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기·빚 가이드 목록

집행문·공정증서

상대가 먼저 할 의무를 안 했는데 인도 판결에 집행문이 나왔다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판결이 상대방의 선이행을 조건으로 인도를 명했는데 그 이행을 증명하지 않은 채 집행문이 나왔다면, 집행문을 내준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에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조건이 붙은 판결은 채권자가 조건 성취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만 재판장 명령으로 집행문을 내주는데, 이 요건을 빠뜨린 부여는 이의신청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판결 주문에 적힌 조건과 집행문에 적힌 문구부터 대조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집행관이 인도 집행 날짜를 알려 왔다면 집행문 부여 이의신청과 함께 집행 일시정지 처분을 신청하십시오. 법원은 이의신청 재판 전에 집행을 잠시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이 잘못 나왔다고 해서 판결 자체를 다시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조건 증명 없이 집행문이 부여됐다는 절차상 흠만 짚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4년 건물주와 주택 인도 문제로 소송을 했고, 2025년 「건물주가 P씨에게 유익비 1,800만원을 먼저 지급하면 P씨는 주택을 인도하라」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건물주는 돈을 주지 않았는데 2026년 8월 집행문을 받아 인도 집행을 신청했습니다. P씨는 먼저 돈을 받아야 하는데 집행문이 어떻게 나왔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조건부 판결에 집행문은 언제 나오나요?

판결을 집행하는 데 조건이 붙어 있어 채권자가 그 조건 성취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에는, 증명 서류를 내야만 집행문을 내어 줍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에서도 같은 원칙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채권자의 선이행 의무가 붙은 인도 판결이라면 선이행을 마쳤다는 공탁서나 영수증이 증명 서류입니다.

이런 조건부 판결의 집행문은 법원사무관등이 혼자 내줄 수 없고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합니다. 재판장은 명령 전에 채무자를 서면이나 말로 심문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 부여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집행문을 내준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내고, 그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합니다. 신청서에는 판결 주문의 조건, 채권자가 선이행을 증명하지 않은 사실, 집행문이 부여된 날짜를 적고 판결 정본 사본과 집행문 사본을 붙입니다.

이의신청을 했다고 집행이 멈추지는 않으므로, 집행 일정이 잡혀 있다면 법원에 일시정지 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법원은 이의신청 재판에 앞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않고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동시이행 판결이라면 다른 방법을 쓰나요?

다릅니다.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인도하라」는 동시이행 판결은 집행문 부여 단계의 조건이 아니라 집행 개시 단계의 요건이어서, 집행문은 조건 증명 없이 나옵니다. 채권자는 집행을 시작할 때 반대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 제공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판결 주문 문구별 다투는 방법
지급한 다음 인도하라
요건 단계: 집행문 부여 조건
다투는 방법: 집행문 부여 이의신청
지급받음과 동시에 인도하라
요건 단계: 집행 개시 요건
다투는 방법: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증명 내용 자체가 거짓
요건 단계: 조건 성취 사실
다투는 방법: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출처 - 민사집행법 제16조, 제30조 제2항, 제34조, 제41조 제1항

그래서 동시이행 판결인데 채권자가 돈을 제공하지 않고 인도 집행을 시작했다면 집행문 부여 이의가 아니라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다툽니다. 판결 주문이 「지급한 다음」인지 「지급받음과 동시에」인지가 방법을 가릅니다.

조건 성취 자체를 다투려면 무엇을 하나요?

채권자가 증명서를 내서 집행문을 받았는데 그 증명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달리 판결 절차로 사실관계를 따지고, 이의신청을 할 권한은 그대로 남습니다.

집행문 부여 이의 대응 순서

  • 주문 확인 - 판결 주문의 반대의무가 선이행 조건인지 동시이행인지 봅니다. 문구 하나로 절차가 달라집니다.
  • 집행문 확인 - 집행문 부여 일자와 재판장 명령 기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조건 증명 서류가 기록에 있는지 열람합니다.
  • 이의신청 제출 - 집행문을 내준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냅니다.
  • 일시정지 신청 - 인도 집행 일정이 잡혀 있으면 일시정지 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 결정 정본 제출 - 집행문 취소 결정이 나오면 그 정본을 집행관에게 내 집행을 멈춥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이행 의무 일부만 이행됐거나 채권자가 공탁으로 이행을 대신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라면 공탁의 유효성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물 인도 판결의 집행문 부여 다툼과 명도 집행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인도 판결을 받은 쪽은 판결문만 있으면 바로 내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진 쪽은 집행문이 나온 이상 막을 수 없다고 체념합니다. 실제로는 판결 주문에 붙은 조건 하나로 집행문 부여 요건이 달라지고, 요건을 빠뜨린 집행문은 이의신청으로 취소됩니다.

그래서 판결 주문의 문구와 선이행 의무의 이행 여부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상대방이 돈을 보내지 않았다는 통장 내역, 공탁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 집행문 부여일과 집행 통지일을 날짜 순으로 적어 두십시오.

이 기록은 이의신청에서 조건 불성취를 보여 주는 증거가 되고, 집행이 이미 진행됐다면 부당 집행에 따른 손해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인도 집행은 한번 끝나면 원상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집행일 전에 정지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물 인도 판결의 집행문 부여 다툼과 명도 집행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 주문의 조건 유형을 먼저 가려 이의신청과 집행에 관한 이의 중 맞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 정본·집행문 사본·인도 집행 통지서·선이행 금액을 받지 못했다는 통장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판결 조건이 선이행인지 동시이행인지, 집행문 부여 요건의 흠, 집행 일시정지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