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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막기

일부 갚고 나머지는 미뤘는데 공정증서로 전액 압류되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청구이의의 소를 내서 이미 갚은 부분과 변제기를 미룬 부분에 대한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배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에는 판결과 달리 이의 사유의 시기 제한이 없어 공증 뒤에 생긴 일부 변제와 기한 유예를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송금 내역과 유예 합의 문자를 캡처해 두고, 압류된 물건이 팔리기 전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압류조서를 받아 매각기일이 언제인지 확인하십시오. 청구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이 끝나기 전에 내야 하고, 물건이 팔려 채권자가 돈을 받아 가면 소송으로 집행을 막을 이익이 없어집니다.

공정증서에 적힌 금액을 두고 새로 판결을 받아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청구이의의 소 하나로 집행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지인 B씨에게 1,000만원을 빌리면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2025년 600만원을 먼저 갚고, 나머지 400만원은 두 달 뒤에 갚기로 B씨와 문자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아무 말 없이 1,000만원 전액이 적힌 공정증서로 A씨 집의 가전제품과 가구에 압류 딱지를 붙였고,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정증서로 전액 압류당하면 무엇으로 다투나요?

청구이의의 소로 다툽니다. 채무자는 집행권원에 적힌 청구에 대해 변제나 기한 유예 같은 실체상 사유가 있으면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합니다.

판결과 공정증서의 청구이의 차이
이의 사유 시기
판결: 변론종결 뒤 사유만
공정증서: 제한 없음
관할 법원
판결: 제1심 판결법원
공정증서: 채무자 보통재판적 법원
기판력
판결: 있음
공정증서: 없음

출처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제59조 제3항·제4항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는 변론종결 뒤에 생긴 사유만 주장할 수 있지만, 공정증서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공증 뒤에 한 일부 변제와 나머지 금액의 기한 유예 합의는 공증 당시 사정과 상관없이 이의 사유가 됩니다.

소송만 내면 압류가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강제집행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따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의 사유가 법률상 정당하고 사실이 소명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 없이 강제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정지결정을 받으면 그 정본을 유체동산 압류를 한 집행관에게 내야 집행이 멈춥니다. 부동산이라면 집행법원에 냅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내지 않고 정지만 신청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소장 접수증명을 함께 붙입니다.

채권자가 써 준 유예 증서가 있으면 더 빨리 막을 수 있나요?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 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는 집행을 정지하거나 제한하는 서류입니다. 공정증서에 따른 집행에도 이 규정이 준용되므로, 채권자가 서명한 합의서나 영수증이 있으면 집행관에게 제출해 볼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만 있다면 증서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 청구이의와 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압류된 물건이 이미 팔렸다면요?

강제집행이 전체적으로 끝나 채권자가 만족을 얻었다면 청구이의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은 무효인 공정증서라도 강제집행이 종료된 뒤에는 청구이의로 집행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때는 채권자가 더 받아 간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공정증서 압류 대응 순서

  • 압류조서 확인 - 압류된 물건과 매각기일을 확인합니다. 남은 시간이 소송 전략을 정합니다.
  • 변제 증거 정리 - 송금 내역, 영수증, 유예 합의 문자를 모읍니다. 이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입니다.
  • 청구이의의 소 제기 -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냅니다. 갚은 부분과 유예된 부분을 나누어 청구합니다.
  • 강제집행정지 신청 - 소장 접수증명을 붙여 신청합니다. 담보 제공 명령이 나오면 바로 이행합니다.
  • 정지결정 제출 - 결정 정본을 집행관에게 냅니다. 이 서류가 들어가야 매각이 멈춥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정증서 작성 자체에 대리권 흠이 있거나 유예 합의가 구두로만 있었다면 공증 서류와 대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청구이의와 강제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전액 압류에 대한 대응 흐름
  1. 1

    압류조서 확인

    매각기일 파악

  2. 2

    증거 정리

    송금·합의 문자

  3. 3

    청구이의의 소

    채무자 주소지 법원

  4. 4

    집행정지 신청

    담보 제공

  5. 5

    결정 정본 제출

    집행관에게

실무상 착안점

공정증서로 압류가 들어오면 채무자들은 공증을 해 준 이상 다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공정증서에 기판력이 없어서, 공증 뒤에 갚은 돈과 미루기로 한 약속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싸움은 시간이 정합니다. 송금한 날, 유예를 합의한 날, 압류 딱지가 붙은 날, 매각기일을 한 줄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유예 합의가 말로만 있었다면 곧바로 문자로 합의 내용을 확인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는 소명 자료이면서 청구이의 본안의 증거가 됩니다. 매각이 끝나 버리면 청구이의는 소의 이익을 잃고 부당이득 반환 소송으로 돌아가야 하므로, 매각기일 전에 정지결정 정본이 집행관에게 들어가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증서에 따른 압류에 대한 청구이의와 강제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매각기일을 먼저 확인한 뒤 변제·유예 증거를 정리해 소 제기와 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정증서 사본·압류조서·송금 내역·유예 합의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청구이의 사유·강제집행정지 가능성·매각기일 전 대응 순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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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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