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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에 청구이의가 일부 받아들여지면 연 12% 지연이율은 계속 붙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가 지급명령 전부터 있던 사유로 일부 받아들여지면, 지급명령 이전부터 청구이의 사실심판결 선고 때까지는 소송촉진법의 연 12% 이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경우로 보아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을 적용합니다. 지금은 지급명령 결정문에 적힌 지연손해금 이율과 기산일을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채권자가 지급명령의 연 12% 이율로 계산한 금액 전부를 추심하고 있다면, 청구이의 소장에 이율 부분도 함께 다툰다는 취지를 적으십시오. 원금만 다투고 이율을 빠뜨리면 그 부분은 판단받지 못합니다.

지연이율이 줄어든다고 원금까지 새로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인정된 원금에 적용할 이율과 기간만 다시 계산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4년 거래처와 물품 거래를 하다 대금 다툼이 생겼고, 거래처가 2025년 5,000만원과 연 12%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됐습니다. S씨는 반품된 물량이 빠지지 않았다며 2026년 청구이의의 소를 냈고, 법원은 3,000만원만 인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S씨는 남은 3,000만원에도 지급명령 때부터 연 12%가 계속 붙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촉진법 연 12% 이율은 언제 적용되나요?

금전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때, 소장이나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그 법정이율 규정에 따르면 이 이율은 연 12%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도 소장에 준하는 서면이므로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가 청구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채무자에게 이행의무가 있다고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타당한 범위에서는 연 12%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기간에는 민법이나 상법이 정한 이율이 적용되고, 민사채무라면 연 5%입니다.

청구이의가 일부 받아들여지면 왜 이율이 달라지나요?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없어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에서는 지급명령 전부터 있던 청구권의 일부 불성립이나 소멸도 다툴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과 달리 청구이의 사유의 시기 제한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유로 청구이의가 일부 받아들여지면 지급명령 이전부터 청구이의 사실심판결 선고 때까지는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기간에는 소송촉진법의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채권자의 청구가 일부 과다했다는 것이 드러난 이상, 그 기간의 고율 이자 부담을 채무자에게 지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청구가 여러 개 묶인 지급명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같은 판결은 여러 청구가 병합된 지급명령이라면 다투는 것이 타당한지를 각 청구별로 따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물품대금과 대여금이 한 지급명령에 묶여 있고 물품대금만 일부 줄었다면, 대여금 부분에는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 사실심판결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청구이의 사실심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는 다시 소송촉진법 이율이 적용됩니다. 사실심판결로 이행의무의 범위가 확정되면 그 뒤로는 다툴 이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사례라면 인정된 3,000만원에 대해 지급명령 이전부터 청구이의 사실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청구이의 일부 인용 시 이율 적용 구간(단순 예시)
  1. 지급명령 이전

    민법 등 법정이율(민사 연 5%)

  2.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

    연 12% 배제, 법정이율 유지

  3. 청구이의 사실심판결 선고일

    법정이율 적용 종료

  4. 선고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 연 12%

지급명령 지연이율 다툼 대응 순서

  • 결정문 확인 - 지급명령의 원금, 이율, 기산일을 확인합니다. 여러 청구가 묶였는지도 봅니다.
  • 일부 불성립 사유 정리 - 지급명령 전부터 원금 일부가 없었다는 사유와 증거를 모읍니다.
  • 청구이의 소장에 이율 포함 - 원금 감액과 함께 이율 적용 기간도 다투는 취지를 적습니다.
  • 청구별 계산표 작성 - 청구마다 원금, 기간, 이율을 나눠 계산합니다.
  • 집행 범위 정리 - 판결 뒤 남는 금액만 집행되도록 추심 금액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당사자가 따로 약정한 연체이율이 있거나 상사채권이어서 법정이율이 다른 경우라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과 지연손해금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들은 원금만 줄이면 된다고 생각하고 지연이율은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오래 다툰 사건에서는 연 12%와 연 5%의 차이가 원금 감액만큼 커지기도 합니다. 청구이의에서 원금이 일부 줄었다면 이율 적용 기간도 함께 줄어드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지급명령 송달일, 청구이의 소 제기일, 사실심판결 선고일을 정확히 적어 두십시오. 이 세 날짜가 이율이 바뀌는 경계가 됩니다. 청구가 여러 개라면 각 청구의 원금과 근거 서류를 따로 정리합니다.

이 기록은 판결 뒤 채권자가 추심할 금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채권자가 예전 연 12% 계산서로 계속 추심하면 그 초과분을 다시 청구이의나 부당이득으로 다퉈야 하므로, 판결 주문대로 계산한 표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과 지연손해금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원금 감액과 함께 청구별 이율 적용 기간을 나눠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지급명령 결정문과 송달 내역·원금 일부 불성립을 보여 주는 거래명세서나 반품 기록·채권자의 추심 계산서를 준비해 주시면, 청구이의 인용 가능 범위, 연 12% 이율 배제 기간, 청구별 이자 계산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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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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