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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막기

다 갚은 공정증서로 압류가 들어왔는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만으로 멈출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만 낸 상태에서는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잠정처분은 청구이의의 소처럼 판결로 집행을 최종적으로 막을 수 있는 소송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변제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모아 청구이의의 소를 새로 내는 것부터 준비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압류 결정문을 받았다면 집행권원이 판결인지 공정증서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공정증서라면 변제 사유가 생긴 시점에 관계없이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미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취하하지 않아도 청구이의의 소를 따로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을 멈추는 효과는 청구이의의 소에서만 나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2월 지인 B씨에게서 1,000만원을 빌리면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써 주었습니다. A씨는 2025년 4월까지 1,000만원을 모두 계좌이체로 갚았는데, B씨는 2025년 11월 그 공정증서로 A씨의 예금을 압류했습니다. A씨는 급하게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내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으로는 왜 집행정지가 안 되나요?

채무부존재확인 판결은 이겨도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없애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집행정지 잠정처분은 청구이의 판결처럼 강제집행을 최종적으로 허가하지 않는 재판이 나올 수 있음을 전제로 그때까지 집행을 멈추는 제도입니다. 대법원도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만 낸 경우에는 잠정처분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소송 종류별 집행정지 가능 여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이기면: 채무 없음 확인
집행정지 잠정처분: 불가
청구이의의 소
이기면: 강제집행 불허
집행정지 잠정처분: 가능

출처 -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대법원 2014그553 결정

청구이의의 소 등 이의의 소를 냈다는 것만으로도 강제집행은 계속 진행됩니다. 그래서 집행을 멈추려면 이의의 소와 함께 수소법원에 잠정처분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공정증서 강제집행은 어떤 소송으로 막나요?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없애려면 청구이의의 소를 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판결 외의 집행권원에도 청구이의 규정을 준용하고, 공정증서에 대해서는 이의 사유가 변론종결 뒤에 생겨야 한다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합니다. 대개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내면 됩니다. 소장에는 공정증서 번호와 변제한 날짜·금액을 적고, 이체 내역과 문자 캡처를 증거로 붙입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내면 바로 집행이 멈추나요?

바로 멈추지 않고, 잠정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그 결정 정본을 집행기관에 내야 멈춥니다. 수소법원은 이의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않고 강제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강제집행 정지 절차
  1. 1

    청구이의의 소

    채무자 주소지 법원

  2. 2

    잠정처분 신청

    변제 소명 자료 첨부

  3. 3

    담보 제공

    법원이 명한 경우

  4. 4

    정지 결정 제출

    집행기관에 정본 제출

출처 -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제4항, 제49조 제2호

급박한 경우에는 집행법원도 같은 처분을 할 수 있고, 이때는 정해진 기간 안에 수소법원의 재판서를 내야 합니다. 정지 결정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강제집행은 정지됩니다.

공정증서 강제집행 정지 대응 순서

  • 집행권원 확인 - 압류 결정문에서 집행권원이 약속어음 공정증서인지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인지 확인합니다. 청구이의의 소의 대상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변제 증거 정리 - 계좌이체 내역과 영수증, 문자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잠정처분 단계에서 소명 자료로 쓰입니다.
  • 청구이의의 소 제기 -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합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 있더라도 따로 냅니다.
  • 잠정처분 신청 - 청구이의의 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하면 공탁을 준비합니다.
  • 정지 결정 제출 - 정지 결정 정본을 집행법원이나 제3채무자에게 제출합니다. 추심이 끝나기 전에 내야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추심이 끝났거나 일부만 갚은 경우에는 공정증서 문언과 변제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증서·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다 갚은 돈으로 압류가 들어오면 「빚이 없다는 확인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소송은 이겨도 공정증서를 무력화하지 못하고, 그 사이 예금은 추심됩니다. 소송의 종류를 잘못 고르면 시간이 그대로 상대 편이 됩니다.

변제한 날짜와 방법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현금을 줬다면 영수증이나 「다 받았다」는 문자, 공정증서 원본을 돌려받았는지 여부가 모두 소명 자료가 됩니다. 현금 변제만 있고 기록이 없다면 잠정처분 단계에서 소명이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잠정처분에서 법원이 담보 금액을 정하는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변제 소명이 분명하면 담보를 낮추거나 면제받을 여지가 생기고, 본안에서 이기면 이미 진행된 집행처분의 취소까지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증서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다투는 청구이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변제 소명 자료를 먼저 정리해 잠정처분과 본안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정증서 사본·압류 결정문·변제 이체 내역과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청구이의의 소 요건·잠정처분 담보 규모·이미 진행된 추심의 처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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