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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막기

항소심 판결로 압류당하면 청구이의의 소는 어느 법원에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항소심 판결로 강제집행을 당해도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정지 신청은 그 사건 1심을 맡은 지방법원 합의부에 내야 합니다. 대법원 2024그613 결정으로 전속관할의 의미, 단독판사 정지 결정이 파기된 이유, 지급명령·공정증서의 관할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기한

청구이의의 소를 내는 것만으로는 강제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압류나 경매가 진행 중이면 소장과 함께 같은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정지 결정 정본을 집행기관에 내야 집행이 멈춥니다.

고등법원 항소심 판결로 집행을 당해도 청구이의의 소는 그 사건 1심을 맡았던 지방법원 합의부에 내야 합니다. 이 관할은 전속관할이어서 당사자가 합의로 바꿀 수 없고, 집행정지 신청도 같은 합의부가 맡습니다. 판결을 한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 소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회사는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B씨에게 졌습니다. 1심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맡았고, 항소심인 고등법원이 4,300만 원 지급을 명한 판결이 상고기각으로 확정됐습니다. 그 뒤 A씨는 B씨에게 받을 물품대금 2,800만 원과 판결금을 상계한다고 내용증명으로 통지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2026. 3. 9. 판결 전액으로 A씨 회사의 거래 은행 예금을 압류했고, 추심이 곧 들어올 상황입니다. A씨는 고등법원 판결이니 고등법원에 소를 내야 하는지, 가까운 지원 단독판사에게 집행정지만 먼저 받아도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2024그613 결정에서 어떻게 판단했나요?

항소심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정지는 1심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안은 이렇습니다. 계약금 반환 소송의 1심은 대전지방법원 합의부가, 항소심은 대전고등법원이 맡았고 2023. 8. 18. 상고기각으로 확정됐습니다. 채무자는 2024. 3. 15. 대전지방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내며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단독판사가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정지를 명했습니다. 채권자가 특별항고를 했습니다.

대법원은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의 1심 판결법원에 대해 “여기서 ‘제1심 판결법원’이란 집행권원인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 즉 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에 대하여 재판을 한 법원을 가리키고, 이는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속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조의 관할을 다룬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 판결을 따른 것입니다.

단독판사가 내린 집행정지 결정은 왜 깨졌나요?

정지 결정도 본안을 맡을 수소법원, 즉 합의부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제46조 제2항의 잠정처분도 수소법원의 직분관할로서 전속관할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재판장이나 집행법원이 대신 정지할 수 있는 급박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독판사의 정지 결정은 채권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헌법 위반이라고 보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했습니다. 채무자 쪽에서 보면 받아 둔 정지 결정이 사라지고 합의부에서 다시 심리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전속관할 사건에는 합의부·단독 사이의 재량 이송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관할을 맞춰 신청하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판결 전부터 있던 채권으로 판결 뒤에 상계해도 이의 사유가 되나요?

됩니다. 상계는 서로 갚을 채무가 있다는 것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고,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채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변론종결 전에 이미 상계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변론종결 뒤에 상계 의사표시를 했다면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344 판결). 그 채권을 소송 중에 알았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채권이 실제로 있고 상계적상에 있었다는 점은 채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와 상계 통지의 도달일을 보여 주는 내용증명 배달증명을 함께 준비해야 정지 신청 단계의 소명도 쉬워집니다.

지급명령이나 공정증서로 집행을 당하면 관할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공정증서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그런 법원이 없으면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라 소를 낼 수 있는 법원이 관할합니다.

집행권원별 청구이의의 소 관할
집행권원청구이의의 소 관할주장할 수 있는 이의 사유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그 1심 법원변론종결 뒤 생긴 사유
지방법원 합의부 1심 뒤 고등법원 판결1심 지방법원 합의부변론종결 뒤 생긴 사유
확정된 지급명령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시기 제한 규정 적용 안 함
공정증서채무자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시기 제한 규정 적용 안 함

출처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58조 제3항·제4항, 제59조 제3항·제4항, 대법원 2024. 7. 11. 자 2024그61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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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압류의 근거가 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인가요?

    판결문에서 1심 사건번호와 합의부를 찾아 그 법원에 소를 냅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대법원 2024. 7. 11. 자 2024그613 결정

  2. 판결 변론종결 뒤에 변제나 상계가 있었나요?

    날짜가 드러나는 변제·상계 자료를 모아 이의 사유로 정리합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3. 압류된 돈이 곧 추심되거나 경매기일이 잡혔나요?

    소장과 함께 같은 합의부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내고 담보를 준비합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4. 1심 법원이 아닌 곳에서 정지 결정을 받았나요?

    채권자가 다툴 수 있으므로 관할 합의부에서 다시 받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4. 7. 11. 자 2024그613 결정

이의 사유의 시기도 다릅니다. 판결은 변론이 종결된 뒤 생긴 사유만 주장할 수 있어, 변제·상계·면제처럼 판결 뒤 사정이어야 합니다. 지급명령과 공정증서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처음부터 채무가 없었다는 주장도 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사안은 「다 갚은 공정증서로 압류가 들어왔는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만으로 멈출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항소심 판결 청구이의 대응 순서

  • 집행권원 확인 - 압류명령에 적힌 집행권원이 1심 판결인지, 항소심 판결인지, 지급명령·공정증서인지 확인합니다.
  • 1심 법원 찾기 - 항소심 판결이면 그 사건의 1심 사건번호와 담당 합의부를 판결문에서 찾습니다.
  • 이의 사유 정리 - 변론종결 뒤 생긴 변제·상계·면제 등을 한꺼번에 주장할 수 있게 자료를 모읍니다.
  • 소와 정지 신청 동시 제출 - 같은 합의부에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내고 담보 명령에 대비합니다.
  • 정지 결정 제출 - 정지 결정 정본을 집행법원이나 집행관에게 내 집행을 멈춥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집행권원의 종류와 1심 담당 법원, 판결 뒤 생긴 이의 사유의 입증 정도에 따라 집행을 멈출 수 있는지와 그 시기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 신청, 압류 해제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청구이의 사건에서 시간을 가장 많이 잃는 지점은 관할입니다. 압류명령에는 집행권원으로 항소심 판결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 1심 사건번호와 담당 재판부를 판결문 첫 장에서 따로 찾아야 합니다. 1심이 지방법원 합의부였다면 가까운 지원 단독판사에게 정지 결정을 받아도, 채권자가 다투면 결정이 깨지고 이송된 합의부에서 다시 심리를 받게 됩니다.

정지 결정을 받는 데에는 이의 사유의 소명이 핵심입니다. 상계를 주장한다면 상계 통지가 도달한 날짜와 자동채권의 존재를 보여 줄 계약서·세금계산서를 첫 신청서에 함께 내야 합니다. 법원은 담보를 붙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탁할 현금이나 보증보험 증권을 미리 준비해 두면 결정 뒤 집행을 멈추기까지의 시간이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지급명령·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다투는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관할과 이의 사유를 먼저 정리해 집행을 멈출 시기를 판단합니다.

  • 청구이의의 소 제기와 수행
  • 강제집행정지 잠정처분 신청
  • 예금·채권 압류 해제 대응
  • 상계·변제 항변 입증 자료 정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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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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