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공정증서
화해 조건인 1억원을 받지도 않았는데 상대방이 집행문을 받았다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화해조서의 선이행 조건인 1억원을 받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집행문을 받았다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은 조건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만 집행문을 내어 준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상대방 앞으로 이전등기가 접수됐는지 등기부부터 확인하십시오.
집행문이 부여된 사실을 알았다면 상대방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내고, 잠정처분으로 집행 정지를 함께 구하십시오. 선이행 조건이 붙은 등기 의무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등기가 곧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1억원을 주지 않은 채 집행문을 받았다고 해서 화해 내용을 새로 다투는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집행문이 잘못 부여됐다는 점만 다투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5년 토지를 둘러싼 소송에서 상대방이 1억원을 먼저 주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재판상 화해를 했습니다. 2026년 상대방은 돈을 한 푼도 보내지 않았는데도 법원에서 집행문을 받았다는 연락을 해 왔습니다. K씨는 등기가 넘어가기 전에 막을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억원을 받지 않았는데 집행문이 나왔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집행문을 내어 준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해 그 법원에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에 1억원을 먼저 지급해야 이전등기를 해 준다는 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만 집행문을 내어 줄 수 있습니다. 증명 없이 집행문이 나왔다면 이의 사유가 됩니다.
이의신청에서는 집행권원이 없다는 등의 형식적 흠뿐 아니라 조건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실체적 사유도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건이 붙은 집행문은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내어 주므로, 그 명령 과정에서 무엇을 증명서로 냈는지도 기록 열람으로 확인합니다.
이의신청을 해도 등기가 넘어가면 어떻게 하나요?
이의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재판 전에 담보를 조건으로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는 등의 잠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처럼 집행문 부여와 동시에 효력이 생기는 의무라면 이 잠정처분을 서둘러야 등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이의신청에도 잠정처분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미 등기가 넘어갔다면 집행문 취소 결정을 받은 뒤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 등 별도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등기 전후로 대응 방법이 크게 달라지므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바로 떼어 확인하십시오.
이의신청 말고 소송으로도 다툴 수 있나요?
있습니다. 조건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로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 채무자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이 소는 청구이의의 소 규정을 준용하고, 소를 내더라도 이의신청을 할 권한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의의 소를 내도 집행이 저절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이의 사유가 정당하고 사실이 소명되면 수소법원은 담보를 조건으로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급하면 재판장이 단독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이의의 소는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이의신청 | 이의의 소 |
|---|---|---|
| 판단 방식 | 결정 | 판결 |
| 다툴 사유 | 형식적 흠·조건 불성취 | 조건 성취·승계 사실 |
| 집행 정지 | 잠정처분 신청 | 정지 신청 |
| 함께 가능 여부 | 가능 | 가능 |
- 판단 방식
- 이의신청: 결정
- 이의의 소: 판결
- 다툴 사유
- 이의신청: 형식적 흠·조건 불성취
- 이의의 소: 조건 성취·승계 사실
- 집행 정지
- 이의신청: 잠정처분 신청
- 이의의 소: 정지 신청
- 함께 가능 여부
- 이의신청: 가능
- 이의의 소: 가능
출처 - 민사집행법 제34조, 제45조, 제46조
- 이의신청 - 집행문을 내어 준 법원에 결정으로 판단받습니다. 절차가 빠르고 형식적 흠과 조건 불성취를 함께 주장합니다.
- 이의의 소 - 판결 절차로 판단받습니다. 조건 성취를 두고 증거 다툼이 크면 소송이 적합합니다.
- 공통점 - 둘 다 스스로 집행을 멈추지 않아 정지 신청을 함께 합니다.
집행문 부여 이의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상대방 앞으로 이전등기가 접수됐는지 확인합니다. 접수 전이면 정지가 우선입니다.
- 기록 열람 - 집행문 부여 신청 때 상대방이 무엇을 증명서로 냈는지 봅니다. 1억원 지급 증명이 없으면 이의 사유가 분명합니다.
- 이의신청·잠정처분 - 집행문을 내어 준 법원에 이의신청과 집행 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담보 명령이 나오면 바로 공탁합니다.
- 이의의 소 검토 - 지급 여부를 두고 증거 다툼이 크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냅니다. 이의신청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 말소 청구 - 이미 등기가 넘어갔다면 집행문 취소를 받은 뒤 등기 말소를 청구합니다. 처분금지가처분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화해조서의 조건 문구가 선이행인지 동시이행인지 불분명하면 조서 문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와 부동산 등기 관련 가처분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집행문이 나왔으면 법원이 조건 성취를 인정한 것이니 뒤집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집행문은 법원사무관 등이 내어 주는 것이어서 조건 증명이 없었다면 이의신청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화해 내용 자체를 다시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 의무는 집행문이 나오는 순간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봐서 상대방이 곧바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 부여일, 등기 접수 여부, 1억원 미지급 사실을 보여 주는 통장 내역을 바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등기가 접수되기 전이라면 잠정처분 결정문이 가장 강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이미 등기가 넘어갔다면 집행문 취소 결정과 미지급 입증 자료가 말소등기 소송의 증거가 되므로, 입금 내역과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를 함께 보관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와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 접수 여부를 먼저 확인해 잠정처분과 이의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화해조서 정본·집행문 부여 사실을 알게 된 통지나 서류·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1억원 미지급을 보여 주는 통장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이의신청과 이의의 소 가운데 맞는 절차·잠정처분 필요성·등기 뒤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집행법 제34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32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34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16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45조
-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