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기·빚 가이드 목록

집행 막기

시·군법원 지급명령에 청구이의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청구 금액이 3,000만원을 넘는 지급명령이라면 시·군법원이 아니라 그 시·군법원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조 제1호가 이 관할을 정하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전속관할입니다. 지금은 지급명령 정본의 발령 법원과 청구 금액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지급명령 정본의 발령 법원 이름과 청구 금액을 확인하십시오. 시·군법원이 발령했고 청구 금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청구이의의 소는 그 시·군법원이 아니라 관할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이미 확정됐다고 면책 주장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에서는 확정 전에 생긴 사유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1년 파산·면책 신청 때 공사대금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적었고 2022년 면책결정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2025년 대부회사가 그 채권을 양수했다며 양수금 8,000만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군 지역 시·군법원이 지급명령을 냈습니다. 배우자가 대신 받은 뒤 이의신청을 하지 못해 지급명령이 확정됐고, C씨는 청구이의의 소를 어디에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군법원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는 어디에 내나요?

청구 금액이 소액사건 기준을 넘으면, 지급명령을 낸 시·군법원이 아니라 그 시·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에 내야 합니다. 이 관할은 전속관할이라 당사자가 다른 법원을 고를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 청구이의 관할(2026. 9. 30. 기준)
지방법원·지원
청구 금액: 금액 무관
청구이의 관할: 발령한 지방법원
시·군법원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
청구이의 관할: 발령한 시·군법원
시·군법원
청구 금액: 3,000만원 초과
청구이의 관할: 관할 지방법원·지원

출처 - 민사집행법 제22조 제1호, 제58조 제4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원칙은 지급명령을 내린 법원이 청구이의의 소를 관할합니다. 그런데 시·군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민사사건과 독촉사건 등만 다룹니다. 그래서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가 소액사건이 아니면 청구이의의 소는 위 지방법원이나 지원이 맡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 제22조도 같은 내용입니다.

소액사건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지급 청구가 소액사건입니다. 지급명령 금액이 8,000만원이라면 소액사건이 아니므로 시·군법원에는 청구이의 관할이 없습니다.

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반대로 지급명령을 낸 시·군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냅니다. 잘못된 법원에 내더라도 법원이 관할 법원으로 이송하지만, 그만큼 시간이 늦어져 압류를 막는 시점도 늦어집니다.

면책받은 채무로 지급명령이 확정됐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됐고 그 채무가 채권자목록에 적혀 있었다면, 청구이의의 소로 면책 사실을 주장해 지급명령의 집행력을 없앨 수 있습니다. 면책받은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됩니다.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는 변론종결 뒤에 생긴 사유만 주장할 수 있지만,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급명령 발령 전에 받은 면책결정도 청구이의 사유가 됩니다. 채권을 대부회사가 양수했더라도 면책의 효력은 양수인에게 그대로 미칩니다.

지급명령 청구이의 대응 순서

  • 발령 법원 확인 - 지급명령 정본에서 발령 법원과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시·군법원이면 관할 지방법원이나 지원을 따로 찾습니다.
  • 금액 확인 - 지급명령의 청구 금액이 3,000만원을 넘는지 봅니다. 넘으면 지방법원이나 지원이 전속관할입니다.
  • 면책 서류 확보 -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 채권자목록 사본을 발급받습니다. 해당 채권이 목록에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 청구이의 소 제기 - 관할 법원에 소장을 냅니다. 면책 사실과 채권자목록 기재를 청구원인으로 적습니다.
  • 집행정지 신청 - 압류가 이미 들어왔거나 임박했으면 잠정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담보 제공을 명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자목록에 그 채무를 빠뜨렸거나 채무가 고의 불법행위로 생긴 것이라면 면책 범위를 파산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청구이의 소송과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면책 채무 지급명령 대응 흐름
  1. 1

    발령 법원 확인

    시·군법원 여부

  2. 2

    금액 확인

    3,000만원 초과 여부

  3. 3

    면책 서류 확보

    면책결정·채권자목록

  4. 4

    청구이의 소 제기

    전속관할 법원

  5. 5

    집행정지 신청

    압류 임박 시 함께

실무상 착안점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은 분들은 지급명령을 보낸 법원에 가서 다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군법원은 소액사건만 재판하므로, 금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청구이의의 소를 받을 수 없습니다. 관할을 잘못 짚으면 이송 절차로 몇 주가 흘러갑니다.

면책을 주장하려면 서류의 날짜가 맞아야 합니다. 파산 신청일, 면책결정 확정일, 채권자목록에 그 채무를 적은 사실, 지급명령 송달일을 나란히 놓고 봐야 합니다. 목록 사본은 파산 사건 기록에서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 소송은 그 자체로 압류를 멈추지 않습니다. 소를 내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예금이나 급여 압류를 막을 수 있고, 승소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로 이미 된 압류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과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발령 법원과 청구 금액으로 관할을 먼저 확정한 뒤 면책결정과 채권자목록을 대조해 청구이의 사유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지급명령 정본,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 파산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청구이의 관할 법원, 면책 효력이 그 채무에 미치는지, 집행정지 신청의 필요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