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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변상금 부과에 '답변서'라는 제목으로 낸 반박 서면도 행정심판 청구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취지가 담긴 서면이라면 제목이 '답변서'여도 행정심판 청구로 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은 심판청구를 서면으로 하도록 정할 뿐 표제를 정하지 않고, 대법원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서면이면 표제와 제출기관을 묻지 않고 행정심판 청구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그 서면을 낸 날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이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기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이 기간 안에 냈다면 그날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서식에 맞춘 「행정심판청구서」를 다시 써야만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낸 서면의 내용이 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면 그 서면부터 살펴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U씨는 2025년 겨울 시로부터 시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이유로 변상금 부과 통지를 받았습니다. U씨는 그 땅을 쓴 적이 없다고 보고 한 달쯤 뒤 「답변서」라는 제목으로 점유 사실이 없어 변상금을 낼 수 없다는 서면을 시청에 냈습니다. 시청은 아무 답 없이 몇 달 뒤 독촉장을 보냈고, 2026년 U씨는 이제라도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니 기간이 지났다는 말을 듣고 앞서 낸 서면은 소용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행정심판 청구에 정해진 형식이 있나요?

서면이어야 한다는 것 외에 표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행정심판법」은 심판청구를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피청구인과 위원회,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행정심판 고지 유무와 내용이 포함되도록 정합니다. 서면의 제목이 무엇인지는 요건이 아닙니다.

대법원 1985. 7. 9. 선고 83누189 판결은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옛 소원은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행위이므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이 법정기간 안에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취지의 서면을 냈다면 그 표제와 제출기관을 묻지 않고 소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분청에 「이의신청서」라는 제목으로 낸 서면도 소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시청에 냈어도 행정심판 청구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변상금을 부과한 시장은 피청구인에 해당합니다. 처분청에 낸 서면도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로 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반박 서면이 행정심판 청구로 인정되는 흐름
  1. 1

    서면 제출

    처분청 또는 위원회에 처분 취소 취지 서면

  2. 2

    청구 시점 확정

    처음 서면을 낸 때가 기준

  3. 3

    위원회 송부

    다른 기관에 냈어도 피청구인에게 송부

  4. 4

    보정

    빠진 기재 사항 보완 시 처음부터 적법

  5. 5

    재결

    재결서 송달일부터 90일 안에 소송 가능

행정청이 고지를 하지 않거나 잘못 고지해 다른 행정기관에 냈더라도, 그 기관은 정당한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하고, 심판청구 기간은 처음 서면을 낸 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필수 기재 사항이 일부 빠졌다면 위원회가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보정하면 처음부터 적법하게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

처분청에 낸 서면이 이의신청으로 취급되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행 행정기본법은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처분청에 낸 반박 서면을 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가 아니라 이 이의신청으로 처리했다면, 그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다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 서면을 낼 때는 제목을 「행정심판청구서」로 분명히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상금 반박 서면 대응 순서

  • 제출 기록 확인 - 「답변서」를 낸 날짜와 접수 도장, 등기우편 영수증을 확인합니다. 청구 기간 준수의 증거입니다.
  • 서면 내용 점검 - 서면에 처분을 다투고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드러나는지 봅니다. 단순 사정 설명이면 청구로 보기 어렵습니다.
  • 처리 경과 조회 - 시청이 그 서면을 위원회에 보냈는지, 이의신청으로 처리했는지 정보공개로 확인합니다.
  • 보정 또는 재청구 - 위원회에 계속 중이면 빠진 사항을 보정하고, 처리되지 않았으면 기존 서면을 근거로 청구 사실을 주장합니다.
  • 취소소송 검토 - 재결서를 받으면 송달일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서면이 단순히 사정을 설명하거나 분할 납부를 부탁하는 내용이었다면 행정심판 청구로 보기 어려우므로 서면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변상금 등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행정청에 반박 서면을 낸 분들은 답이 없으면 그 서면이 아무 의미 없었다고 생각하고, 정식 행정심판은 따로 다시 내야 한다고 여깁니다. 실제로는 처분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분명하면 제목이 「답변서」여도 그 날짜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기간이 지났다고 포기하기 전에 그 서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면을 낸 날짜가 찍힌 접수증, 등기우편 영수증, 서면 사본을 모두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행정청이 그 서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하고, 처리 결과 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을 기록합니다.

이 기록은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에서 청구 기간을 지켰는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행정청이 서면을 이의신청으로 처리했다면 그 결과 통지일이 다음 불복 기간의 출발점이 되고, 서면의 문구는 처분 취소를 구하는 취지였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변상금 등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이미 제출한 서면의 날짜와 취지를 먼저 확인한 뒤 청구 기간 준수와 처분의 위법을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 취득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심판·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변상금 부과 통지서·시청에 낸 「답변서」 사본과 접수 기록·독촉장을 준비해 주시면, 그 서면의 행정심판 청구 해당 여부·청구 기간 준수·변상금 부과의 위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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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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