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변상금 부과에 '답변서'라는 제목으로 낸 반박 서면도 행정심판 청구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취지가 담긴 서면이라면 제목이 '답변서'여도 행정심판 청구로 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은 심판청구를 서면으로 하도록 정할 뿐 표제를 정하지 않고, 대법원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서면이면 표제와 제출기관을 묻지 않고 행정심판 청구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그 서면을 낸 날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이었는지 확인하십시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이 기간 안에 냈다면 그날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서식에 맞춘 「행정심판청구서」를 다시 써야만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낸 서면의 내용이 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면 그 서면부터 살펴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U씨는 2025년 겨울 시로부터 시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이유로 변상금 부과 통지를 받았습니다. U씨는 그 땅을 쓴 적이 없다고 보고 한 달쯤 뒤 「답변서」라는 제목으로 점유 사실이 없어 변상금을 낼 수 없다는 서면을 시청에 냈습니다. 시청은 아무 답 없이 몇 달 뒤 독촉장을 보냈고, 2026년 U씨는 이제라도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니 기간이 지났다는 말을 듣고 앞서 낸 서면은 소용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행정심판 청구에 정해진 형식이 있나요?
서면이어야 한다는 것 외에 표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행정심판법」은 심판청구를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피청구인과 위원회,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행정심판 고지 유무와 내용이 포함되도록 정합니다. 서면의 제목이 무엇인지는 요건이 아닙니다.
대법원 1985. 7. 9. 선고 83누189 판결은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옛 소원은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행위이므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이 법정기간 안에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취지의 서면을 냈다면 그 표제와 제출기관을 묻지 않고 소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분청에 「이의신청서」라는 제목으로 낸 서면도 소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시청에 냈어도 행정심판 청구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변상금을 부과한 시장은 피청구인에 해당합니다. 처분청에 낸 서면도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로 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 1
서면 제출
처분청 또는 위원회에 처분 취소 취지 서면
- 2
청구 시점 확정
처음 서면을 낸 때가 기준
- 3
위원회 송부
다른 기관에 냈어도 피청구인에게 송부
- 4
보정
빠진 기재 사항 보완 시 처음부터 적법
- 5
재결
재결서 송달일부터 90일 안에 소송 가능
행정청이 고지를 하지 않거나 잘못 고지해 다른 행정기관에 냈더라도, 그 기관은 정당한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하고, 심판청구 기간은 처음 서면을 낸 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필수 기재 사항이 일부 빠졌다면 위원회가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보정하면 처음부터 적법하게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
처분청에 낸 서면이 이의신청으로 취급되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행 행정기본법은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처분청에 낸 반박 서면을 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가 아니라 이 이의신청으로 처리했다면, 그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다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 서면을 낼 때는 제목을 「행정심판청구서」로 분명히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상금 반박 서면 대응 순서
- 제출 기록 확인 - 「답변서」를 낸 날짜와 접수 도장, 등기우편 영수증을 확인합니다. 청구 기간 준수의 증거입니다.
- 서면 내용 점검 - 서면에 처분을 다투고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드러나는지 봅니다. 단순 사정 설명이면 청구로 보기 어렵습니다.
- 처리 경과 조회 - 시청이 그 서면을 위원회에 보냈는지, 이의신청으로 처리했는지 정보공개로 확인합니다.
- 보정 또는 재청구 - 위원회에 계속 중이면 빠진 사항을 보정하고, 처리되지 않았으면 기존 서면을 근거로 청구 사실을 주장합니다.
- 취소소송 검토 - 재결서를 받으면 송달일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서면이 단순히 사정을 설명하거나 분할 납부를 부탁하는 내용이었다면 행정심판 청구로 보기 어려우므로 서면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변상금 등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행정청에 반박 서면을 낸 분들은 답이 없으면 그 서면이 아무 의미 없었다고 생각하고, 정식 행정심판은 따로 다시 내야 한다고 여깁니다. 실제로는 처분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분명하면 제목이 「답변서」여도 그 날짜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기간이 지났다고 포기하기 전에 그 서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면을 낸 날짜가 찍힌 접수증, 등기우편 영수증, 서면 사본을 모두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행정청이 그 서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하고, 처리 결과 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을 기록합니다.
이 기록은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에서 청구 기간을 지켰는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행정청이 서면을 이의신청으로 처리했다면 그 결과 통지일이 다음 불복 기간의 출발점이 되고, 서면의 문구는 처분 취소를 구하는 취지였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변상금 등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이미 제출한 서면의 날짜와 취지를 먼저 확인한 뒤 청구 기간 준수와 처분의 위법을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 취득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심판·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변상금 부과 통지서·시청에 낸 「답변서」 사본과 접수 기록·독촉장을 준비해 주시면, 그 서면의 행정심판 청구 해당 여부·청구 기간 준수·변상금 부과의 위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85. 7. 9. 선고 83누189 판결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 행정심판법 제28조 제1항
- 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
- 행정심판법 제32조 제4항
- 행정기본법 제36조 제1항
- 행정심판법 제28조 제1항·제2항
- 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제2항·제4항
- 행정심판법 제32조 제1항·제4항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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