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건물을 지으며 도로 개선비를 따로 냈는데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빼 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했거나 도로법 원인자부담금 같은 법정 부담금을 추가로 냈다면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공제하거나 이미 낸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추가 납부와 공제액 증가를 환급 사유로 정합니다. 지금은 추가로 낸 돈의 명목과 사용승인 예정일을 확인하십시오.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이미 냈고 그 뒤 도로 개선 공사비나 원인자부담금을 추가로 냈다면, 환급 사유와 증명자료를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일까지 내야 합니다. 사용승인 신청 일정부터 확인하십시오.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한 번 냈다고 해서 뒤에 들어간 도로 공사비를 그대로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기반시설을 위해 두 번 부담한 몫은 공제나 환급으로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회사는 2023년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상가 건물을 신축하며 구청으로부터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받아 모두 냈습니다. 그 뒤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인근 교차로를 넓히는 개선대책을 세우게 되었고, 2024년 그 공사비를 구청에 따로 납부했습니다. J회사는 이미 낸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이 금액을 빼 달라고 요청하려 합니다.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한 원인자부담금 등을 추가로 냈다면 사용승인 전까지 증명자료를 내어 환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반시설설치비용은 언제 누가 내나요?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2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을 신축·증축하는 사람이 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부과하고, 납부의무자는 사용승인 신청 때까지 내도록 정합니다. 예전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기반시설부담금은 2008년 이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도로를 직접 설치하면 비용에서 빼 주나요?
빼 줍니다. 납부의무자가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면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설치비용이나 용지 확보 비용을 공제합니다. 조성비용은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를 기준으로 하되, 실제 투입된 조성비용 명세서를 내면 그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항목 | 공제·감면 범위 |
|---|---|
| 기반시설 직접 설치·용지 확보 | 든 비용 공제 |
| 도로법 제91조 원인자부담금 | 전액 |
| 수도법·하수도법 원인자부담금 | 전액 |
| 학교용지부담금 | 전액 |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 100분의 10 |
| 과밀부담금 | 100분의 10 |
- 기반시설 직접 설치·용지 확보
- 공제·감면 범위: 든 비용 공제
- 도로법 제91조 원인자부담금
- 공제·감면 범위: 전액
- 수도법·하수도법 원인자부담금
- 공제·감면 범위: 전액
- 학교용지부담금
- 공제·감면 범위: 전액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 공제·감면 범위: 100분의 10
- 과밀부담금
- 공제·감면 범위: 100분의 10
출처 - 국토계획법 제68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별표 1의4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전액,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 과밀부담금은 100분의 10, 수도법·하수도법 원인자부담금과 학교용지부담금은 전액을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감면합니다. 교통 개선을 위해 낸 돈이 어떤 부담금 명목이었는지가 감면 여부를 가릅니다.
이미 낸 뒤에 추가로 부담했다면 환급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낸 사람이 사용승인 신청 후 해당 건축행위와 관련된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 등 환급 사유가 생기면 그 사유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해야 합니다. 시행령은 별표 1의4의 비용을 추가로 낸 경우와 직접 설치로 공제받을 금액이 늘어난 경우를 환급 사유로 듭니다.
기존 도로를 넓히는 개량 비용도 공제 대상인가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옛 기반시설부담금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제 대상에 신규 설치비용뿐 아니라 정비·개량·대체 비용도 포함되고, 직접 공사하는 대신 비용을 낸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폐지된 법률이 적용된 사건이지만, 현행 제도도 기반시설 확충에 실제로 부담한 몫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같은 논리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도로 개선비 공제·환급 대응 순서
- 부과 내역 확인 -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 고지서와 산정 내역을 확인합니다. 부과 대상 연면적과 부담률이 맞는지도 봅니다.
- 추가 부담 명목 분류 - 추가로 낸 돈이 직접 설치비, 도로법 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가운데 무엇인지 나눕니다. 명목에 따라 공제 비율이 다릅니다.
- 증명자료 준비 - 공사 계약서, 실제 조성비용 명세서, 납부 영수증을 모읍니다. 표준조성비보다 실제 비용이 크면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 환급 신청 -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일까지 변동사항과 증명자료를 냅니다. 이 기한을 넘기지 않게 사용승인 일정과 맞춥니다.
- 거부 시 불복 - 환급 거부 통지를 받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교통영향평가 개선대책 비용이 어떤 법률상 부담금으로 납부됐는지에 따라 공제·감면 근거가 달라지므로 납부 고지서와 협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담금 부과·환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 1
부과·납부
건축허가일부터 2개월 안 부과, 사용승인 신청 때까지 납부
- 2
추가 부담 발생
직접 설치 또는 원인자부담금 추가 납부
- 3
증명자료 제출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일까지
- 4
환급 결정
환급금과 환급가산금 지급
실무상 착안점
신축 사업자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내고 나면 그 뒤 교통 개선이나 도로 확장에 들어간 돈은 별도 비용으로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반시설을 위해 두 번 부담한 몫은 공제와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추가로 낸 돈이 어떤 명목이었는지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환급은 기한과 증빙으로 결정됩니다.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일, 교통개선대책 확정일, 공사비 납부일, 사용승인 신청일이 문서로 이어져 있어야 하고, 공사비는 실제 조성비용 명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사용승인일이 지나서야 환급을 떠올리면 자료가 있어도 신청 기한을 놓칩니다.
이 기록은 환급 신청에서 공제액을 정하는 근거가 되고, 환급을 거부당하면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이중 부담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옛 기반시설부담금 판례처럼 개량 비용의 공제 여부가 다퉈질 때도 공사 내용과 비용을 연결하는 서류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담금 부과와 환급 거부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추가 부담의 명목과 납부 시점을 먼저 정리한 뒤 공제·환급 근거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취득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심판·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기반시설설치비용 고지서·교통개선대책 협약서·공사비 납부 영수증·조성비용 명세서를 준비해 주시면, 추가 부담의 공제·감면 해당 여부·환급 신청 기한 준수 여부·개량 비용의 공제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4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10 제4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2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제1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10 제1항
-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3두16807 판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6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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