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공정증서
조정조서 조건을 어기지 않았는데 집행문이 나왔다면 어떤 소송으로 다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조정조서에 붙은 조건을 어긴 적이 없다고 다투려면 청구이의의 소가 아니라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 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집행문부여 요건인 조건 성취 여부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집행문에 적힌 조건과 상대방이 낸 증명서류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조건 위반을 이유로 집행문이 나왔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집행문에 적힌 재판장 명령과 상대방이 낸 조건 성취 증명서류부터 확인하십시오. 다툴 소송의 종류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이미 강제집행이 시작됐다고 해서 모든 소송을 한꺼번에 낼 필요는 없습니다. 조건 성취를 다투는 길과 청구권 자체를 다투는 길을 나누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회사는 2023년 임야를 빌려 태양광발전소를 짓기로 하고, 땅 주인들과 임대차 조건을 법원 조정조서로 남겼습니다. 조정조서에는 「발전소 대출 목적으로 설정한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저당권 목적으로 제공하면 곧바로 시설을 철거하고 땅을 인도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B회사가 사업 자금을 빌리며 은행에 지상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자 땅 주인들은 조건 위반이라며 집행문을 받았고, B회사는 위반이 아니라며 청구이의의 소를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조건을 어기지 않았다는 주장은 어느 소송에서 하나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해야 합니다. 조건이 성취됐는지는 집행문을 내어 줄 요건이므로,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없애 달라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271033 판결의 결론입니다.
조건부 집행권원은 채권자가 조건 성취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집행문을 받습니다. 채무자는 그 증명된 사실이 틀렸다고 보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 집행력을 다툽니다. 이 소를 내더라도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권한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 사건 원심은 청구이의의 소에서 근저당권 설정이 조건 위반인지 심리한 뒤 위반이 아니라며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대법원은 소송의 종류를 잘못 다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원고 주장 중 청구이의 사유로 볼 부분이 있는지는 환송 후 다시 판단합니다.
조정조서에도 같은 규칙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조정조서도 집행권원이 됩니다. 판결에 관한 집행문·청구이의 규정도 그대로 준용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집행문과 이의의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언제 쓰나요?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에 적힌 청구권 자체에 생긴 사유, 예를 들어 이미 돈을 갚았거나 채무가 면제된 경우에 집행력을 없애 달라고 할 때 씁니다. 확정판결이라면 변론이 끝난 뒤에 생긴 사유여야 합니다.
| 다투는 사유 | 절차 | 근거 |
|---|---|---|
| 집행문을 내준 처분이 잘못됨 | 집행문부여 이의신청 | 제34조 |
| 조건이 성취되지 않음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 제45조 |
| 변제·면제 등 청구권 소멸 | 청구이의의 소 | 제44조 |
출처 - 민사집행법 제34조, 제44조, 제45조
두 소송은 목적이 다르므로 주장을 섞어 낼 때도 어느 주장이 어느 소송 사유인지 나눠 적어야 합니다. 조건 위반이 없다는 주장만 청구이의의 소에 담으면, 이 판결처럼 그 부분은 심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소송 중에 강제집행을 멈출 수 있나요?
이의의 소를 냈다는 것만으로는 강제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주장에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고 사실을 소명하면, 법원이 판결 전까지 담보를 받거나 받지 않고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집행문 대응 순서
- 집행문 확인 - 집행문에 붙은 재판장 명령과 조건 내용을 확인합니다. 조건부 집행문인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 증명서류 열람 - 채권자가 낸 조건 성취 증명서류를 열람합니다. 반박할 사실을 특정합니다.
- 이의신청 검토 - 집행문을 내준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지 정합니다. 결정 절차라 빨리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의의 소 제기 - 조건 성취를 다투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냅니다. 청구권 자체의 소멸 사유가 있으면 청구이의의 소와 나눠 주장합니다.
- 집행정지 신청 - 소 제기와 함께 잠정처분을 신청합니다. 시설 철거나 인도가 끝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정조항에 기한의 이익 상실이나 위약벌 같은 조항이 겹쳐 있으면 조정조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 1
집행문·명령 확인
조건 내용과 재판장 명령 확인
- 2
증명서류 열람
채권자가 낸 조건 성취 증명 확인
- 3
이의신청 또는 이의의 소
조건 성취를 다투는 절차 선택
- 4
집행정지 신청
정당한 이유와 소명으로 잠정처분 신청
실무상 착안점
집행문을 받은 채무자들은 「억울하면 청구이의 소송을 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성취됐는지를 다투는 사건에서 청구이의의 소를 고르면, 몇 년을 다투고도 심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과 관련된 날짜 기록이 먼저입니다. 지상권이나 근저당권 설정 등기일, 대출 실행일, 상대방이 집행문을 신청한 날과 그때 낸 증명서류의 내용이 정리돼 있어야 조건 성취가 없었다는 주장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본안 증거가 되고, 집행정지 신청에서 소명자료로 그대로 쓰입니다. 시설 철거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집행이 걸려 있다면 소송 종류를 정하는 단계부터 기록을 맞춰 두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조건부 집행권원을 둘러싼 강제집행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다툴 사유가 조건 성취인지 청구권 소멸인지를 먼저 나눈 뒤 이의의 소 종류와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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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계집행문에 이의소송을 냈다면 집행정지는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 화해 조건인 1억원을 받지도 않았는데 상대방이 집행문을 받았다면요?
- 대금을 안 받았는데 조정결정으로 제 지분이 넘어갔다면 되돌릴 수 있나요?
출처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271033 판결
- 민사집행법 제32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45조
-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 민사조정법 제29조
- 민사집행법 제57조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34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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