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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공정증서

대금을 안 받았는데 조정결정으로 제 지분이 넘어갔다면 되돌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대금 지급이라는 반대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는데 집행문이 잘못 부여되어 지분이 넘어갔다면 그 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금 지급과 동시에 이전등기를 하라는 집행권원은 반대의무 이행을 증명해 재판장 명령으로 집행문을 받아야만 의사표시가 의제됩니다. 지금은 등기사항증명서로 그 뒤 누구 앞으로 등기가 이어졌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지분을 넘겨받은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팔거나 근저당을 설정하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두십시오. 말소소송 중에 등기가 또 넘어가면 상대가 늘어납니다.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이의의 소를 먼저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등기까지 끝난 경우에는 곧바로 등기말소를 청구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토지 3/5 지분을 가진 공유자였고, 2/5 지분 공유자가 낸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2024. 9. 「B씨는 매매대금 3억원을 받음과 동시에 지분을 이전한다」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상대는 대금을 주지 않았는데도 결정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 2025. 2.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뒤 지분 일부는 제3자에게 넘어가고 근저당까지 설정됐습니다. B씨는 등기를 되돌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금을 받기 전에 집행문이 나오면 이전등기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효력이 없습니다.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하도록 한 집행권원은 제30조와 제32조에 따라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깁니다. 이때 집행문은 채권자가 조건 성취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고,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내어 줍니다.

반대의무가 있는 의사표시 집행권원의 정상 절차
  1. 1

    결정 확정

    대금 지급과 동시에 이전등기

  2. 2

    대금 지급 증명

    채권자가 반대의무 이행 서류 제출

  3. 3

    재판장 명령

    명령이 있어야 집행문 부여

  4. 4

    의사표시 의제

    집행문 부여 때 효력 발생

  5. 5

    이전등기

    의제된 의사표시로 등기 신청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73021 판결은 반대급부가 이행되지 않았는데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명한 집행권원에 집행문이 잘못 부여된 경우 그 집행문부여는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의사진술의 효과도 생기지 않으므로 그 집행문으로 마친 이전등기는 원인 없는 등기가 되고, 이를 기초로 한 제3자 명의 등기도 모두 무효입니다.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로 효력이 생기지만, 원인이 무효인 등기는 권리를 옮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의로 산 제3자라도 등기만 믿고 소유권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집행문부여 이의신청을 하면 되지 않나요?

이 경우에는 이의신청이나 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습니다. 의사표시를 명한 집행권원은 집행문부여로 집행이 끝나고 더 이상 집행할 것이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판례는 채무자가 의사표시가 무효라고 주장하거나 그에 기초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등기 전후 구제 방법 비교
등기 전
구제 방법: 집행문부여 이의신청
근거: 민사집행법 제34조
등기 후
구제 방법: 등기말소 청구 소송
근거: 2011다73021 판결
소송 중
구제 방법: 처분금지가처분
근거: 민사집행법 제300조

출처 - 민사집행법 제34조, 제300조, 대법원 2011다73021 판결

반대로 아직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라면 법원사무관등의 집행문부여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등기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구제 방법이 갈립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나요?

이의신청 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조정법」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조서 정본 송달일부터 2주일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공유물분할 소송 중 나온 결정도 집행권원이 됩니다.

결정 내용이 「대금을 받음과 동시에 이전등기를 한다」는 동시이행 형태라면, 상대가 대금을 먼저 내거나 제공했다는 증명 없이 집행문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정문 주문의 문구를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집행문 오류 등기말소 대응 순서

  • 등기 경위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로 이전등기와 그 뒤의 이전·근저당 등기를 모두 확인합니다. 말소를 구할 상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집행문 부여 기록 열람 - 집행문에 재판장 명령이 적혀 있는지, 대금 지급 증명서류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무효 사유의 증거가 됩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현재 명의자들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합니다. 소송 중 추가 처분을 막습니다.
  • 등기말소 청구 - 이전등기와 그 뒤 등기 명의자 모두를 상대로 말소를 청구합니다. 원인 무효 등기를 걷어 냅니다.
  • 대금 관계 정리 - 결정에 따른 대금 지급을 받고 이전해 줄지, 공유 관계를 유지할지 정합니다. 말소 뒤 분쟁을 끝내는 단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제3자가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거나 경매가 진행 중이면 등기부와 집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인 무효 등기의 말소와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집행문이 나와 등기까지 넘어가면 대부분 「법원이 내준 것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금과 맞바꾸기로 한 결정에서 대금이 오가지 않았다면, 집행문과 등기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셈입니다. 법원이 내준 집행문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툼은 대금을 언제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에서 갈립니다. 입금 내역이 없다는 통장 사본, 상대가 대금을 제공한 적이 없다는 문자, 집행문 부여일과 등기 접수일을 시간 순서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상대가 공탁을 했다고 주장하면 공탁서 원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말소소송에서 등기 원인이 없다는 점을 보여 주고, 제3자 명의 등기까지 함께 걷어 내는 근거가 됩니다. 제3자가 근저당을 설정해 대출을 받았다면 금융기관도 소송 상대가 되므로, 등기 경위를 처음부터 빠짐없이 정리해 두는 편이 소송 기간을 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원인 무효 등기의 말소와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집행문 부여 기록과 대금 지급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현재 등기 명의자 전원을 상대로 가처분과 말소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등기사항증명서·집행문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집행문부여의 무효 여부·말소 상대방 범위·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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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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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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