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막기
승계집행문에 이의소송을 냈다면 집행정지는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와 그에 딸린 강제집행정지 잠정처분은 모두 그 소가 계속 중인 수소법원의 전속관할이고, 합의부 조정조서라면 그 합의부입니다. 대법원 2022그768 결정으로 관할과 급박한 경우의 예외, 정지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내도 강제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소를 낸 그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잠정처분을 신청해 결정 정본을 받고, 그 정본을 집행기관에 내야 집행이 정지됩니다.
이의의 소가 계속 중인 수소법원에 신청해야 하고, 조정조서가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성립했다면 그 합의부입니다. 대법원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와 그에 딸린 잠정처분이 모두 그 법원의 전속관할이라고 보았습니다. 급박한 사정 없이 같은 지원의 단독판사가 내린 정지 결정은 관할 위반으로 파기되었습니다. 집행정지만 받으려고 가까운 법원을 따로 찾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 5. 땅 매매 위약금 소송 중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B씨와 조정을 해 1억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 뒤 B씨의 채권자 C씨가 B씨 채권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며, 2026. 3. 그 조정조서에 승계집행문을 받아 A씨 예금 압류를 준비했습니다. A씨는 이미 B씨와 정산을 마쳐 C씨가 넘겨받을 채권이 없다고 생각해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내기로 했습니다. A씨는 압류를 막기 위한 정지 신청을 어느 법원, 어느 재판부에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단독판사의 잠정처분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같은 지원 합의부로 이송했습니다. 사안에서 토지매매 위약금 소송은 지원 합의부가 조정에 회부해 조정이 성립했고, 그 뒤 원고의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근거로 조정조서상 채권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승계집행문을 재도부여받았습니다. 신청인은 승계 사실이 없다며 이의의 소를 내고 잠정처분을 신청했는데, 같은 지원 단독판사가 이를 인용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한 조정을 대상으로 한 집행문부여 이의의 소는 그 합의부의 전속관할이고 “이에 부수한 잠정처분의 신청도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가 계속 중인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급박한 사정도 없이 전속관할을 어긴 것은 상대방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헌법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어느 법원에 내나요?
제1심 판결법원에 냅니다. 여기서 제1심 판결법원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대해 재판한 법원을 말하고, 직분관할로서 전속관할입니다. 조건 성취를 증명해 집행문을 받았거나 승계를 인정해 승계집행문을 받은 경우, 채무자는 그 사실이나 승계를 다투어 이 소를 낼 수 있습니다.
| 집행권원 | 이의의 소 관할 | 잠정처분 관할 |
|---|---|---|
| 지방법원 합의부 판결 | 그 합의부(제1심 판결법원) | 소가 계속 중인 그 합의부 |
| 지방법원 합의부 조정조서 (핵심 행) | 조정한 그 합의부 | 소가 계속 중인 그 합의부 |
| 급박한 경우 | 변동 없음 | 재판장 또는 집행법원(수소법원 재판서 제출 필요) |
출처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46조, 제57조, 대법원 2022. 12. 15. 자 2022그768 결정
판결이 아닌 집행권원도 같습니다.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이 되고, 그 강제집행에는 이의의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래서 합의부가 처리한 조정이면 그 합의부가, 단독판사가 처리한 조정이면 그 단독판사가 관할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행 민사집행법 제44조~제46조와 민사조정법 제29조도 결정 당시와 같은 내용입니다.
승계집행문은 어떤 사유로 다툴 수 있나요?
상대방이 채권을 승계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다툽니다. 승계집행문은 판결 등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해 내주는 것이고,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하거나 증명서로 증명된 때에만 내줍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상대방이 내세운 승계 원인, 예컨대 압류 및 전부명령이나 채권양도가 실제로 효력이 없었다는 점을 증거로 보여야 합니다.
이 사건 신청인도 상대방이 원래 채권자의 채권을 승계한 사실이 없다며 소를 냈습니다. 반면 원래 채권자에게 이미 갚아 채무가 소멸했다는 주장은 청구 자체를 다투는 것이어서 청구이의의 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두 사유가 함께 있으면 어느 소송으로 무엇을 주장할지 나누어 정해야 합니다.
급하면 집행법원에 정지를 신청할 수 없나요?
급박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은 잠정처분을 원칙적으로 수소법원이 하되, 급박한 경우 재판장이 할 수 있고 집행법원도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집행법원이 정지를 명하면 상당한 기간 안에 수소법원의 재판서를 내라고 명해야 하고, 그 기간을 넘기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집행이 다시 진행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상대방이 판결이나 조정조서에 승계집행문을 받아 집행하려 하나요?
승계가 없었다는 사정과 자료를 정리해 집행문부여 이의의 소를 준비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1조, 제45조
그 집행권원을 만든 곳이 지방법원 합의부인가요?
이의의 소와 정지 신청을 모두 그 합의부에 냅니다.
대법원 2022. 12. 15. 자 2022그768 결정
며칠 안에 압류나 매각이 실시될 만큼 급박한가요?
재판장이나 집행법원의 정지를 검토하되 수소법원 재판서를 기간 안에 냅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 제3항·제4항
정지 결정 정본을 받았나요?
곧바로 집행법원이나 집행관에게 정본을 제출합니다.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이 사건에서는 급박한 사정이 없는데도 관할이 없는 단독판사가 정지를 명해 결정이 파기되었습니다. 정지 결정이 뒤집히면 그사이 집행이 재개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맞는 재판부에 내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청구이의의 소에서 정지 신청이 따로 필요한지는 「청구이의의 소를 냈는데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따로 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승계집행문 이의와 집행정지 대응 순서
- 집행권원 확인 - 승계집행문이 붙은 판결·조정조서를 어느 법원, 어느 재판부가 만들었는지 확인합니다.
- 다툴 사유 정리 - 채권 승계가 없었다는 사정, 압류·전부명령의 효력 등 증거를 모읍니다.
- 이의의 소 제기 - 집행권원을 만든 재판부에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냅니다.
- 같은 재판부에 잠정처분 신청 - 소 제기와 함께 정지를 신청하고, 담보 제공 명령이 나오면 바로 따릅니다.
- 정지 결정 정본 제출 - 받은 정본을 집행법원이나 집행관에게 내 집행을 멈춥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집행권원을 만든 재판부와 승계를 다툴 구체적 사정, 집행이 임박했는지에 따라 신청할 법원과 정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집행문부여 이의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집행정지 사건에서 관할을 잘못 고르면 결정을 받아도 뒤집힐 수 있습니다. 같은 지원 안에서도 합의부와 단독판사는 다른 법원으로 취급되므로, 조정조서나 판결 첫 장에서 재판부 표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조정조서의 사건번호가 가합 사건이면 합의부입니다.
승계집행문 이의는 승계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이미 정산했다는 영수증이나 계좌 이체 내역, 전부명령의 대상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자료를 정지 신청서에 함께 붙여야 사실에 대한 소명이 인정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 강제집행정지 잠정처분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집행권원을 만든 재판부를 기준으로 관할과 정지 절차를 정리합니다.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 강제집행정지 잠정처분 신청
- 청구이의의 소
- 압류·전부명령 효력 다툼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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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45조
- 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
- 민사집행법 제57조
- 민사조정법 제29조
- 대법원 2022. 12. 15. 자 2022그768 결정
-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
- 민사집행법 제34조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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