.

이 기록은 취소소송에서 금액 산정이 조례 기준과 맞는지 따지는 근거가 되고, 일부 취소를 구할 때 정당한 부담금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부과 금액이 커서 납부와 분양 일정이 맞물리면 집행정지 신청서에도 같은 자료가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과징금 부과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부과 근거 조례 조항과 산정 내역을 먼저 대조한 뒤 대상 여부와 금액을 나눠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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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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