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처분 효력이 정지됐던 기간은 행정심판 청구기간 90일에서 빼 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이 있었더라도 그 기간을 행정심판 청구기간에서 빼 주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효력정지 기간 공제 주장과 그것이 기간을 넘긴 정당한 사유라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실제로 지났는지 날짜를 다시 세어 보십시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소송이나 집행정지가 진행 중이어도 이 기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잠시 멈추게 할 뿐입니다. 불복 기간까지 늘려 주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알면 이후 일정을 잘못 세우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5년 8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통지받고,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법원에 취소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2026년 1월 법원은 운전면허 처분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한다며 소를 각하했고, 그와 함께 집행정지의 효력도 끝났습니다. M씨는 처분 효력이 정지됐던 기간을 빼면 아직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며 지금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효력정지 기간은 청구기간에서 빠지나요?
빠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을 행정심판 제기기간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에서도 처분을 안 날부터 기간이 지난 뒤 낸 행정심판은 부적법하고, 그 행정심판을 거친 소송도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2025년 8월
취소처분 통지, 90일 기간 시작
2025년 8월
소송 제기와 집행정지, 기간은 계속 진행
통지일부터 90일
행정심판 청구기간 만료
2026년 1월
소 각하, 효력정지 종료
단순 예시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누13101 판결
2026. 10. 4. 기준 현행 「행정심판법」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라는 기간만 정하고 있고, 효력정지 기간을 빼 준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는 없나요?
효력정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효력정지 기간이 있었다는 사유가 법정기한 안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처분 사실을 알고 있었고 언제든 청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180일 기간의 예외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기간에 관한 것입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기간은 천재지변·전쟁 같은 불가항력으로 청구할 수 없었던 경우에만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처분은 왜 행정심판부터 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처분은 대부분 바로 소송을 낼 수 있어 운전면허 처분도 같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률이 따로 정한 예외입니다. 행정심판 없이 소송을 내면 법원은 소를 각하합니다.
그래서 운전면허 처분을 받으면 소송과 집행정지를 서두르기보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부터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단계에서도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를 다른 기관에 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처분청이 행정심판 고지를 하지 않거나 잘못 고지해 다른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를 냈다면, 그 기관에 낸 때에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 법원에 낸 소장은 행정심판청구서가 아니므로 이 규정으로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처분서의 불복 안내에 적힌 기관을 확인해 그곳에 내야 합니다.
청구기간 경과 대응 순서
- 안 날 재확인 -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을 송달 기록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받은 날을 착각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고지 내용 확인 - 처분서에 행정심판 청구 가능 여부와 기간이 적혀 있었는지 봅니다. 고지가 없거나 틀렸다면 기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다른 기관 제출 여부 - 기간 안에 다른 행정기관에 심판청구 취지의 서면을 낸 적이 있는지 찾습니다. 그날이 청구일이 될 수 있습니다.
- 새 처분 가능성 검토 - 면허 재취득이나 감경 신청처럼 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봅니다. 새 처분에는 새 청구기간이 진행됩니다.
- 다음 처분 대비 - 앞으로 처분을 받으면 안 날부터 90일을 달력에 적고 전치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분서에 행정심판 고지가 빠졌거나 처분을 안 날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라면 송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운전면허 취소처분 등 행정처분의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처분을 받은 분들은 집행정지 결정을 받으면 시간을 번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집행정지는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출 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까지 멈추지는 않습니다. 특히 운전면허처럼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 처분에서 이 착각은 다툴 기회를 통째로 잃게 만듭니다.
그래서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을 가장 먼저 기록해야 합니다. 등기우편 수령 확인, 모바일 전자고지 열람 시각, 경찰서에서 직접 받은 날의 서명 기록이 처분을 안 날의 증거가 됩니다. 이 날짜부터 90일을 바로 계산해 두십시오.
이 날짜는 행정심판과 그 뒤 소송에서 청구기간 준수 여부를 가르는 소송요건 판단의 기준입니다. 법원은 이 기간을 직권으로 살피므로, 기간을 넘긴 뒤에는 처분이 아무리 가혹해도 그 내용을 판단받지 못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운전면허 취소처분 등 전치 대상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 통지일과 고지 내용을 먼저 확인해 청구기간을 확정한 뒤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운전면허 취소 통지서와 송달 기록·법원의 각하 판결문과 집행정지 결정문·처분서의 불복 안내 부분을 준비해 주시면, 처분을 안 날의 확정·고지 하자로 인한 기간 계산 변경 가능성·남은 구제 수단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누13101 판결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4항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2항
- 도로교통법 제142조
- 행정심판법 제23조 제4항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4항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 행정심판법 제58조 제1항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6항
-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항·제4항
-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